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취중생 2025. 4. 25. 06:37

1.작성요령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세법상의 자기자본액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청산소득 등의 계산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2) 기초잔액 (5) 기말잔액

전기 대차대조표 및 당기의 자본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자본조정 계정을 그대로 기입 하면된다.

 

▶(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중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기재하며 전기 금액은 당기 감소로 기재하여 소멸시키고 당기금액을 증가에 기재하여 차기이월 시킨다.

 

▶(7)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 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된 금액을 계산하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 잔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표를 (갑)표보다 먼저 작성하여 한다.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손익미계상 법인세= 법인세 총 부담액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5란의 법인세가감계 금액) -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월결손금 계산서

당기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5년간 2009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선입선출법으로 공제한다.

예 :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2년 귀속분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을 있는 이월결손금은 2012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임

 

▶(8) 일반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9)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⑤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 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⑩ 소급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1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⑭ 보전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 충당된 금액을 기재함.

이 이익에 충당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므로 10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기재하여 계속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 공제후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 각사업연도 소득,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에 충당된 금액
  • 공제후 소멸되지 않는 이월결손금 :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에 충당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