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상시근로자등의 계산, 고용증대 인원수 계산 사후관리 (추가공제, 추가납부)등은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아래의 개별세액공제 선택가능 ( 2024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700, 1100, 770, 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②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로 이전 ( 종전 개별세액공제 적용 불가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공제액 (종전§30의2 폐지하고 §29의8 ③ 신설)육아휴직복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