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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가산세 일람 |
신고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조의2, 3) 요건 무신고 ·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율 납부할 세액의 10%, 20%, 40% 및 수입금액의 7%, 14% |
납부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조의4) 요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때 가산세율 -2019. 2․11. 이전 미납일수 × 3 /10,000 -2019. 2.12. 이후 미납일수 × 2.5 /10,000 -2022. 2.15. 이후 미납일수 × 2.2 /10,000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조의5) 요건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난 뒤에 납부할 때(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음) 가산세율 ① 미납세액의 3% + 미납금액 × 0.022% × 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결국 최소 3% 최고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7) 요건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 받지 아니한 금액의 2% |
주주등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2) 요건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 · 불분명 -주주변동사항을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가산세율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5/1,000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가산 -미제출 · 누락 · 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7) 요건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가산세율 -미제출 · 불분명 금액의 1%, 3개월이내 제출시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 3개월이내 제출시 0.25% |
계산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8) 요건 계산서등 미교부 또는 필요적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 가산세율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0.5% -작성 불성실 (미작성,작성불성실) : 1%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 : 0.5% -미발급,가공,위장계산서 발행 및 수취 : 2% -지연발급 (다음연도 1.25까지 발급시) : 1% |
전자계산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8) 요건 전자계산서의 미작성 · 미전송 · 지연전송 한때 (원칙: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율 -전자 아닌 종이계산서 발급 :1% -전자계산서 지연전송(다음연도1.11일까지) 0.3% -전자계산서 미전송(다음연도1.11이후) 0.5% |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6, ②) 요건 현금영수증 미가입하거나, 발급거부하거나, 의무발급자가 미발급시 가산세율 -미가입: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 -발급거부 · 불성실 : 5% -의무발행자의 미발행 : 20% |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6 ①) 요건 신용카드의 사실과 다른 발급 및 발급거부시 가산세율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
기부금 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4) 요건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명세 미작성 미보관 가산세율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미작성 미보관 금액의 0.2% |
무기장가산세(법 제75조의3) 요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성실신고확인서미첨부가산세(법 제75조) 요건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율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
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74의2) 요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 -미제출: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전체 × 1% -불성실: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1. 신고불성실가산세 (기본법 제47조의 2 · 제47조의 3 · 제47조의 4)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
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40%와 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4% 중 큰 금액 | |
초과환급 | 일반초과환급 | 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초과환급 | 신고납부세액의 40% |
- 위 수입금액 관련 가산세 0.07%와 0.14%의 적용은 무신고자는 무신고수입금액, 과소신고자는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을 말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 손금불산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중간예납에도 적용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소신고 납부세액이란 당초 신고하였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감면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국외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 ?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는 국외납부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국심2014서 4490 2016.1.7.)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20%, 40%. 무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제외한 무신고, 신고불성실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대상금액 ※과소신고중 부정과 일반과소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다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소신고과세표준 |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는 가산세가 증가되며, 특히 종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하지 않은 세액공제 · 감면의 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다
(1) 부정행위의 뜻 ( 집행기준 47의2-0-2 )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이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주요 사례
-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재경부 조세-5, 2004.1.3)|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및 경정에 대한 감사지적에 의한 과세는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세무대리인이 당초의 거래가 반품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장부를 임의로 기장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25 2017.12.19.)
