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한다.
중간예납시 세액공제 ·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 감면의 범위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면제
- 비과세 · 소득공제
- 조특법 제13조: 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조특법 제14조: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2.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 면제
- 당해 세액공제 · 감면 · 면제 법인세액
- 비과세 · 소득공제
-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 비과세 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 법인세율 -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3. 기타사항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할 수 있으며,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인세 분납이 없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분납과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분납할 수 있다.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초과시는 1/2 이하의 금액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3, 4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정신고시의 감면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에 대하여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년 이내 고용인원의 감소되면 법인세 ·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하며, 환급은 본세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 농특세법 제12조 )
4.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비과세
유형 | 비과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1. 농어민 및 농어민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8) ④ 농협조합 · 수산업조합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조합법인 특례 세율 적용(법§72 ①)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제5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
2.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3호) |
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항)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16) |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농특세법 §4. 12호) (영§4 ⑥ 1호) |
①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②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법§10의2) ③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 §11) ④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12②) 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업 감면 (법§12조의2)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⑦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및 과세특례 (법18조 및 18조의2)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33) |
4. 고용증대관련 (농특세법§4. 11의3호) |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법§30의2)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소득공제 (법§30의3)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30의 4) ④ 중소기업취업청년등 근로소득세 감면(법§30) |
6.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4. 12호) |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②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64) |
7. 기타 (농특세법§4.11의2, 12) |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104의8) ②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20조) ③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 ) ④ 공적자금회수에 관한 합병분할 과세특례 (제121조의24)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126조의2) ⑥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⑦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 ⑧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 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84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