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취중생 2024. 5.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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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된다.

 

1. 한도액의 계산

 

(1) 일반접대비(아래의 ① ② )

 

①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당해사업연도 월수 / 12

 

②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적용율 특수관계자거래
100억원 이하 0.3% 산출한 금액의 10%
(일반수입과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중복시 일반수입 먼저 한도액 계산함)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자 거래분 접대비 한도액

 

특수관계자(자회사, 출자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를 말한다)와의 거래분은 일반 거래수입금액의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계산된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

 

조특법 제136조 제3항은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도액을 추가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문화접대비란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 체육활동의 입장권, 영화·음반·비디오의 구입, 서적 및 출판물의 구입.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참조 )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문화접대비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2. 업무추진비 유사 항목

 

  • 계정 과목이 접대비는 아니지만 광고선전비, 교육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된 접대비 유사항목 중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서 분류하여야 한다.
  •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면 접대비로 본다.

 

3. 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 사용

 

  •  1회 지출한 접대비중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정규증빙(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된다.
  • 그러나 상품·제품으로 물품 접대하거나 채권의 임의포기가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이 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에 기재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재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 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개인 소득세의 경우는 가족 및 종업원 카드사용도 인정된다.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정규증빙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개인사업주 본인, 법인카드 만이 아니라 종업원 카드 등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국외지역 지출 ( 아프리카지역등 )로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만원 초과분 신용카드 사용

1회에 지출한 접대비중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한도액을 계산하기 전에 부인된다.

현물접대비는 신용카드사용액 3만원의 제한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기재한다.

 

■타인의 신용카드 허용

업무추진비 개인 사업주 본인 또는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 카드 인정
법인 법인 카드만 인정
적격증빙
(증빙불비가산세)
개인 사업주 본인 또는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 카드 인정
법인 사업주 본인 또는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 카드 인정

 

4. 상품권과 접대비

 

  •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접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만 인정된다. 상품권을 종업원 복리후생비로서 구입한 경우는 어떠한 결제이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도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지급하면 접대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일반인에게 무상 제공하면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한 사업자는 이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당해 판매기간의 매출액이 아니며 분개시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으로 표시하고, 추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재화 ·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액으로 계상한다.

5. 접대비 세무조정 (필요경비 불산입)의 순서

 

  • 증빙불비 접대비인가?
  •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인가?
  •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가? (일반접대비, 문화접대비를 함께 고려함)

 

6. 복수의 기장 사업장의 접대비 계산

 

소득세법상 접대비 기본한도액 (36,000,000. 12,000,000 )과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복수의 기장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추계사업장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85조 )

 

(1) 기본금액의 계산


(36,000,000 또는 12,000,000)
× 해당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업종 즉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수입금액 기준액의 계산

 

  • 적용율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사업장의 적용률을 우선순위를 임의 선택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출된 접대비가 각 사업장별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할 때 이를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계산 사례
A사업장 : 제조업. 계속사업자. 수입금액 600,000,000. 접대비 35,000,000
B사업장 : 부동산임대업. 당해연도 7.1.개업. 수입금액 50,000,000. 접대비 1,900,000
C사업장 : 자유직업. 계속사업자. 수입금액 65,000,000. 추계신고
특수관계자 거래는 없다.

 

사업장 접대비한도액 접대비지출액 한도초과액
합계 기본금액 수입금액기준
A 34,430,770 33,230,770 1,200,000 35,000,000 569,230
B 2,869,230 2,769,230 100,000 1,900,000 -969,230
합계 37,300,000 36,000,000 1,300,000 36,900,000 -400,000
-수입금액이 많은 제조업이 주업종이므로 기본금액 36,000,000원으로 안분
-추계신고하는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무시한다.
-수입금액기준은 각각 100억원이하이므로 20/10,000를 각각 적용한다.
-사업장별로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한도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무시한다. 즉 사업장별로 통산하지 않는다.
-세무조정 :
A사업장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569,230원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처분함.
B사업장은 별도의 접대비 세무조정 없음

 

7. 공동사업장의 접대비 한도액

 

사업자의 복수사업장 중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인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은 개인의 다른 사업장과 상관없이 별도의 1개인으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적용한다.

 

8. 접대비 관련 사례

 

  •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노동조합등)나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국심 99 1673 1999. 10. 30)
  • 건설회사 등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소음, 분진, 진동, 주차 등 )은 건설원가에 해당되지만, 피해보상금이 아닌 공사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 민원보상금, 사례금 등은 건설원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며,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액의 20% )하여야 한다.
  •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하여 판매하는 대리점과 사전 약정에 의하여 전단·카다로그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거나 도우미를 파견하는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2084 1998. 7.25)
  •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지기가 생산한 제품 중 비매품으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46012-2964 1996. 10. 24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피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법인46012-3780, 1998.12.5)
  •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임대수익보장제에 따른 임대소득 보전금액
    시행사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상가 수분양자에게 일정기간 최소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전에 받는 금액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임대사업 개시 후에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서면부가2017-2776 2018.02.28. 소득-468 2010.4.15.)

 

9. 접대비 관련 참고사항

 

 

(1) 계정과목의 분류

계정과목 특수관계여부 업무관련 여부 지출대상 손금산입
광고선전비 없음 업무관련 불특정다수 한도액 없음
접대비 없음 업무관련 특정인 한도액 있음
기부금 없음 업무관련 특정인 한도액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업무관련 불문 특정인 시가와 차이 금액 총수입금액산입

 

 

(2) 계정과목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물품으로 제공시)

계정과목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용시(지출시) 부가가치세
광고선전비 공제대상 과세안됨
판매장려금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판매촉진비 공제대상 과세안됨
복리후생비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접대비 공제대상 아님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기부금 사업관련: 공제대상
사업무관: 공제안됨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국가기관.공공기관 무상기부는 과세안됨

 

☞ 분개 사례

매입가액 1,000,000원 판매가액 1,100,000원의 매입상품을 판매장려금으로 무상제공시

(차)판매장려금             1,210,000

(대) 매입(타계정 대체) 1,000,000

       영업외이익              100,000

       부가세예수금           110,000

 

판매촉진비라고 함은 광고선전용 샘플, 견본품, 사전 시용품 등을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광고선전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나,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접대비와 기타소득 원천징수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구매실적 또는 경품행사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 대하여 물품이나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건당 5만원 초과시에 지급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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