-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법2020구합51723 2021.01.08. )
■ 부정과소신고의 범위 ?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말하므로, 일반적인 단순한 매출 누락, 증빙없는 경비, 가사경비, 작업진행율에 의한 매출의 과소계상, 노무비가 과다하게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신고, 기장 신고자의 추계과세, 매출 누락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배우자 계좌 포함)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 가족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의 경우에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 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과소신고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7부2963 2017. 9. 27. 조심 2016중 256 2016.6.23. 조심2017부 507 2017.7.11. 대법원 2013두17909 2012.12.18. 대법원 2019 58896 2020.12.10. 5)
■부정과소신고에 해당시
- 부과제척기간 10년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포함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 세무조사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추징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사례
당초신고 : 과세표준 300,000,000 중간예납 10,000,000 신고납부 15,000,000 원천징수 7,000,000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20%) 8,00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200,000 수정신고 : 가공매입(부정) 익금산입 50,000,000 접대비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일반) 30,000,000일 때 가산세를 계산하라 |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 56,000,000 -중간예납 10,000,000 -신고납부 15,000,000 -원천징수 7,000,000 -감면세액 11,200,000 =12,800,00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12,800,000×50,000,000/80,000,000 × 40% = 3,200,000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2,800,000×30,000,000/80,000,000 × 10% = 480,000 ☞ 과세기관 통보전 자진하여 수정신고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감면이 가능하다. |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주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했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법인세의 경우에는 가공증빙에 의한 손금의 계상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40% 가산세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려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더라도 발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조세수입의 감소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2021.12.30. 2017두72256 대법원 2022. 5. 26. 2022두32825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었으므로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
- 부정한 방법의 과소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과세기간보다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납부한 과세기간 과 과소납부한 과세기간 모두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과세기간보다 늦게 납부한 경우 정당한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실제납부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고 당초 납부한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과세기간을 잘못하여 먼저 납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늦게 납부한 것은 지연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이자율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이자율 |
▶연도별 이자율
- 2019.02. 1. 이전 1일 3.0/10000 (연 10.95%)
- 2019.02.12. ~2022. 02.14 1일 2.5/10000 (연 9.125%)
- 2022.02.15. 이후 1일 2.2/10000 (연 8.03%)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포함여부
기본법 제47조의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산세 대상세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가산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법규과-1363 2010. 8. 26 )
☞ 분납 제도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46012-203 2002.04.04. ) ( 소득46011-2266 97.8.23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확정신고 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12-1-1)
3. 보고불성실가산세 ( 법 제75조의 7, 법 제173조)
구분 | 부가세일반사업자 | 면세사업자 |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
제출기한 | 부가세 신고시 | 다음 연도 2. 10 (개인 · 법인 동일) |
미제출·불분명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 0.5%의 부가세 |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0.5%의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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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 |
제출기한 | 다음 연도 2. 10까지 (전자계산서 발급 · 전송된 경우 제외) | |
미제출·미교부 |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매출 · 매입계산서 둘다 해당) 공급가액의 0.5% (미발급 · 가공 · 위장 계산서 발급 · 수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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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급명세서 (이자 · 배당 · 근로기타 · 사업 · 퇴직원천징수등) |
제출기한 | -계속사업자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사업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휴폐업자 :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일용근로소득은 폐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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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불분명 | -지급금액의 1% (3개월이내 지연제출 0.5%) -일용근로자는 0.25% (1개월이내 지연제출 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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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1.상용근로소득 2.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
제출기한 | -상용근로 간이 지급명세서: 반기제출(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에서 매월제출(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개정(2026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에서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개정(2024년 지급분부터 시행) ※인적용역 기타소득 : 법 제21조 제1항 19호 소득 ( 일시적인 강의료 · 자문료 · 심사료 · 고용관계없는 수당 등) ※ 매월 제출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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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불분명 |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 -매달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 불분명은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125% 가산세적용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까지 지급분에 대해 종전처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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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대리운전 · 간병인 · 골프장캐디 · 배달용역 · 스포츠강사 |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득발생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미제출은 가산세 해당 없으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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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과태료 | -미제출 . 불분명 가산세 |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의 1% ( 제출기한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 ) -매달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사업 소득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기타소득) 미제출 · 불분명은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125% 가산세적용한다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등은 가산세 해당 없으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출자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까지 지급분에 대해 종전처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미 전자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매출· 매입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1)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교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대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교부되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점포권리금
지급자 : 기타소득 원천징수
수령자 : 매출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규 -494 : 2013.04.26)
(3) 토지 · 건물 ·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계산서는 교부의무가 없음(시행령 제164조 제3항)
따라서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및 주택, 상가신축업자의 토지부분 매출, 면세되는 부동산분양권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4) 증빙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공급자를 사실과 달리하여 발급된 매입계산서의 경우 위장매입계산서로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2%와 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2%만 적용한다. ( 2011년부터 시행. 법 제76조 제9항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2%와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 적용된다.
