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제106조)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개인 간편장부의무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부동산임대 가족회사는 승용차 관련 한도액인 차량유지비 한도 500만원, 감가상각한도 400만원, 처분손실한도 400만원을 적용한다.그리고 2022귀속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별지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제출 금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한다. 1.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으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