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2023 · 2024년에는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대상 납세자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 호텔업 · 여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2. 고용증대세액공제 - 공제율(1차공제)
(1)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고령자(2021귀속부터)인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증가 1인당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증가 1,100만원, 수도권 외 증가 1,200만원 ( 2021-2022년 1,300만원 )
- 중견기업 : 수도권 내 증가 800만원, 수도권 외 증가 800만원 ( 2021-2022년 900만원 )
- 대기업 : 수도권 내 증가 400만원, 수도권 외 증가 400만원 ( 2021-2022년 500만원 )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이하 "청년외" ) 증가 1인당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증가한 경우 700만 원, 수도권 외 증가 770만 원
- 중견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모두 450만 원
- 대기업 : 해당 없음
( 2018-2020년, 2023년 이후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간(인원 유지시)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 2년간 |
(2021-2022년 한시 적용)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100만원 | 1,3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공제기간(인원 유지시)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 2년간 |
☞ 2021-2022 한시적으로 지방의 청년등 증가시 공제액 100만원 증액하였다.
3. 추가공제 ( 2차 · 3차 공제 )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연속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 다만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 청년등 근로자 + 청년외 상시근로자 )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청년등은 감소하였으나 청년등과 청년외를 합한 상시근로자는 증가, 유지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 청년등 세액공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29조의7)
※ 추가공제 적용사례 ( 2년간 )
구분 |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증가, 유지 |
상시근로자 증가, 유지 청년 등 감소 |
상시근로자 증가,유지 청년등 증가,유지 |
청년등 공제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청년외 공제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당기 공제, 즉 1차공제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감소 ·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추가공제는 유지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 증가 · 유지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의 추가공제는 안 되지만 공제받은 청년 전체를 청년외에 포함하여 추가공제한다.
4.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23 ⑩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아래 표 참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단시간근로자중 상시근로자 계산(시행령 제23조 제10항 )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의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0항 2호 단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2호 단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소득 -1012 : 2010.09.29) |
5. 청년등( 29세이하 청년 + 장애인 + 60세이상 노인)
(1) 15세 이상 29세(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감면에서는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 유공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2021년 이후 입사자부터 시행 )
6. 사후관리 (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 (청년등 세액공제+ 청년외 세액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 (청년등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 (2년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액포함)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추가납부 세액의 계산
1)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
▶사례1. 상시근로자 감소하고 그 중 청년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청년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
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액
※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청년등 감소한 인원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청년등 감소한 인원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증가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 상시(전체인원) 3명 감소하고 청년은 5명 감소시 : 청년외는 감소하지 않고 청년중 3명은 퇴사하고 청년중 2명은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추가납부는 3명 × 청년공제 + 2명 × ( 청년공제-청년외공제 )로 계산합니다.
사례2. 상시근로자 감소하고 그중 청년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감소인원×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감소인원 ×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등과 청년외 감소인원은 각각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을 한도로 한다.
※ 상시(전체인원) 5명 감소하였으며 그중 청년3명 감소하고 청년외 2명 감소시 : 청년등 3명과 청년외 2명 각각 퇴사한 것으로 보고 추가납부는 3명 × 청년공제 + 2명 × 청년외공제로 계산합니다.
사례3.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청년등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
추가공제세액 : (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 당초 공제받은 청년외 ) ×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등 감소인원 :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 전년도에 상시(전체인원)5명 증가하였고 그중 청년등 3명 증가하고 청년외 2명증가하여 각각 공제 받았으나, 당해연도 상시인원 유지․증가하였으나 청년등이 2명 감소시 :
퇴사 인원은 없고 다만 청년등 감소인원이 전부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추가납부는 청년등 2명 × ( 청년등공제 - 청년외공제)로 계산하고,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3명은 퇴사하지 않고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외 5명 (당초 공제2명 + 청년등 전환 3명) × 청년외 공제하여 추가공제합니다.
※ 청년등이 감소하였지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세액은 감소한 청년등의 수에 대해서 당초 공제 받은 청년등과 청년외의 공제액 차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납부하되, 청년등이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외 공제에 공제 받은 전체 청년등을 청년외 인원에 합하여 청년외 추가공제 받으면 됩니다.
☞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에 의한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29세이하)이었으면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29세이하)으로 보고 감소인원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서 상시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면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인원계산방식은 세액공제 (1,2,3차 )를 받기위한 증가인원 계산시에는 입사시 청년이라도 매년 매월말 기준으로 다시 청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 )
1.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최초 공제후 2년간 청년 · 상시인원이 증가 · 유지 되었다면 2년간 추가공제하여 3년간 공제되며, 만약 최초 공제후 2년 이내에 청년등이나 상시인원이 감소하였다면 감소된 연도이후 추가공제는 없으며, 이때 감소 인원에 대해서 기공제 받은 세액은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 이때 3차년도 추가납부세액의 계산은 전페이지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하되, 전전연도 (3차년도) 공제받고 전연도(2차년도)에도 공제를 받았으나 당해연도(1차공제)에 처음으로 상시 또는 청년등 인원이 감소하였다면 이때 2년차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3차연도 )은 공제받은 횟수( 2회 )를 곱하여야 한다.