(5) 각 세법상 제출 · 신고 · 가입 · 등록 · 개설과 관련된 가산세
해당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을 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지급명세서는 개인 · 법인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50% 감면한다. )
(6) 발급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계산서미제출가산세 (집행기준 : 76-120…3)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주민등록기재분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46011-11650 2003.11.18)
(8) 지급명세서 ?
대부분 법인세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을 말하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도 있다(법인의 배당등)
지급받는자 | 대상 소득 |
개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
(9)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및 지급금액이 확인 된다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사전법령해석소득 2014-22126, 2015.05.01.).
- 수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1331 2016.12.09)
-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일용근로자 및 근로소득 중 소득공제 미달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근로내역을 제출한 경우
4. 증빙불비(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한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거래금액의 2%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된다.
따라서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1)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 복리후생비 · 자가운전보조비 · 학교동문회 · 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읍 · 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가산세 해당 없으나 별도의 상가 관리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어야 한다.
-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지급 등은 사업자와의 거래라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 각종 손해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3)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거래이어야 한다.
-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 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3만원 초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이어야 한다.
- 당초 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와 법인세법에 의한 정규증빙불비가산세(2%)는 중복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위장계산서의 경우는 중복적용되지 않고 정규증빙불비가산세(2%)만 해당된다. -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가 아닌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 명세서, 또는 ERP 설비에 보관되어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 접대비증빙과 정규증빙불비가산세의 차이
구분 | 금액 기준 | 위반시 | 신용 카드 | 기타 |
접대비 | 3만원 초과 | 접대비 부인 | 법인 또는 사업주본인 | 위장 가맹점부인됨 |
증빙불비가산세 | 3만원 초과 | 가산세 2% | 종업원 카드 허용 | 위와 동일 |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일지라도 실제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5)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79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
- 방송용역, 통신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거래(해외 출장비 등), 공매, 경매, 수용의 경우
- 각종 운송용역인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항행용역, 토지 건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경우 (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주택임대용역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 임가공용역( 법인을 제외함), 홈쇼핑 · 우편 주문 판매등( 인터넷, 홈쇼핑등의 경우)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5.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가입 기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발행요건 및 의무발행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급가산세
아래의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 )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를 부과한다.
다만, 의료보험급여, 의료급여 등과 자동차손해보험금 및 공제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147조의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국은 제외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마무리 공사업(도배업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추가업종(2015시행) |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 2015. 6. 2. 이후 거래분부터) |
추가업종(2016시행)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
추가업종(2017시행)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2017.7.1.이후 거래분부터) |
추가업종(2019 시행)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손발톱관리업등, 악기·자전거·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포함) |
추가업종(2020시행) |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헬스클럽등),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운영업,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
추가업종(2021시행) | 기숙사·고시원·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다음의 소매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신발,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의복,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기기전자상거래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 |
추가업종(2022시행)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추가업종(2023시행) |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업종(2024시행) |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추가업종(2025시행)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은 호텔업 · 여관업 · 휴양콘도운영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말한다.
(5) 의무위반에 따른 기타제재
1) 미가입 · 발급거부시 감면배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3회이상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0%
위의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미가맹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소비자상대업종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가입한 날 전일까지의 일수 ÷ 사업연도 일수 × 1.0%
3) 발급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 5천원이상 인 경우만 해당):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예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예:제조업으로서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매매하는 경우)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아닌 현금수입업종의 거래에 대하여는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하며, 설령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소득 -547 : 2011.12.21)
▶현금영수중의무발급업종(전무자격사 등)이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인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인지 ?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전무자격사 등)이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과태료(2019년이후 미발급가산세 20%)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5조의8 § 121)
(1) 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아래의 경우 외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소매, 음식, 숙박 등으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의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 법인사업자( 영리, 비영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한다) 전체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는 해당 과세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 ( 과면세 겸업자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사업장별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수입금액
과세 기간별 | 기준 수입금액 | 적용 기간 |
2017년 이전 | 10억원이상 | 다음 과세기간 7.1부터 적용 |
2018년-2020년 | 3억원이상 | 2019.7.1.부터 다음해 6.30까지 |
2021년 | 2억원이상 | 2022.7.1.부터 다음해 6.30까지 |
2022년 | 1억원이상 | 2023.7.1.부터 다음해 6.30까지 |
2023년 | 8천만원 이상 | 2024.7.1.부터 다음해 6.30까지 |
☞ 결국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과세+면세) 1억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인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4) 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개인은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한다. -지연발급은 다음달 11일 이후 다음연도 1.25까지 발급한 경우 해당한다. |
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가공·위장계산서 발급(매출) | 공급가액의 2% | |
가공·위장계산서 수취(매입) | 공급가액의 2% | |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0.5%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분은 제외한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종이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법인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있는 개인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3/1,000 |
전자계산서 미전송 | 5/1,000 |
☞작성일의 다음달 11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가 해당되며 이는 위의 지연발급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 제78조의5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복적용되지 않고 지연발급가산세가 우선 적용된다.
