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및 분납
1. 법인세 세율
사업연도별 | 법인세율 | 최저한세 | 기타사항 | |
2012-2022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초과 22% 3,000억초과 25% |
중소기업 | 7% | -부동산임대 · 이자 · 배당소득이 주업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 세율 19%를 적용한다 (202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일반기업 | 하단참조 |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이하 9% 2억초과 19% 200억초과 21% 3000억초과 24% |
중소기업 | 7% | |
일반기업 | 하단참조 |
□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구 분 | 2014년 이후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 |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 | 17% |
□ 중견기업 연도별 최저한세율
졸업유예기간 (4년) 이후 3년간 (5~7년차) | 8% |
졸업유예기간 (4년) 이후 2년간 (8~9년차) | 9% |
2. 세율의 적용
소득세의 세율(6-45%)적용과 달리 위의 법인세 세율은 사업연도의 월수가 12개월인 경우의 세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예: 2013년 5월 20일 신규개업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과세표준이 150,000,000원일경우
- 환산과세표준: 150,000,000 ÷ 8월 × 12월=225,000,000
- 산출세액: (200,000,000×10%+ 25,000,000×20%) ÷ 12 × 8 = 16,666,666
3. 분납 ( 1,000만원 초과분.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분)
□ 세목별 분납규정 비교
세목별 | 분납 기간 | 비고 | |
법인세 | 중소기업 | 2개월 | -분납은 대부분 직접세의 정기분신고 · 예정신고 · 예정고지에 적용되며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특세는 법인세 분납비율과 같이 하거나 500만원초과시 별도 분납 가능하다 -지방소득세는 2023귀속부터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국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납 할 수 있다 |
일반기업 | 1개월 | ||
종합 · 양도소득세 | 2개월 | ||
상속 · 증여세 | 2개월 | ||
종합부동산세 | 6개월 |
¶세법상 분납의 경우 신고시 최초납부하여야 할 금액(1,000만원 또는 1/2)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납(1개월 또는 2개월 )의 효력은 없다. (소득세 기본통칙 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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