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조정
세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세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익금은 기업회계에서 매출액 · 영업외수익 · 자본잉여금 등으로 표시되나 세법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익금으로 규정한다.
1. 익금 산입
기업회계에서 이익이 아니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별도의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은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1)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특례법 제138조에 규정된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법인
(2)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차익 등의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
(3)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충당금의 환입액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의 사용기간 경과 후 또는 미사용분의 임의환입에 따른 익금 산입등
(4) 잉여금의 증가항목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의 증가 중 자기주식처분이익, 합병 · 분할차익 중 자산의 평가이익, 재평가적립금중 일부
(5)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익금산입 등
(6) 퇴직보험료 예치금
퇴직보험료 예치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
2. 익금 불산입
아래의 금액은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계정이 아닌 손익계산서에서 익금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조정을 하여야 한다.
(1)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감자차익 · 합병차익등
(2)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차익( 합병ㆍ분할시 평가차익 등은 익금산입 영§73규정의 자산 )
- 이월익금
-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금 또는 환급 충당금.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발생연도와 상관없음)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률(60~100%)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30~100%)
(5)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62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