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 145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고용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상시근로자등의 계산, 고용증대 인원수 계산 사후관리 (추가공제, 추가납부)등은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아래의 개별세액공제 선택가능 ( 2024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700, 1100, 770, 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②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로 이전 ( 종전 개별세액공제 적용 불가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공제액 (종전§30의2 폐지하고 §29의8 ③ 신설)육아휴직복귀자..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 ·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2023 · 2024년에는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대상 납세자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 여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직전 과세기간보다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면,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를 법인세 · 소득세(부동산임대를 제외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세액공제 받은 이후의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액공제한다.( 2년간 공제)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전체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시에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하도록 개정되었다. 1. 청년상시근로자 ·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 이하 “청년 등”)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

고용지원 조세특례 개괄

1. 특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제30조)청년 · 60세이상 · 장애인 ·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특정중소기업(시행령 27조 3항 규정된 업종)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취업일로부터 3년간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거나 고용이승계되는 경우 등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을 계산한다 2. 중소기업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제29조의 8 제3항)2025년부터 폐지2023.6.30 현재 비정규직을 2..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8 )

1.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반사업자는 부가세에서 공제 · 환급-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소득세는 추가납부 · 환급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부가가치세: 1만원 공제소득세: 2만원 또는 1만원법인세-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2만원부가세는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만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만 공제대상이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2만원을 공제하되,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특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종전에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전부 폐지하고 조특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종전의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폐지되어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흡수되었으나, 2020·2021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 단위별이 아닌 법인단위별로 종전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를 적용받거나,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하다.종전 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하면 공제율 · 공제대상자산은 일부 확대가 되었지만 투자세액공제 대상 · 투자금액의 계산 · 수도권과밀억제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1.연구인력개발비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조특법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조특법상의 감면 적용시 주의사항

1. 소득의 구분계산 (조특법 제143조 법인세법 제113조) 소득세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 중 수입이자 · 고정자산처분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자산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감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등이 있을 경우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감면세액의 계산 사례 1) 개인의 사례 1 수도권의 소기업으로제조업소득 80,000,000도매업소득 25,000,000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제조업소득중 고정자산처분익 500..

영농ㆍ영어ㆍ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

1. 구분명칭조합원 요건성격주된 목적영농조합법인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농업의 경영영어조합법인어업인 및 어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어업의 경영농업회사법인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아닌 자도 출자금 90% 범위내 출자 가능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농업의 기업적 경영 2. 세법상 혜택 (1)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조특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소득의 종류감면율 ( 2015년 이후 )-식량작물재배업 소득벼 · 보리 · 옥수수 · 고구마 · 감자 · 콩 등-100% 면제(개인은 전액 비과세)-기타작물재배업 소득채소 · 화훼 ·..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이전 전의 본점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점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 중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