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5. 종합소득 – 근로소득

취중생 2024. 5. 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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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경제적인 가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근로소득의 구분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중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종업원이 주택(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 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서 임원·직원 불구하고 결의일이 속하는 때의 근로소득 중 상여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종업원의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3)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그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 중 상여금으로서 과세하며, 인정상여는 정기분 신고, 수정신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발생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법인정관이나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또는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가산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중 상여금으로 과세된다.

 

 

(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 STOCK-OPTION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그러나 퇴사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배우자 포함),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일·숙직료와 여비 및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일직료·숙직료.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비, 교원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기자의 취재수당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 20만원 이내의 벽지 수당
  •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100만원 (원양어선, 해외건설현장의 경우 300만원 2024년부터 500만원)
  • 월정급여 210만원,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 현물 식사(사내급식. 외부식당 이용)는 전액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지급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한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종전 10만원 )이내의   급여

 

3.일용근로자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2).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2).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4)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 1일 지급총액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1,000원 미만이며,이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일당 약180,000원까지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 7․11․선고2013두5555)

 

■ 요양원 운영자의 소득금액

장기요양기관(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대표자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타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236, 2022.5.24)

 

 

4.법인세법상 인정상여

 

법인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사외유출금액의 이익 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이를 근로소득 중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것을 인정상여라 하며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1)발생 사유

 

1) 자진신고

법인세 정기분, 수정신고분,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매출누락, 기장이 아닌 추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2) 세무조사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경우

 

(2)소득세 신고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연도 근로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한다.

 

2)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다시 한다.

 

(3)지급시기의제

 

1) 자진신고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2)세무조사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4)주의사항

 

  • 인정상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신고 및 조사로 인한 추징 연도가 아닌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위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경우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소득 계산시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법인소득의 추계시 상여처분금액은 (추계소득금액 - 신고된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다.
  •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징수 반기납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의제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은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다.

 

(5)신고의무 지연시 가산세의 적용

 

위의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인정상여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상여에 대한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의 기산일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다음 달 말일 까지)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5.반기별 납부

 

  • 원천징수 세액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함이 원칙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또는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반기별 ( 상반기·하반기 )로 즉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규개업한 과세기간의 반기부터 반기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1)대상자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보험업 제외)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지정받은 자.

 

(2)승인 신청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적용을 원하는 반기 승인 신청 기한 승인 통지 기한
상반기 (1월 ~ 6월 ) 12월1일 ~ 12월31일 1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 ~12월 ) 6월1일 ~ 6월30일 7월 31일까지

 

 

(3)반기납부 승인 효력

 

  •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당해 상반기·하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중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 연말정산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원천징수도 반기납부가 가능하다.
  • 연말 정산분 징수세액을 반기분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당해 반기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 납부승인자의 연말정산

반기별 납부승인자가 다음연도 2. 28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7. 10에 한다. 그러나 조정환급이 아닌 즉시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월 10일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 (7.10. 신고시는 3월 신고분 제외하고 신고 )

 

 

(4)반기납부 해제 및 포기

 

  • 당해연도 평균 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제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반기납부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