3.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다음연도에 상시 또는 청년등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을 전부 추가납부 하였다면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나, 이때 일부만 추가납부 하였고 이후 연도에 또다시 상시 근로자수등이 감소하였다면 공제받은 세액 잔액을 한도로 감소인원에 대하여 또다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1년차 (2차공제)에 인원 감소로 일부 추가납부 하였다면 2년차 (3차공제)에는 추가공제 없고 2년차 (3차공제)에 1년차 (2차공제) 보다도 더 인원이 감소하였고 최초 세액공제 잔액이 남아있다면 최초 공제 받은 세액을 한도로 또다시 추가납부세액 계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중 전체 인원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청년등이 증가하였지만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았으나 사후관리 기간중 전체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대하여 청년등과 청년외의 공제차액을 납부하고, 당초 우대공제 받은 청년등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215 2023.03.06 )
(2)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1. ( 1 · 2차 공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
★ 고용증대세액공제 차수 구분 ( 2024년 기준 )
★ 2022년 공제 내역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2023년 귀속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증감인원의 계산은 종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을 선택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대신 아래와 같이 1인당 공제액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 · 2024 귀속의 경우 통합고용과 기존 고용증대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통합 고용증대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인원증감에 따른 세액의 계산사례는 종전의 고 용증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 통합고용증대를 선택한 경우에는 1인당 세액을 정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2022귀속의 3차공제 · 추가납부는 종전 1인당 세액이 그대로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종전 고용증대 → 통합고용증대 )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1)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인원 증가한 경우
2) 청년등 감소 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사례 1.
3)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례 2
4)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유지 · 증가한 경우

5) 청년등 인원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 감소한 경우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2. ( 1 . 2 . 3차 공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
2024귀속의 경우 1차연도는 2023년과 비교한 2024년 당기 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하며, 2차연도는 2023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4년 추가 세액공제,납부를 말하며, 3차연도는 2022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4년 추가 세액공제,납부를 말합니다.
★ 종전 세액공제 내역(2024년 귀속)
1) 2023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2) 2023년 대비 청년등은 감소, 상시 인원 증가,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3) 2023년 대비 청년등은 증가, 상시 인원 감소,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4) 2023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 인원 감소,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인원 증가
5) 2024년에 2023년과 2022년 대비 2년 연속 청년등, 청년외 인원 감소한 경우

6) 2022년 2023년 연속하여 공제 받았으나 2024년에 2022년보다 상시 인원 감소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정청구가 더 유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법규정의 모순으로 인하여 상시근무인원이 증가한 당해연도에 공제받는 것보다 사후관리 마지막 연도인 3차 연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공제후 사후관리시 ( 2년간 ) 인원감소의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어떠한 공제,감면을 받을 것인지, 증가 인원 이내에서 몇명을 공제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증가한 청년등에 대해서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년외 일반공 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06 2023. 08.28 )
계산사례 : 2022년 상시근무인원 증가 3명 ( 수도권. 전원 청년 ). 2023년 상시근무인원 유지. 2024년 상시근무인원 1명 감소
-. 고용증가한 연도 세액공제 받고 사후관리시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경우 :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세액공제
2023년 고용유지 하였으므로 2차 공제 : 3,300만원 추가공제
2024년 상시근무인원 1명 감소로 3차공제 받지 못하며 감소인원 1명에 대하여 추가납부 1100만 원 × 2회 ; 2200만원 실세액공제 합계 : 3,300만원 + 3300만원 -2200만원 = 4,400만원
-. 증가한 연도 공제받지 않고 3차연도 경정청구시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 2명 × 1100만원 : 2,200만원 세액공제
2023년 고용유지 하였으므로 2차 공제 경정청구 : 2명 고용유지 하였으므로 추가공제 2,200만원 2024년 고용유지 하였으므로 3차연도 세액공제 : 2명 고용유지 하였으므로 추가공제 2,200만원
실세액공제 합계 6,600만원
(4)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3. (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등.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조특법 제6조 제 10항 1∼3호 규정의 경우(령 제27조의4 7항 2호)로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의 법인전환. 폐업후 동일업종 재개업. 자산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 전체의 양수도등의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으로 보고 직전연도 인원을 계산하고, 사업전체 양수도한 폐업 사업장의 경우 승계된 근로자는 감소된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 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12월말 결산법인 2023.7.1. 법인 전환)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의 상시근로자 인원계산 (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제23조 제13항)
폐업한 개인 | 당해과세기간 | 매월말 상시 근로자 합계 / 폐업일까지의 월수 (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법인-766 2012.12.11) |
직전과세기간 | 매월말 상시 근로자 합계 / 12 개월 | |
신설법인 (12월 결산 법인) | 당해 과세기간 | 법인설립등기월 말일부터 12월 말까지 상시근로자 합계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까지 월수 |
