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며,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된다.(법제24조 령제35조) 1. 기부금의 한도액 구분한도액한도액 계산대상 소득금액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50%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10%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 세법상 한도 내 법정기부금20%「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기부금0%전액 손금불산입 후 지급받은 자에 따라 처분☞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법인 소득금액=손익계산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