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1-6. 소득세 특징 - 공동사업 과세특례

취중생 2024. 4. 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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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투자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자.

 

 

1.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법인과 법인·법인과 개인·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이는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이 공동사업장을1납세의무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은 새로운 법인설립 등이 아닌 한,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2.소득세법의 적용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기장의무의 판정, 성실신고대상자의 판정 및 각종 가산세(지급명세서미제출, 원천징수불성실, 계산서관련 가산세, 정규증빙불비가산세 등)를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출자자)의경우 종전에는 출자금의 배당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정하되 경영에 참여한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금융소득 계산시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한다.☞ 이 규정은 개인과 개인의 동업에만 적용되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때는 종전과 같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된다.
  •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포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 0.1%)가 적용된다( 법 제87조 )

 

 

3.공동사업의 합산과세

 

거주자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4.법인세법의 적용

 

  •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동업계약 등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고 그 지분만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사업장의 손익 및 재산과 부채를 출자지분만큼 법인의 손익과 재산으로 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출자공동사업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의 경우 이는 출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소득세법 제43조의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25%원천징수 후 14%와 비교과세) 과세는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소득-1065, 2011.12.2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조심20130327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