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법인세 회계처리

취중생 2024. 5. 18. 09:28

 

법인세 회계처리 

 

 1.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란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다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 부담액중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지만 추후 추인될 일시적인 차이, 추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이월결손금,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이월세액공제 등을 선급 손익으로 보아서 자산 부채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 이연법인세부채(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기 손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으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대상 법인 :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일반 법인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중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1) 이연법인세 계산

 

당기 법인세 부담액
-일시적인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증가액 (대손상각. 퇴직급여. 감가상각. 외화평가차손. 기부금 등 손금불산입)
+일시적인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차감액 (미수이자. 준비금등의 익금불산입)
±세무상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세법상 기한내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변동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전기손익수정 이익․손실)
=법인세비용

 

 

 (2) 계산사례

 

1) 세무조정 내역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25,0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 20,400,000  
대손상각한도초과액(유보) 1,500,000  
감가상각한도초과액(유보) 2,000,000  
지정기부금한도초과(기타사외유출) 600,000  
접대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1,200,000  
가지급관련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 700,000 26,4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준비금의 손금산입 (유보) -15,000,000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유보) -1,700,000 -16,7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234,700,000

 

2) 이연법인세 계산

최초의 이연법인세 계상대상 법인으로서 차기 이후 계속해서 당기 순이익 2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27.5%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시적이 차이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추후 전액 추인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자소득원천징수 법인세 560,000원 중간예납 법인세 8,500,000원 있음

계정과목 2005 발생금액 일시적인 2006년 차이의 소멸 연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퇴직충당금 21,000,000 5,200,000 8,800,000 6,700,000 300,000 5,610,00
대손충당금 1,500,000 1,500,000       412,500
감가상각비 2,000,000   1,100,000 600,000 300,000 550,000
지정기부금 600,000 260,000 150,000 190,000   165,000
준비금설정 -15,000,000       -15,000,000 -4,125,000
미수이자 -1,700,000   -1,700,000     -467,500
합계   6,960,000

10,050,000
-1,700,000
7,490,000

600,000
-15,000,000
-6,737,500
-4,592,500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1,914,000 2,296,250 2,059,750 -3,960,000  

※ 차기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금액은 유동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유동) 또는 부채(유동)로, 차기 1년이후 추인되는 금액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이연법인세자산(기타비유동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로 각각 계상한다.

※ 각종세액공제 감면액을 감안하여 전체법인세 부담액은 16,367,500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연법인세(유동자산) = 1,914,000

이연법인세(투자자산) = 2,296,250 +2,059,750 - 3,960,000 = 396,000

 

3) 법인세 분개

법인세비용                          14,057,500  / 선급법인세    9,060,000

이연법인세 자산(유동자산)  1,914,000  /  미지급법인세 7,307,500

이연법인세자산 (투자자산)     396,000

※ 법인세부담액 16,367,500 - 이연법인세 2,310,000 = 법인세비용 14,057,500

 

4) 이연법인세 구분

구분 자산 및 부채의 계산 재무상태표 계상
이연법인세 유동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 +의 금액이면 이연법인세자산(유동)
-의 금액이면 이연법인세부채(유동)
이연법인세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 +의 금액이면 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
-의 금액이면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

※ 이연법인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

 

 

 2.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개(비상장 중소기업,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

 

  • 이자소득 발생시:
    • 현금            850,000    /   수입이자 1,000,000
    • 선납법인세 150,000
  • 중간예납시
    • 선납법인세 800,000 /  현금 800,000
  • 결산시
    • 법인세등 2,100,000  / 선납법인세       950,000
    •                                    미지급법인세 1,150,000
  • 신고납부시
    • 미지급법인세     1,150,000       /      현금 1,490,000
    • 법인세비용 현금   340,000

☞ 만약 결손의 발생 · 세액공제 · 결손금소급공제 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미수법인세환급액(유동자산)으로 처리함.

 

 

 3. 법인세등의 추징액, 환급액의 회계처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당초 신고된 금액에 변경이 있거나,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등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를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이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1) 회계상 오류가 없거나 영구적인 차이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 착오, 법인인세 신고절차 위배, 매출누락등의 영구적인 차이인 경우 법인세비용(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2) 회계상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인 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전기이전의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의 과소계상과 같은 회계상의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법인세 부담액을 증감시키고 일시적인 차이는 소멸되므로 법인세 추납액 등으로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3) 회계상의 오류가 일시적이고 차기 이후에 소멸되는 경우

 

개발비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의 오류는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인 차이가 소멸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되므로 그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대)로 계상하여야 한다.

사례

① 법인세 10,000,000 주민세1,000,000원이 추징되었을 경우
법인세비용 11,000,000 / 현금.예금 11,000,000

② 법인세 10,000,000 주민세 1,000,000원이 환급되고 환급가산이자 859,500원 있음

현금․예금 11,859,500 / 법인세비용 11,000,000
잡이익           859,500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익(잉여금 조정)은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되나 일반적인 전기손익수정손익(영업외손익)은 법인세비용으로 영업외손익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환급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후 익금불산입 (기타)하여야 한다.

