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이익에 의한 기장신고제도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이익으로 신고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과세소득은 실제의 이익을 바탕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는 여러 가지 제한과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준경비율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 | ||||
단순경비 | 소득금액 |
|||
주요경비 | 기준경비 |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 = 주요경비(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 기준경비 ( 주요경비 외 )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2011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한다.
※ 기준경비율의 한도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귀속년도별 | 2020~2027 |
간편장부의무자 |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는 추계신고의 한 방법이지만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보관 · 계산 등의 기장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수입금액이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필요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의 범위
(1)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 · 제품 · 재료 ·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등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 해상 ·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한다.
-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음식료 및 숙박료
- 창고료(보관료) · 통신비
- 보험료 · 수수료 ·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수선비 (수선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사업서비스 · 교육서비스 · 개인서비스 ·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판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매입가액 및 취득시 부담하는 공과금 ( 취득세 · 등록세 등 )은 매입비용에 해당된다. (대법2007두3107, 2009.04.23.)
(2)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이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쟁점차량 리스료를 임차료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은 없으나, 국세청의 소득세신고지침과 기준경비율제도 해설책자 등에 의하면 리스료 (금융리스료 ·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학원강사가 인적용역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히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 20081714 2008.10.31.)
☞ 그러나 차량운반구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임차료임에도 이를 주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심지 지급한 퇴직금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등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당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
4.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소득세법 제 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하고 있는 금액
-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급여 ·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하고 있는 금액
5.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제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였거나,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 건당 3만원이하의 거래 · 농어민과의 거래 · 송금한 일부의 거래 등을 제외한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기장의무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해당되는 거래로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 임차료를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차이
구분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 영수증 수취명세서 |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
제출대상자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소규모(신규 및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작성대상거래 | 건당 3만원 초과로서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않았고 가산세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거래(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 임차료에 한함) | 작성대상은 왼쪽과 동일하나 매입비용 및 임차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출증빙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미제출시 벌칙 | 미제출가산세 없음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지급금액의 1%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전기 4,800만원 이상자에 해당되면 결국 증빙불비가산세 2%에 해당하는 경비 내역을 제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작성 · 제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와 증빙불비가산세 2%는 동일한 내용 및 납세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되나, 중복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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