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94

2-5. 종합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경제적인 가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근로소득의 구분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

2-4. 종합소득 – 사업소득

1.주택 외의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의 별도 분류가 폐지되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었다. 총수입금액계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기타의 사업소득과 차별적 규정이 있었는데,그것들은 종전대로 계속 적용한다.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중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알아본다.   (1)종류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이란 공장저당법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으로 설정등기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건물,기계,공구 등 전체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공장재단이 아니거나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기계장치 등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광업권자,조광권자,덕..

2-3. 종합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1.과세대상 (  법 제14조 제3항 제3~6호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며 과세방법은 3가지로 분류하여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되며,그 외 금융소득은 개인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된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된다.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종중,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동창회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

2-2. 종합소득 - 배당소득

1.배당소득의 종류   (1)일반적인 배당  외국법인·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인정배당(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중 주주의 이익으로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자,합자 합명회사 출자자의 퇴사 탈퇴,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4)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 신탁을 제외)수익..

2-1. 종합소득 - 이자소득

1.이자소득의 종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

1-6. 소득세 특징 - 공동사업 과세특례

▶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투자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자.   1.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법인과 법인·법인과 개인·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이는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이 공동사업장을1납세의무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공동사업장은 새로운..

1-5. 소득세 특징 -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이는 국세징수 행정의 편리, 금융시장의 육성,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소득이 없다.소득종류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합산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선택 적용특징확정신고 의무 없음.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확정신고 의무 있음.확정신고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이자소득2천만원 이내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배당소득사업소득전부 합산과세근로소득일용근로자 근로소득분리과세 아닌 것은 합산과세기타소득복권·복표 등의 당첨소득승마권의 당첨 환급금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

1-4. 소득세 특징 - 과세 제외 소득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위자료·상해보상금·명예훼손 보상금·토지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채권매매차익,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등의 처분이익 또는 폐기보상금.기계장치 등의 임대는 사업소득 중 기계장치 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된다.2016년부터 성실신고의무자 등의 경우 승용차에 대하여는 처분손익,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다.전답의 임대..

1-3. 소득세 특징 - 과세기간

구분원칙예외소득세1월 1일 ~ 12월 31일사망시 : 1월 1일 ~ 사망일비거주자가 되어 출국시: 1월1일 ~ 출국일법인세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별도의 정관 등이 없고 신고가 없는 경우:1월1일 ~ 12월 31일부가가치세계속사업자의 경우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신규개업자 : 개업일 ~ 6.30 또는 12.311기 폐업자: 1월 1일 ~ 폐업일2기 폐업자 : 7월 1일 ~폐업일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장의 폐업·신규개업 여부에 불문하고 사망, 해외 이민 출국 등이 아닌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1-2. 소득세 특징 - 납세의무자

1.자연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의2 제1항 1호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과세기간은 달력으로 1년 즉, 1.1 ~ 12.31까지를 말한다.)☞주소: 국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