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1. 중소기업 여부 판정

취중생 2024. 5. 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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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개정 이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하여만 알아보겠다.

 

1. 해당업종(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아래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 여인숙, 모텔 포함. 고시원, 민박은 제외)
  • 다만 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제외

 

2. 중소기업 규모기준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시행령 제3조) 세법상 중소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모기준
=매출액기준
전기 3개 사업연도의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한다. 당기 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졸업기준
=자산기준
전기사업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여부 당기사업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여부
독립성기준 관계기업간 합산으로 인한 졸업기준은 유예기간 적용 관계회사 합산으로 인한 졸업 기준은 유예기간 적용

 

3. 2 이상의 업종 겸업시

 

  •  2 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주업종의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 등에 의하여 판단시에는 ( 중소기업기본법상 별표 1)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4. 자산총액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5. 매출액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시행규칙은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평균매출액 등의 계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계산사례 : 2010.7.1. 창업한 법인의 2016.4.1.이후 중소기업판정시 평균매출액등 :

( 2013 매출액 + 2014 매출액 + 2015 매출액) ÷ 3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계산사례 : 2013.7.1. 창업한 법인의 2016.4.1. 이후 중소기업판정시 평균매출액등:

( 2014 매출액 + 2015 매출액 ) ÷ 2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계산사례 : 2015. 7․ 창업한 법인의 2015귀속 법인세 신고시 평균매출액 등
      ( 2015.8.에서 2015.12.까지 매출액 합계) ÷ 5 × 12

6. 법 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인적용역(연예인, 운동선수,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하여 현재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 기본한도 36백만원이 아닌 12백만원,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령해석소득-0202, 2018․11.30., 조심2014서3775, 2014․11.10.,기획재정부소득-19, 2023․1.4.)

그러나 세법에서의 중소기업판단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규모기준표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업종으로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예인, 운동선수, 보험모집인 등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예인, 운동선수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및 적용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접대비등 세무조정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업종의 분류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이다.

일반건축사의 경우 건축설계, 조경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법에 따른 등록·신고와는 무관하다.(서이 46012-10214 2001-09-21 )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자영예술가,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배우, 가수, 음악인 등 공연예술가, 저술가, 작가 등 해당)

 

(3)관광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여행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이 해당되며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물류산업: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5. 화물운송의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5)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29***)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측량업, 제도업. (기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의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6)전시산업 :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7)수탁생산업 :

 

수탁생산업은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으로서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으로 도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OEM (제조업)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특별감면율에 차이가 있으며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업종 구분

  •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경우 직접 신축이건, 외부 도급이건 건설업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경비율 적용,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대상 판정시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대상이다.
  • 조특법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이에 의하면 주택이나 상가 구분없이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 따라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836 : 2007.05.03.)
  •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 동의 신축을 위해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모두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 건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나,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종합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시공과 관련한 레미콘 구입 및 엘리베이트 공사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쟁점건물 전체 분양가액에 비해 소액이므로 이러한 매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심판20164239 2016.12.29)

 

■세법별 중소기업 판단시점

  • 조특법상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등의 적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2015.12.31.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한다. ( 조심20145093 (2015.05.18.))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등의 적용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한다. 또한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013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4.12.31. 기준으로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으로 판정한 결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15.4.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세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시와 주식양도 10%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판단은 주식의 평가기준일, 주식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소득령 제167조의8. 재산 104 2012.03.12.)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공제율 4/104가 적용되는 중소제조업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의 연간매출액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1기신고시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 중소기업유무를 판단하여 적용하되 2기 신고 후 확정된 연간 매출액에 의하여 다시 판단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업종 분류시 주의할 사항

 

택시, 버스사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수업에 해당하며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건축사, 기술사

-제조관련시설이나 고도기술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나 일반건축물의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배.퀵서비스. 배달(소화물송달업)

-운수업으로 분류( 물류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물류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년 세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감면 업종에는 해당한다.

 

임가공업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적용한다

( 예 : 제조업중 섬유 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처리업. 인쇄및 관련 서비스업)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한 경우(OEM)

-자기가 특정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②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개성공단은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외소재 기업에게 OEM으로 발주시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소사장제

기계장치를 갖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됨

 

치과기공소

-조특법적용시 의료업이 아니며 제조업(분류번호851905)에 해당됨

-그러나 부가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의료업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면세되고, 의료용역으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 기공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계산서 교부하지 않으며, 법인 기공소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품권·국공채매매업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됨. ( 도·소매업이 아님)

 

상품중개업

-농산물과 상품의 중개 및 위탁판매, 주선업, 대리업 (법정도매시장 중개인. 야쿠르트 대리점 등 위탁판매)

- 상품중개업은 서비스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포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한다.(사전법령해석법인 2017-218 2017.04.19. )

 

통신판매업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을 말한다.

-제조업자의 통신판매는 제조업, 도매업자의 통신판매는 도매업, 매장을 두고 하는 통신판매는 일반소매업에 해당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법 령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당기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당기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당기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당기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당기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법령 제8조 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당기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당기매출액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당기매출액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당기매출액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당기매출액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신규,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연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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