 

 

4부동산양도와 별도법인세 법 제55조의2. 시행령 92조의2에서 11까지)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 중 영업외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되고 일반 법인세율에 의하여 법인세만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같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주택(2021년부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포함, 국외부동산은 제외한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한다.

  • 2014 ~ 2015 양도
    • 10% 과세, 다만 중소기업은 과세제외
  • 2016 ~ 2020 양도
    • 10% 과세, 모든 법인에 적용
  • 2021 이후 양도
    • 비사업용토지 10%, 주택 20%.

법인 주택에 대한 별도 법인세는 조정지역 지정여부, 주택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2021년부터 주택에 분양권 · 입주권 포함한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계속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률 제9673호 부칙 2 4, 2009.5.21, 2010.12.30 개정)

 

별도법인세 추가과세는 보유기간중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물신축용 나대지의 경우 취득후 5년간은 신축 유예기간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나대지 상태로 양도를 하였다면 보유기간중 전체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고, 양도한 사업연도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터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분할 매매용 임야,대지등의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이 된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손금은 용인되어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추가 과세된다.

 

 

(1) 대상 법인

 

청산소득의 경우 비영리법인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모두가 과세대상이다.

 

(2) 별도법인세 과세대상 부동산

 

1) 주택 및 별장

  • 주거용 건축물 및 별장(국외 주택등 제외)의 양도소득에는 20%
  •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
  •  · 면에 있으면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다음의 주택은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2020.6.18. 이후 임대등록부터는 폐지하였다)
      •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 5년 이상 임대하는 것.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신축판매가 아닌 기존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서이1145 2006. 6.19 서이-681 2006.04.28.)

※ 주거용오피스텔의 주택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별도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인다(서면2팀-2676 2006.12.28.)

 

2)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추가과세 10%. (20% 적용은 주택만 해당)
  • 미등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자세한 내용은 법 제5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1까지 참조

가. 농지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채종림. 보호림 등
  • 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아래의 것
    •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3. 목장용지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일정 기준 이내의 축산용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5.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예 : 채권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2년이내의 토지등)

 

 

(3) 양도차익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취득가액+세법상자본적지출-감가상각누계)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개인의 경우와 달리 양도비 공제(판매수수료등)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예정신고 및 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 제도가 없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당해 자산별 양도차익과 차손을 계산한 후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전체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등 감면 적용시 이 양도차익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감면세액 계산한다또 양도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이 손금산입(-유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연도별 별도법인세 세율

구분 2021이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 10%
주택(일부제외) 20%

 

 

(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

 

1)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제4조 제3항 제5호에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즉,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 ( 서면법인2020-6110 2021.02.04.)

(예 :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경우 교회시설이나 담임목사 사택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으로 보는 교회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용부동산 비과세 규정이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으로 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서 신고하여도 되고, 법 제62조의2 법인세신고 특례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있다. ( 또한 당초 양도세로 예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로 경정청구 가능하다)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 중과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전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이때 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소유 주택이 별도법인세 20%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20% 추가하여 중과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법인세 20%는 법인세 신고하면서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예정신고시 이미 10% 중과가 되었다면 법 제62조의2 제 2항규정에 따라 별도법인세 10%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 20%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예: 법인으로 보는 교회 목사 사택 양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인소유주택으로서 별도 법인세 20%는 적용된다)

 

※ 교회의 경우 법인 여부 ?

재단법인인 중앙종단과 별도로 회계 및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산하 교회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조심2014광2993 2014.10.17.)

 

※ 종중의 농지(위토)가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인지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선조의 분묘 수호,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농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의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조심2018서3509 2018.12.11)

 

※ 종중의 선산이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인지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임야는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심 2017중3877, 2017.11.30․등 다수)

 

※ 종중의 선산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서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3년 계산 ?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선산 ( 분묘 등 )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 되기 위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되는데 이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거주자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도 포함한다. ( 서면법인 2016-4066 2016.09.09. ) ( 서면법인2015-2450 2016.03.18.)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가 된 경우 법인세 납부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미 신고한 당초 면제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법인-3523 2016. 07.11)

그러나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중 구성원에 대하여 경로우대 복지금,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2015-징세-012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귀속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최초 사업연도 개시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을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서면2016 법령해석법인-3484 2016.07.11.)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이란 ?

법제55조의2 제6항에서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 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하므로,쟁점금액(판매촉진비, 분양대행수수료등)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심2019부3885 2020.03.17. ) ( 조심 2017부2672, 2017.7.21.)

 

※ 부동산 (토지) 매매업 법인의 경우

  • 기획부동산 또는 토지의 개발후 분양하는 법인은 지급이자등이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부동산과 별도법인세 10%가 해당되는 비사업용토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두가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와 별도로 1가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업무무관 부동산 :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 당해 사업연도 포함 3개사업연도 매출액의 50%이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매매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5년이 경과된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취득 후 5년간은 업무무관 기간에서 제외한다.
    • 비사업용 토지 :
      업무무관 부동산과 별개로 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는 대부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매매업과 농업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주된 사업이(매출액이 큰 사업)부동산 매매업이라면 비록 농업회사법인의 농지판매라 할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제주지법2020구합774 2021.09.14. 대법2022두44071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