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 145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제106조)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개인 간편장부의무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부동산임대 가족회사는 승용차 관련 한도액인 차량유지비 한도 500만원, 감가상각한도 400만원, 처분손실한도 400만원을 적용한다.그리고 2022귀속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별지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제출 금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한다. 1.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으로 사용하는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08년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외화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았다.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화폐성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으로 평가손익이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시 이를 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이후 해당 외화채권 채무의 상환이나 환전시 추인되어야 한다. ( 시행령 73조 3호, 76조 2항 ) 그러나 이로 인한 세무조정 및 유보사항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1년 귀속부터는 은행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 (1) 화폐성 자산 및 부채구분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대상)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제외)자산외화 현금ㆍ예금ㆍ..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의 의의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5항)즉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육 · 연구관련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사업에 출판, 회원대상 강의 등이 있지만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규2014-107 2014.03.31.) 또는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등에 의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

퇴직연금

2012.7.26. 이후 설립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또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회계상 내부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2016년부터는 전액 손금불산입됨으로 인하여 손금산입을 위하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퇴직연금은 성격에 따라아래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등으로 나누어진다. 1. 퇴직연금제도의 구분구분확정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개인퇴직연금 ( IRP)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2022 신설)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개념-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적립금으로 근로자 자기책임으로 운용-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된 법인, 개인에서 법인전환된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다.설립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신설법인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할 수 없으나,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기업회계상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결산 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충당금 설정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충당금 설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당기 비용처리도 가능하다.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와는 관계..

퇴직급여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종전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이 강제 시행되었으나 2010.12.1부터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2012.12.31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자, 1년 이상 근무 여부,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의 계산은 법 시행일인 2010.12.1부터 계산한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전액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의 차이가 있다.또 퇴직금의 경우 기왕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해야 하고,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의료..

인건비

■ 인건비의 종류구분수령자회계 처리, 세법상 규정급여사용인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연구개발비등상근임원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연구개발비등비상근임원손금산입(부당행위부인 대상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노무출자사원손금불산입(합명, 합자회사 해당.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신용출자사원손금산입 (합명, 합자회사 해당)상여금사용인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연구개발비등임원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것과 지급규정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퇴직금사용인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연구개발비등임원손금산입 ( 정관 있는 경우 규정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 이내 금액 손금산입 ) ■ ..

대손상각

사업자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대손상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도 법인세법에 따른 아래의 대손상각 사유를 따른다. 1. 대손의 사유 (1) 신고조정 사유발생시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세금과 공과금

1. 손금산입 (1) 각종조세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2) 공과금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3)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4)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2. 손금 불산입 (1) 각종조세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소득분), 법인할 농어촌특별세, 비업무용토지취득세 중과분, 자산재평가세. (2) 부가가치세의무불이행 등으로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법인세법기타사항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채권자의 주소, 성명, 거래내용이 불분명시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할인액위와 동일함건설자금이자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 관련 차입금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 관련 등 지급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ㆍ대여금 및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건설자금 이자 (시행령 제52조)  (1) 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이자,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등)을 말한다.따라서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신축분양업ㆍ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