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4)

취중생 2025. 4. 25. 05:28
  •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시근로자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금액을 초과한 해당연도 임금상승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또한 해당 과세연도 정규직전환 근로자가 있으면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한다.

 

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

 

 

(1) 적용요건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아래의 1과 2를 함께 충족하는 경우.

  1.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2.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2) 직전 3년 평균초과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공제율 

 

직전 3년 평균초과 임금증가분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각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이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2023년부터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폐지한다.

 

 

(4) 중소기업의 특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 (2023년 3.2% )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2017사업연도부터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 2022년부터 3%, 2023년 이전 3.2% )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때에도 직전3년 평균임금 증가율은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정규직전환근로자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4 제3항 )

 

 

(1) 적용요건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아래의 1과 2를 같이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 세액공제 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 증가 합계액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10%, 대기업 5% ( 대기업은 2023년부터 폐지 )

증가액=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3) 정규직 전환 

 

“정규직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임원,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자가 아닐 것

 

(4)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전환 근로자 수

 

 

3. 각종 용어의 뜻과 계산

 


임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급여, 상여, 제수당 등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평균임금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임금 합계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평균임금 증가율 :
(해당연도 평균임금-직전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2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3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

 

 

(1) 계산 사례 ( 2024년 귀속의 경우, 2020년 이전 개업자만 해당)

 

1) 직전 3년 평균초과 임금증가분

[ 2024년 평균임금-2023년 평균임금 ×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2023년 상시근로자수

 

2)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2023년 평균임금증가율 + 2022년 평균임금증가율 + 2021년 평균임금증가율 ) / 3

① 2023년 평균임금증가율 : (2023년 평균임금-2022년 평균임금) / 2022년 평균임금

② 2022년 평균임금증가율 : (2022년 평균임금-2021년 평균임금) / 2021년 평균임금

③ 2021년 평균임금증가율 : (2021년 평균임금-2020년 평균임금) / 2020년 평균임금

 

 

(2)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양수인 경우로 한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평균임금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2

평균임금 증가율 :
(위의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0으로 보아 계산한다)
( 직전 2년 과세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을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합하여 계산하고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율의 직전2년과 직전 3년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급여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부당한 공제액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연도 임금증가율이 (-)이거나,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에 비해 30% 이하로 크게 낮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평균임금은 (직전연도 평균임금 + 해당 연도 평균임금) / 2로 산정하고,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계산 시 직전 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액 계산시에도 직전연도 평균임금 대신 직전 2년도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수점 3째자리 이하 절사. 예 : 12.34명

▶ 각종 비율 (평균 임금증가율등) 계산시 10,0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수점 5째자리 이하 절사. 예 : 20.34%

▶ 평균임금 계산시 1천원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 56,345,560원은 56,345,000원

 

 

(3) 상시근로자(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 환산하여 7천만원 이상을 계산한다.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1년 미만 상시근로자 (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7천만원 이상 근로자)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 (신규입사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신규입사자의 근무월수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서식 1번, 2번란 작성시 )
☞종전 세법규정은 신규입사자는 세액공제신청서 서식 1번 2번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월수는 연 환산 없이 계산하고 근로소득금액, 임금은 12개월 환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2024년 개 하여 근무월수 및 임금 모두 연환산없이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2024 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5) 중도퇴사자, 상시근로자 제외자 ( 임원,  7천만원이상 근로자등 ), 신규입사자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   )

 

1) 중도퇴사자등

중도퇴사자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5년이내의 기간 중에서 퇴사한 연도와 그 이전 연도의 시행령제 26조의4 제3항 상시근로자수 및 제5항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중도퇴사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계산시에 인원 및 임금을 제외한다.

(서식중 1번. 2번란 작성시 적용한다)

(예: 2023년 귀속의 경우 2021년 중도퇴사자는 2021.2020. 2019 인원 및 임금에서 제외한다)

 

2) 그외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자 ( 임원,  7천만원이상 근로자등 )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해당연도의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서식중 1번, 2번란 작성시 적용한다)

 

3) 신규입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제6항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서식의 3란 작성시 적용한다) 

☞ 위의 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경우 퇴사자는 대부분 고액 연봉이고 신규입사자는 소액 연봉일 것이므로 이로 인한 평균임금상승이 왜곡되고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를 막기 위하여 둔 규정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신규입사자는 평균 임금 계산시에는 임금만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근무월수 제외) 평균 임금 증가율 계산시에는 입사한 사업연도에서 근무월수 및 임금 모두 제외하여 계산하며, 퇴사자는 5년 이내의 기간중에서 근무월수와 임금 모두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4. 주의사항

  • 농어촌특별세 과세된다.
  • 모든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된다. 다만, 임금상승등에서 요건이 동일한 조건인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 최저한세 과세된다.
  •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제외 )의 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된다.
  •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제29조의4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년 귀속의 경우 2020.12.31. 이전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만 해당한다.)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를 받고,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서 퇴직인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시 이자 가산 없으며,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가 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