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이월결손금

취중생 2025. 4. 12. 11:30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이 아니라 세무조정후의 이월결손금이다.

또한 발생한 지 10년 (2021 이후 신고분에서 발생된 경우 15년) 이내의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되었거나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되어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

발생연도별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당기결손금은 직전 1년 소급하여 공제 · 환급이 가능하다.

 

1. 이월결손금 공제 (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

구분 공제방법 비고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발생한지 10년이내
발생한지 15년이내
자산수증익 · 채무면제익에서 공제 자산수증익등 :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계산서 : 감소내역에서 보전으로
발생연도 제한없음
각종 기부금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 발생한지 10년이내
발생한지 15년이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발생연도 제한없음

¶2008년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5년간 공제

¶2009~2019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15년간 공제

¶2024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 지변 ·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적용되며 개인사업자 또한 동일하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6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제외법인 :
중소기업.
회생계획이행중인법인.
경영정상화이행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사업재편계획 이행중인 법인(2020부터)
수입사업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전입한 법인
2018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70%
2019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
2023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이익인 자산수증익 · 채무면제액은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에 제한없이 보전되고, 이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 2015.02.24)
  • 이월결손금에 보전되어 익금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는 2020년 이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18조 제6호)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2.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1) 합병으로 인한 조세회피와 역합병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법44조 2항.적격합병)에만 합병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각각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또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서면법령해석 법인2018-2313 2019. 2. 28)

 

(2)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적격합병 : 법 44조 2항. 법44의3)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로서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본다.

합병법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4) 사후관리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80의4 제8항)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 5. 2014 개정)

  • 2014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법인으로 증여일 현재에 결손법인 · 휴폐업상태 법인 ·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채무면제, 자산증여, 기타의 부당행위를 통하여 그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 특수관계인 주주들에게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증여한 경우 그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종전, 결손금의 범위내 규정을 폐지하였다)
    •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따라서 법인과 거래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은 물론이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무상대여에 해당하는 가수금도 포함)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특수관계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법 제50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사업양수일 현재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 이전한 경우
    이 경우의 사업양수는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 환급 (조특법 제8조의4 신설)

 

중소기업(결손금 발생당시 사업연도 기준)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된 결손금을 직전 1년 소급공제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가능하였다)

직전 및 당기의 정기분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소급공제 · 환급은 반드시 정기분 법인세신고시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도 소급공제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감면분은 소급공제 ·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농특세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 대상 금액 = 1- ( 2 × 3 )
1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2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3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

 

¶ 직전연도에 공제 ·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만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어야 하므로공제 · 감면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급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당초 과세표준 4억원
산출세액 6천만원,
세액공제 · 감면 2천만원,
납부세액 4천만원일 때

4천만원 = 6천만원 - (4억원- X) × 세율(10%, 20%)
X = 2억원
납부세액 4천만원을 전액 환급받기 위한 결손금소급공제금액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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