- 위장 매입계산서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2%를 적용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와 법인세,소득세법에 의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 적용된다. - 2017년 이전 발행된 계산서는 지연발급가산세 1% 규정이 없으므로 미발급으로 보고 2%가산세 해당되었으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8년 이후 공급분 부터는 지연발급가산세 1% 규정이 소 득세법, 법인세법에 신설되었다.
(사례: 2017년 7월 공급분은 8.10까지 발급 · 전송되어야 하나, 만약 8.11이후 12.31까지 전송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해당되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 , 미발급가산세 2%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령해석과 -2767 2017. 9. 29. )
(5) 매입자발행계산서 ( 소득법 §1633 신설 법인법 §120의4 신설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하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없었으나, 세법을 신설하여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2023.7.1.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
거래가액 5만원 이상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한다.
(6) 관련예규 등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집행기준 : 76-120…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계산서의 작성 · 발급 · 전송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계산서는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그 작성일의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전송하여야 하며, 다음달 11일 이후 공급일의 다음연도 1.25까지 발급 ·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계산서로 발행, 계산서 교부대상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을 착오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해당되며, 이때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해당없다. (통칙76-120-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 또는 무지로 세금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 )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않는다. 또한 국내거래의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착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법인-1279 (2019.09.18.) (서면법인 2020-1672 2020.10.28)
▶ 토지. 건물.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는 교부의무 없음(시행령 제164조 제3항)
- 토지 · 건물에 대해서 계산서는 교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및 주택, 상가신축업자의 토지부분 매출의 경우 면세매출이고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 토지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발급의무가 없는 것임(기준법령해석법인2021-243 2021.12.21.)
7. 가산세의 배제 · 감면 · 한도
(1) 가산세 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 납세자가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만한한다)
-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기타 위의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가산세의 감면(기본법 제48조 제2항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0년 이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1개월이내 90%
- 3개월이내 75%
- 4-6개월이내 50%
- 7-12개월이내 30%
- 1년6개월이내 20%
- 2년이내 10%
- 무신고자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허용한다. (국기법 §45, §45의2)
<무신고자가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신고시 50%,
- 2~3개월 이내 신고시 30%,
- 4~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한다.
- 세법에 따른 제출 · 신고 · 가입 · 등록 · 개설 ( 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 예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과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미가입, 지급조서 미제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결합재무제표미제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입,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등 ) -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제출시 해당가산세 50%를 감면한다.
- 아래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한다.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무대리인의 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등 허위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함 (조심 2013부4940 2014.03.24 )
(3) 가산세의 한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 과세기간별로(상속세등의 경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49조 )
소득세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불성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증명서류수취불성실, 기부금영수증 발급 · 작성 · 보관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법인세 | 주주명세서등 제출불성실, 기부금영수증 발급 · 작성 · 보관불성실, 증명서류수취불성실, 지급명세서등 제출불성실,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 사업자 미등록 · 허위등록, 세금계산서 미발급 · 발급불성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현금매출명세 제출불성실. |
상속증여세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불성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확인 및 장부비치기장 미이행, 지급명세서제출 및 지연제출. |
조특법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세금우대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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