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3. 종합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취중생 2024. 5. 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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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대상 (  법 제14조 제3항 제3~6호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며 과세방법은 3가지로 분류하여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되며,
  • 그 외 금융소득은 개인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종중,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동창회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장과 관련없는 금융소득은 물론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당연종합과세대상
(무조건 합산)
조건부종합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시 합산)
분리과세대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국내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받은 국내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
상장 및 비상장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국내국외에서 지급받는 분리과세·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배당소득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분리과세 대상 배당
-분리과세되는 비실명배당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2.과세 방법

 

  •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25%)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한다.
  •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따라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 소득세 세율구조가 6%~45%의 누진세율로 되어있어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세액(14%, 25%)보다도 적어질 수가 있으므로, 금융소득의 세액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만큼 되게 하고자, 세액계산의 특례 (비교과세, 결손금·이월결손금, 기부금불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을 하지 않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금융소득 수입금액 계산시 2천만 원 초과액에 대하여 배당가산액(gross-up) 11%(2024년부터 1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세액의 계산

 

(1)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

① 합산과세방식 산출세액

(2천만 원 × 14%) + (다른 종합소득 + 기준초과금융소득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기준초과금융소득: 배당가산한 금액

②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자 × 25% + 다른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다른 금융소득: 배당가산하기 전 금액

 

(2)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자 × 25% + 다른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다른 금융소득: 배당가산하기 전 금액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자는 25%, 그 외는 14% 적용

 

 

 

4.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해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 2,000만 원 초과 고액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결손금 등의 공제효과가 없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원천징수세율(14%, 25%)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 법 제45조 제5항 )
  • 또,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연금저축·기부금세액공제 등 ), 해외납부세액공제 등의 각종 세액공제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라고 규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법 제62조 령 제119조의 3)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이 환급되지 않는 과세표준까지 결손금 등의 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 외 타소득이 합산되면서 실효세율이 14% 이하인 과세표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으면 소액의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稅法解釋의 문제이거나 立法의 하자로 보입니다)
  • 또 비영업대금의 경우에도 25% 세율을 적용 후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서 비교과세한다.따라서 일반적인 이자·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인 사채이자 25% 원천징수 세율과 비교하여 최하 이금액 이상으로 과세된다. 만약 종전의 적금 등에 대해 15%로 원천징수되었으면 15% 원천징수세율로 비교과세한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당연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았어도 원천징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타소득이 없으면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와 세액공제로 인하여 배당소득 약 1억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넘지 않으므로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또 종합과세로 인하여 최고세율 45%를 적용되어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실질최고세율은 약 34%로 보아야 한다.
  •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간접투자 (배당소득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령) 해외에서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부분 10%)된 금액을 14%에서 차감하여 국내은행에서 4% 원천징수한다. 이 배당은 조건부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 )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시 해외원천징수된 세액은 해외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며, 직접투자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수령)는 금액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에 해당하며 신고시 해외원천징수된 세액은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5.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이자소득
1.이자소득 중 금융기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18,000,000원(2,520,000 원천징수됨)
2.사채이자 15,000,000원(3,780,000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기재한다)
3.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5,000,000 (외국에서는 원천징수되었으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됨)
배당소득
1.비상장법인의 배당 25,000,000원( 3,500,000 원천징수 되었으며 배당가산대상임)
2.펀드에 가입해서 받은 배당소득17,000,000원(2,380,000 원천징수. 배당가산대상이 아님)
☞배당가산대상 금액은 2천만 원 초과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2천만원은 이자소득과 배당 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서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타
1.단독 세대주로서 사업소득 80,000,000원 있음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❶금융소득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비영업대금이익 15,000,000 ⑥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25,000,000
②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5,000,000 ⑦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17,000,000
④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18,000,00
⑤이자소득합계 (①+②+③+④) 38,000,000 ⑨ 배당소득 합계 (⑥+⑦+⑧) 42,000,000
❷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⑩금융소득금액(⑤+⑨) 80,000,000 ㉜[(②+⑦)× (14/100, 15/100)]
⑪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㉝[③× (25/100)]
⑫기준초과금액(⑩-⑪) 60,000,000 ㉞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배당가산액 2,750,000 ㉟ 소득공제
⑭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80,000,000 ㊱ 과세표준(㉝-㉞)
⑮종합소득금액 (⑫+⑬+⑭) 142,750,000 ㊲기본세율
⑯소득공제 2,100,000 ㊳ 산출세액
과세표준(⑤-⑯) 140,650,000 ㊴종합소득산출세액(㉜+㉝+㊳)
⑱기본세율 35%

⑲산출세액 34,327,500

⑳[⑪×(14/100, 15/100)] 2,800,000

㉑비교산출세액계(⑲+⑳) 37,127,500

㉒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3,750,000

㉓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⑩-(①+③)] 65,000,000

㉔[㉓ × (14/100, 15/100)] 9,100,000

㉕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80,000,000

㉖소득공제 2,100,000

㉗과세표준(㉕-㉖) 77,900,000

㉘기본세율 24%

㉙산출세액 13,476,000

㉚비교산출세액 계(㉒+㉔+㉙) 26,326,000

㉛종합소득산출세액(㉑와 ㉚중 큰 금액) 37,127,500

❹배당세액공제


㊵[⑬와 (㉛-㉚)중 작은 금액] 2,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