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합리화 (법 제18의2)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서 30, 80, 100%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하고 있다.현재 그 대상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법인세 면제,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인데, 다음 배당금을 추가한다.유상감자시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3% 재평가적립금 (합병,불할 차익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24.1.1. 이후의 배당부터 적용한다. 2. 근로자의 출산 · 양육 지원금액을 손금 · 필요경비에 산입 근거 마련 (시행령 제19조) (소득령 제55) 근로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