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서론2. 2023년 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취중생 2024. 4. 3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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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 세율 과표구간 일부 조정(법 제55조)

 

현행 과세 표준 세율 개정 과세 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400만원이하 6%
1,200만원~4,600만원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15천만원이하 35% 8,800만원~15천만원이하 35%
15천만원~3억원이하 38% 15천만원~3억원이하 38%
3억원~5억원이하 40% 3억원~5억원이하 40%
5억원~10억원이하 42% 5억원~10억원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보험은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하고 업무용으로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업무전용 보험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입대상자:

종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자로 확대

▶ 미가입시:

종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필요경비 불산입에서, 100% 필요경비 불산입

2024년 이후부터 적용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2024, 2025년은 미가입시50%업무사용비율 인정하고,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소득법§164의3, §81의11,법인법§75의7)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매반기에서 매월 제출(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다음연도 2.28까지에서 매월 제출 (위와 동일)

2024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2024년은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납부대상자는 2025년까지)

 

 

4.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법§59의3, §64의4신설)

 

(1)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2년 이전 납부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이하
(1억원이하)
12%
1.2억원초과
(1억원초과)
700만원
(300만원)

 

2023년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2%

(2)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종전:

총연금 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55~695%, 70794%, 80~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한다.

▶ 개정:

수입금액 1,200만원 초과의 경우에 합산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법 제163조의3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거래건당 5만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입자 관할세무서 신청)

2023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기타 개정 사항 ( §12조,  §59의4 , 조특법 §96의3,  §211의2,  §59의2 ①)

 

 

비과세 식대

-현행 :

1인당 월 10만원

-개정 :

1인당 월 20만원(법 제12조 제2호 러목, 2023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1년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 적용한다.

(15% 20%, 30% 35%)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착한 임대인)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한다.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한다. (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이후 수입금액 감소해도 계속 적용한다.)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대상 연령을 만 7세에서 만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한다. (2023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의료비 공제에서 기본공제율 15%이나 난임시술지원비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자 의료비는 20% 세액공제 (2022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자는 월세의 10%,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의 12%를 공제하였으나 202310%공제는 15%12%공제는 17%공제로 상향 조정(2022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종전의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 변경

법정기부금(기부금중 50%, 100% 한도 필요경비 산입)은 특례기부금으로 용어 변경

지정기부금(기부금중 10%, 30% 한도 필요경비 산입)은 일반기부금으로 용어 변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조특령 86)

-소기업

10% 20%

-중기업

수도권 0% 10%

비수도권 5% 15%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29의8신설 시행령 제26의8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있는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1)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829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700, 1,100, 770, 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8304)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8293)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8302)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8293)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2) 개정(통합고용세액공제)

구분 중소기업(3년지원) 중견기업(3년지원) 대기업(2년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 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 등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한다.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고용관련 세액공제와 각종 창업감면 등에 확대하여 적용한다.

(공제후 2년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육아휴직복귀자 (1년 지원) 위와 동일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추징)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 등 범위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자,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수, 기본공제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방법 등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개별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중복 적용 불가)

 

 

8.통합투자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예정(조특법 제24조)

 

 

(1)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조정

구분 2021-2022년 투자분 2023-2024년 투자분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중소기업 10% 12% 16% 10% 12% 16%
중견기업 3% 5% 8% 5% 6% 8%
대기업 1% 3% 6% 1% 3% 8%

(2)투자세액공제 상향 조정 (예정)

1)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

16%25%

2)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