직전과세기간 | 폐업한 개인의 직전과세기간 상시 근로자수 (개인 직전과세기간과 동일)(서면법인-599 2014.06.17 )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법 32조 규정에 의한 포괄양도양수)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 적용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법인이 추가공제 (2차년도)를 받았으나, 이후 과세연도(3차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근로자수에 대해 직전 2년 공제 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임 (법규과-2498 2023. 09.26) (사전법규법인2022-1190 2023.09.25)
☞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법인2021-20 2022.01.25)
▶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 후 고용인원 승계시 (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단순 고용승계의 경우 )
거주자가 조특법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승계시킨 경우 해당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거주자의 잔여 공제연도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법규법인2023-149 2023.06.27. )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인원 계산은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전부 합하여 인원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소비성 서비스업 (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 사업장은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인원계산, 개인별 사후관리, 예규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장 지분에 의한 인원과 단독사업장 인원을 합하여 1거주자별로 고용증감 인원을 계산하여 세액공제액 및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과세기간은 신규자, 폐업자 구분없이 1.1~12. 31이므로 사업연도 월수에 의한 연환산 없이 12개월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과세기간은 1.1~사망일 1.1~해외출국일이 1과세기간에 해당한다.
▶개인 사업자 인원 계산

☞개인사업자가 전전연도, 직전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후 당해연도 상반기에 폐업하는 경우 법인전환,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제외하고 사업월수가 12개월임으로 인하여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개인 공동사업장 (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외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인원 계산은 법의 취지와 국세청 예규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구분 없이 합하여 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에 의한 인원과 단독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증가 또는 감소 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8-428 2018.07.02. 등)
( 단독사업장 없는 공동사업자로서 지분 균등. 2022.1.1. 구성원 C 가입시 )
( 단독사업장 없는 공동사업자로서 지분 균등. 2022.1.1. 구성원 C 탈퇴시 )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변동으로 지분 변동시, 직전연도 인원을 지분별로 다시 배분하므로 구성원별 지분 증감에도 공동사업장 전체 인원 변동이 없으면 추가납부세액 없고, 추가공제가능합니다. 탈퇴한 구성원C의 경우 2022년 단독사업장 신규 개업하여 고용이 발생하였다면 7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인원계산 방법 (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감소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승계시킨 경우 인원 계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뺀다. |
승계받은 경우 인원 계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한다. |
또,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 (인원감소시 사후관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법규소득 2021-8159 2023.01.11. 사전법령해석소득2020-774 2021.11.30.)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 (공동→단독)으로 사업장의 유형이 바뀌는 경우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장의 지분에 의한 인원 + 단독사업장의 인원 )
2.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제23 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규소득 2022-705 2023.02.13. )

▶ 공동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법규소득2022-648 2023.01.11. )
▶ 창업도 아니고 사업양수도등도 아닌 일반 개업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 계산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에 의하여 제1호 창업인 경우 직전연도 인원 0이고, 제3호 사업양수도 등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을 승계 받은 인원으로 하되, 그외 창업도 사업양수도등도 아닌 제2호 의 일반개업인 경우 ( 폐업후 동일업종 재개업,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등 )에는 직전연도 근 로자 수를 종전 사업의 직전연도 근로자 수로 합니다.
(예: 2021년 식당 폐업하였으나 2024년 식당을 다시 개업한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수를 2021년 폐업한 연도의 직전연도 2020년 근로자수로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신규, 폐업의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1 ~ 12.31이고 모든 사업장(모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지분별 인원)의 인원을 합하여 계 산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 기획재정부조세특례-906 2023.08.28.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공제(청년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하다.
(질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청년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 잔여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 적용한다.
(질의3) 일반공제만 신청하여 적용받은 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 일반 공제액 (청년등외 세액공제) 추가납부한다.
(질의4)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년 고용감소로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유예받았으나, ’21년에 ’20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 ’20년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7. 유의사항
(1) 추가 납부세액 검토. 검산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시 가산되는 이자는 없으며 조특법 신고서 서식 작성시 조특법 신고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8호서식(을)]” ⑧ 기타 5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에 기록하고 부표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에 기록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기록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합니다.
