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법인세 세율 및 분납

취중생 2025. 4. 12. 12:12

법인세 세율 및 분납

1. 법인세 세율

사업연도별 법인세율 최저한세 기타사항

2012-2022

개시하는 사업연도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초과 22%
3,000억초과 25%
중소기업 7% -부동산임대 · 이자 · 배당소득이 주업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 세율  19%를  적용한다 (202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일반기업 하단참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억이하 9%
2억초과 19%
200억초과 21%
3000억초과 24%
중소기업 7%
일반기업 하단참조

 

 

□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구 분 2014년 이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 12%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 17%

 

□ 중견기업 연도별 최저한세율

졸업유예기간 (4년) 이후 3년간 (5~7년차) 8%
졸업유예기간 (4년) 이후 2년간 (8~9년차) 9%

 

 

2. 세율의 적용

 

소득세의 세율(6-45%)적용과 달리 위의 법인세 세율은 사업연도의 월수가 12개월인 경우의 세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예: 2013년 5월 20일 신규개업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과세표준이 150,000,000원일경우

  • 환산과세표준: 150,000,000 ÷ 8월 × 12월=225,000,000
  • 산출세액: (200,000,000×10%+ 25,000,000×20%) ÷ 12 × 8 = 16,666,666

 

3. 분납 ( 1,000만원 초과분.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분)

 

□ 세목별 분납규정 비교

세목별 분납 기간 비고
법인세 중소기업 2개월 -분납은 대부분 직접세의 정기분신고 · 예정신고 · 예정고지에 적용되며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특세는 법인세 분납비율과 같이 하거나 500만원초과시 별도 분납 가능하다

-지방소득세는  2023귀속부터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국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납 할 수 있다
일반기업 1개월
종합 · 양도소득세 2개월
상속 · 증여세 2개월
종합부동산세 6개월

세법상 분납의 경우 신고시 최초납부하여야 할 금액(1,000만원 또는 1/2)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납(1개월 또는 2개월 )의 효력은 없다. (소득세 기본통칙 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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