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재평가를 할 수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취득원가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있으나,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크며, 재평가로 인하여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의한 재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자산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고, 특정 유형자산 중 개별적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