(2) 추가 납부시 농특세 환급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중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2년내 인원감소로 인한 공제세액의 추징시에 당초 세액공제시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하며 이때는 농특세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농특세액과 차감하거나, 차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일반환급 신청하되 법인세에 충당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액공제, 추가공제, 추가납부검토
1차 연도(29조7 1항) | 당기공제 | 1. 상시 인원 증가하여야 한다. 2. 상시 인원 증가 범위 내에서 청년등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
2차 연도추가공제(29조 2항) 추가납부(령26조7 5항 1호) |
추가공제 | 1. 상시 인원 증가·유지하여야 한다. 2. 상시 인원 증가·유지하였으나 청년등 감소한 경우, 청년외 공제는 추가공제는 가능하다. |
추가납부 | 1. 상시 인원 감소하거나, 상시 인원 증가·유지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하여야 한다. 2. 추가납부시 계산사례는 모두 3가지 경우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상시감소하고 청년등 감소가 상시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② 상시감소하고 청년등 감소가 상시 감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 상시증가·유지하였으나 청년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
|
3차 연도(령26조7 5항 2호) | 추가공제 | 2차연도 추가공제와 동일하다. |
추가납부 | 1. 2차연도 추가납부와 동일하다. (세가지 경우 ) 2. 다만 2회 공제받았으면 2회 공제를 합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3. 2년 연속 인원감소시 2년 연속 추가납부세액 발생 가능. |
■ 세액공제 받은 후 2년이내 인원감소에는 폐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고용인원이 전원 승계가 되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법인전환 등)
( 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사전법령해석소득2021-1013 2021.11.29)
■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19 2019.05.22)
법인의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인원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서면법인2019-3754 2020.07.10)
■ 신규 사업자의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184 2019. 2.28 법인2021-7994 2022, 04․21)
☞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계속사업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5조에서 1.1-12.31 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휴·폐업에 상관없이 12개월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하여 신규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이므로 최초 과세기간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2.31까지를 말합니다.
■ 쟁점 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되어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안된다.( 조심2018부2726 2018.09.05.)
☞ 신규사업자의 전년도 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수를 0으로 볼 수 있으나, 그외 일반 신규사업자들은 전년도 상시근로자 계산이 불가하므로 인하여 증가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을 고용증가로 볼 수 있는지 ?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4서5648 2015.03.04. )
☞ 만약 포괄적인 양수라고 한다면 조특령§23③3호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사전법령해석법인2020-1010 2020.11.27)
■ 고용증대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의 공제 순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결손및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청년등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것임(사전법령해석소득2020-478 2020.10.21.)
☞ 일부금액의 추가납부라면 당연히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할 것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은 납부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법인2019-3499 2020.09.11)
■ 사업연도중 연령 30세 이상됨으로 인하여 퇴사하지 않았으나 청년 인원의 감소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
시행령 26조의7 제6항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청년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추가 세액공제(2,3차 연도세액공제) 및 당해연도 (1차연도 세액공제)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합병한 경우 합병볍인,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 자 수를 계산한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사업연도 ( 사업개시일∼합병등기일 )에는 피합병법인은 고용 증대세액공제 (1차, 2차, 3차) 적용불가하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30 2024.01.15. )
■ 2018-2019 청년등, 청년외 증가인원 계산시 상시근로자 증가 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
2018-2019년에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청년등, 청년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청년등․청년외 공제에 있어서는 각각의 공제가 상시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때에 상시근로자 (전체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면 청년등 증감인원과 청년외 증감인원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심판사례 기준 )
예 ①
전체 근로자 1명 증가 = 청년등 3명증가 + 청년외 2명감소의 경우
청년등 3명 증가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이후에는 청년등 1명증가로 보고 공제합니다 )
예 ②
전체 근로자 2명 증가 = 청년등 3명감소 + 청년외 5명증가의 경우
청년외 5명증가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이후에는 청년외 2명증가로 보고 공제합니다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 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조심2023부6839 2023.07.21. 외 )
-조특법」(201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99 2024.03.08. )
8. 주의사항
(1)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2년이상 공제받았으면 2년간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 및 가산세는 해당 없다.
(2) 창업중소기업 감면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 )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아래의 1, 2, 3 중에서 선택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감면등 (감면중 1을 선택하며, 감면 우선적용)+ 다른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벤처기업출자, 금사업자례등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 우선 적용)+ 다른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벤처기업출자특례, 금사업자 특례등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다른 세액공제
(3)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또 인원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시에는 기납부한농어촌특별세는 환급충당 되어야 하며 그래도 환급세액 발생시 일반환급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정청구 인용 결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시, 법인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서면징세 2022-3543 2023.06.22. )
(4)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2015귀속 이후 발생된 이월세액은 2021년이후 신고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5)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소득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 조특법 제7조의4 제1항 본문 )
★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외 대상 업종(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적용시 부동산 임대업 산출세액에서는 못 받도록 규정하여 서로 모순이 있습니 다. 결국은 부동산임대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후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거나 다른 사업소득 없을 경우 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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