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방소득세
- 2014년에 지방소득세를 국세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세액공제 · 감면(법인의 경우 조특법상 세액공제 · 감면 적용배제), 가산세, 원천징수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 대부분 종전과 동일한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또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 감면 배제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종전보다 10~20%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 201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 조정계산서 등을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수정신고 및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도 마찬가지이다.
■2014 지방소득세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종전 | 개정 |
세율 | 소득세 ·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10% |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국세 세율의 10%). 2017년 이후부터 자치단체별로 50% 범위내 세율 가감 적용 가능 |
신고서 제출 | 개인은 별도신고서 없고 법인은 별도신고서 있음 |
개인과 법인 별도의 지방세 신고서, 조정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등 별도신고서 제출. 개인은 2019년까지 보류 |
세액공제감면 | 자동반영 (공제감면후 납부할 세액의 10%) | 지방세특례법에 의하여 별도 규정하되 내용은 조특법과 동일하다. 세액공제감면은 개인지방소득세에만 적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 | 내국법인 특별징수(이자, 배당 원천징수)규정 없음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특별징수(원천징수)규정 신설. 2015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신고서는 없다 |
가산세 | 별도 규정 없음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에서 가산세 별도 규정 |
1. 산출세액의 계산
세목 분류 개정 (2014 이후) | 산출 세액의 계산 | 계정과목 | |
주민세 | 균등분 | 규모에 따라 50,000~500,000원 | 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 |
재산분 |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 | 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 | |
종업원분 | 종업원분 급여총액×0.5% (면세점 135백만원) | 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 |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과세표준×소득세 세율의 10% | 소득세등(필요경비불산입)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과세표준×법인세 세율의 10% | 법인세등(손금불산입) |
■ 종업원할 주민세
종업원 1인당 300만원에 50명을 곱한 월평균 종업원급여총액 150백만원을 면세점으로 정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도 지방세법 제8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와 동일한 방법 (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개인지방소득세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②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③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
(2)법인지방소득세
① 정기분 법인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② 법인세의 조사, 경정 등의 경우 법인세와 구분하여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법인세 고지납부기한, 수정신고일과 관계없이 지방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방소득세 납세지
(1)개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시장 · 군수
- 납세의무성립일 : 양도세신고의 경우 확정신고는 12.31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이 없을 경우 원천소득발생지
- 특별징수는 지급받는 자의 근무지 · 지급지.
(2)법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성립일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본점등의 소재지 시장 · 군수
-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2이상의 사업장 있을시 지방소득세 안분계산(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당해시군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 + 당해시군 건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물면적) ÷ 2 × 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2이상의 사업장 있을시 지방소득세 안분계산(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사업장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
부가세법상 사업장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상건물만 있는 하치장, 종업원이 없는 창고, 임대한 건물등도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종업원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건축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
■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위의 사업장별로 안분계산이 필요 없으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동일 시내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한다.
■ 지방소득세 납부시 주소 확인
국세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지방세소득세의 경우 주소지 시 · 군을 달리하면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되므로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 광역시 · 기타시내에서 區를 달리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없음)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무조정계산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97조5항 각호 서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외감법인 현금흐름표 등)
⑧ 기타 :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명세서.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의 신고서류중 ②이하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결손이 발생시 국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지방세의 신고도 국세와 같이 전자신고제도가 있으며, 이택스(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etax.go.kr)를 통화여 전자신고ㆍ납부한다.
5. 지방소득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지급명세서. 주식이동. 계산서. 지출증빙 등 )는 2015. 7. 24. 지방세법 제103조의 30을 개정하여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법인세와 일치시켰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도 법인세와 일치하되(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 비교규정은 지방소득세에 없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도 법인세와 일치한다.
가산세 종류 | 지방세 | 국세와 차이점 | |
무신고 | 일반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규정 없음 |
부정 | 산출세액 × 40% | ||
과소신고 | 일반 | 산출세액 × 10% | |
부정 | 산출세액 × 40% | ||
초과환급 | 일반 | 초과환급세액의 10% | 2017신고분부터 적용(종전 규정 없었음) |
부정 | 초과환급세액의 40% | ||
납부불성실 | 납부 | 무납부액 × 2.2/10,000 × 무납부일수 | 국세와 동일. 다만 납부할세액의 75%를 한도로 한다. |
환급 | 환급액 × 3/10,000 × 무납부일수 | ||
가산세감면 | 기한후 | 1개월내 50% 2-3개월내 30% 4-6개월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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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 1개월내 90% 3개월내 75% 6개월내 50% 12개월내 30% 1년6개월내 20% 2년내 10% |
국세와 동일 | |
원천징수불이행 | 미납세액 × 3% + 무납부세액 × 3/1,000 × 경과일수 | 국세와 동일. |
■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021년 지방세법제103조의 19 제2항 신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에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별도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계속된 판례에 의하여, 2021년 지방세법을 신설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4년부터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4년 귀속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외국납세액공제 해설을 참고하십시오 )
6. 2020년 지방소득세법 개정 내용
(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및 확대
납세의무 성립일인 12.31일의 주소지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서 접수의 경우 무관할 신고접수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자치단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 간소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주고 납세자는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고기한 경과 1 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2020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국세를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시 · 도 심사청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