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고용지원 조세특례 개괄

취중생 2025. 4. 24. 21:52

1. 특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제30조)

  • 청년 · 60세이상 · 장애인 ·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특정중소기업(시행령 27조 3항 규정된 업종)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거나 고용이승계되는 경우 등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을 계산한다

 

2. 중소기업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제29조의 8 제3항)

  • 2025년부터  폐지
  • 2023.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4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 중견기업 900만 원 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적용한다.
  • 2년 이상 고용유지조건이 있으며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요건 불문함)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30조의4)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이관
  • 중소기업이 2024년까지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50% 또는 100% 세액공제한다.
  •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하되, 2년 내에 인원이 감소하면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제29조의 8 제1항제1호) 

 

  •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에 포함됨.
  • 아래의 경력단절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기업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한다.
    • 최대주주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1년 이상 근무자
    • 퇴직후 3년~15년 이내 동일 업종기업(중분류)에 재취직
    • 퇴사시 임신(퇴직후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받은 경우), 출산, 육아(퇴직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결혼(퇴직후 1년이내), 자녀교육(초 ·· 고)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사유에 결혼(퇴직후 1년이내), 자녀교육(초 · 중 · 고)이 포함되면, 동일 기업이 아니고 동일 업종(중분류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중소 · 중견기업의 육아휴직복귀자 재고용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 8 제1항제4호 )

 

2026년부터  폐지 예정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편입되었다.

아래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까지 해당기업에 복직시키면,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연도에 공제한다. 다만, 아래의 요건이 있다.

  • 최대주주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1년 이상 근무자
  • 관계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것.
  • 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복귀자가 복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6.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 고용증가 인원 1인당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위의 표에서 2021-2022 한시적으로 지방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시 모든 기업에 1인당 공제액 100만원 증액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개별 해설을 참고하세요.

 

 

6.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2023년신설)

  • 2023년부터 적용
  • (사회보험료+고용증대+정규직전환+경력단절)을 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규직전환과 육아휴직복귀자에게는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 청년의 기준을 종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변경하였다.
  • 2023, 2024년까지는 종전의 개별적인 세액공제 4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7.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제29조의4)

  • 2025년까지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큰 경우. 대기업은 2023년부터 제외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액보다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한다.
  • 2025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 합계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