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1-2. 소득세 특징 - 납세의무자

취중생 2024. 4. 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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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의2 제1항 1호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과세기간은 달력으로 1년 즉, 1.1 ~ 12.31까지를 말한다.)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등, 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거주일자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 주소가 아니면서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게스트하우스·임대주택 등 체류지)

  • 1 과세기간( 1.1. ~ 12.31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183일의 계산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연속하여 거주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 과세기간 중 통산하여 계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 구합32726 2007.01.25.)
  • 이때 출국·입국 사유가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또는 해외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시행령 제4조제4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년이상 체류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1년이상 전속계약을 한 외국인 운동선수 등)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제3조 제1항 )

 

 

2.사단·재단

 

거주자로 보는 경우(소득세 과세) 법인으로 보는 경우(법인세 과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경우 이를 자연인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예 : 종중, 동창회, 새마을 부녀회, 동민회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위의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외는 이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예 : 수익을 분배하는 상가자치운영단, 지역·직장 주택조합
1. 성격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경우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및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인 단체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를 법인으로 본다(종중, 아파트관리사무소, 교회 등)
①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재산과 수익을 단체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 것
③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1)교회

재단법인인 중앙종단과 별도로 회계 및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산하 교회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는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교회가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2993 2014.10.17)(조심2014중8612014.04.08)

 

(2)외국으로 진출한 프로운동선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고,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하기 전에는 모친 및누나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결혼한 후에도 20xx.1.8.까지 모친과 누나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있었던 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다고 보이는점 등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심20216881 2023.1.5.)

- "국내에 주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라며, "해외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가족과 함께 체류한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거주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 약 3년간 사우디로 진출하여 활동하다가 국내로 복귀한 축구선수의 사례로서 사우디에서 활동시는 비거주자로 본 사례. 조심 2019. 3. 15.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프로 축구선수의 일본소득 과세시 비거주자로 본 사례. 대법원2018두60847 2019.3.14.)

 

(3)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 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국제세원2015-509 2015.06.23.)

거주자인 직업운동가로서 계약기간 3년 이하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을 지급금액의 3%에서 20%로 개정하여 2019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4)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통칙2-2…1)

계속하여 183일 이상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5)외국영주권을 얻은 자 등의 경우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나,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일46011-11937 2003.12.30 등)

 

(6)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집행기준1의2-3-1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3.비거주자의 과세방법

 

소득세의 결정·징수는 거주자와 동일하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특별공제·표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장애인·경로자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거주자에 한하므로 비거주자는 세액공제·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국내사업장(부동산 임대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임대·사업·인적용역·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국내사업장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됨(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2)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의 종류별로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됨.

원천징수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해당하면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