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금의 지급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다.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재로 하고 있다.
(1) 이익잉여금 배당 한도(상법 제462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배당 한도(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 - 자본금의 1.5배
(2)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 금액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당을 할 수 있다.
■2015년 이전 초과배당
법인이 현금배당을 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재산 – 591 :2012.07.18 상속증여– 532 : 2013.08.29.)
■2016-2019년 초과배당(상증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2016.1.1. 이후 배당분부터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을 증여로 보아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국,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020년 초과배당
위의 초과배당규정과 동일하나 초과분 계산시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 각각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로 인한(배당 분할)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상증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여 무상대여, 고저가 양수도, 합병 증자 감자이익등의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동일 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규정에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추가하였다.
( 2020년 이후 초과배당분부터 적용하며 2019년 이전에 초과배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예 : 2019. 08.30. 중간배당과 2020. 3.31. 정기배당을 1년이내 동일거래 이익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이후 초과배당(상증법 제41조의2)
2021년 이후 배당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세 절감 효과는 2021년부터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이때 초과배당 받은 자의 소득세율이 배당 포기자의 소득세율보다 낮다면 초과배당의 세율 차이만큼은 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행규칙에 의한 간편소득세율로 계산한 후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시 실제 소득세와 차이에 대하여 정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하면 된다. 상증법 제41조의2)
(3) 초과배당의 증여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서면법령 재산-3790, 2016. 10.12).
2022년부터 법으로 규정하였다.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 증여일 )은 주주총회에서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다( 조심20208533 2021.11.15. )
(4) 중간 배당(상법 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되,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이 위의 정기배당 지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또한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주발초과금등)의 배당시는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을 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상법에 의한 배당은 1과세기간에 정기배당 1회,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중간배당 1회, 합하여 2회 배당이 가능하며, 그 외 배당은 배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분기 배당 가능합니다)
(5)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회사는 현금 배당시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6) 무상주(무상증자)와 주식배당
- 무상주란 배당이 제한된 잉여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등)의 자본전입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전입하는 법인에서는 무상증자, 주주입장에는 무상주라고 한다.
- 주식배당이란 이익배당총액의 1/2 이내에서 금전배당을 하지 않고 이를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을 말한다.
- 기업회계에서는 교부하는 법인의 경우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며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받은 법인의 경우 자산의 증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주식의 수량만 증가표시한다.
2. 배당금의 회계처리
(1) 배당 결의시
2013.12.31 결산 법인이 2014.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 금전배당 결의를 하였다.
이회사의 이익준비금이 법정 자본금의 1/2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금전배당액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분개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 /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2) 배당금 지급시
배당금 실제 지급시 또는 미지급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분개한다.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예금 8,460,000
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
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
(3) 익금불산입대상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법인의 분개
주발초과금등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법인은 익금으로 보지 않고 보유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수령한 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한다.
현금,예금 10,000,000 / 관계회사 출자금등 10,000,000
(4)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시 주주가 즉 배당금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73조에 원천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자(주주 )의 인격 | 원천징수 세율 | 지방세 | 기타 |
내국법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 10~15% | 1~1.5%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거주자(개인) | 14% | 1.4%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합산과세 |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시기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에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132조에서 배당결의일(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재소득 -277:2005.12.16.)
- 의제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시기 의제는 잉여금처분 결의일 또는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이지 등기된 날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3. 수입배당금 세무조정
(1) 배당 수입의 종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배당만 배당수입에 해당되고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배당수입에서 제외되며 주식 수만 조정하고 다른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이 아니지만 주식소각, 무상주의 배정등 주주등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는 무상주는 그 자본전입되는 잉여금이 당초 법인세 과세대상이었으면 출자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법인세ㆍ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 과세제외 잉여금 :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주발초과금, 합병차익등의 자본전입 )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등)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 §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장부가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해외로부터 받은 분배금 또한 동일하다.(법령해석법인2020-3705 2021.04.14.) ( 조심2021인1896 2022.03.07.)
이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은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보유주식의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차) 예금등**** (대) 투자유가증권등 *** - 배당금의 재원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로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 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 (익금불산입)를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 2015-2052 2016.01.18. 2021 현재 삭제된 예규입니다 )
- 현금배당과 의제배당의 차이는 현금배당은 상법규정에 의한 배당이고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배당간주이다.
배당소득 계산시 현금배당은 배당금 전체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만, 의제배당으로 인해 주식수의 감소시 감소되는 주식 취득가액은 수령한 금액에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 자기주식취득후 주식소각(이익소각)시 의제배당소득의 계산 ?
이익소각이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상법이 이를 주식소각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익소각의 경제적인 실질이 현금배당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익소각의 경우 그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멸이 없는 현금배당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이익소각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서울고법201567474 2016.10.05. ) ( 대법2016두56998 2017.02.23.)
■ 의제배당
감자ㆍ탈퇴ㆍ퇴사 | 주식의 소각ㆍ자본의 감소ㆍ사원의 퇴사 탈퇴로 인하여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등의 재산가액 합계가 당해 주식등을 당초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
잉여금의 자본전입 |
의제배당에 해당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배당등) -합병차익ㆍ분할차익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중 자본조정, 과세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주발초과금으로 전환되어 자본전입하는 경우 -주발초과금의 계상액중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2년이후 자본에 전입시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상인 경우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 전부. |
의제배당에 비해당 |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주발초과금ㆍ감자차익ㆍ합병차익ㆍ분할차익등 -소각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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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있는 법인의 자본준비금 전입액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 | |
해산ㆍ합병ㆍ분할 | 해산ㆍ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 금액 | 발생 사유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합병, 분할시에 받는 합병대가 및 분할 대가 |
발행금액 | 상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는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
시가 | 취득한 재산이 주식또는 출자지분이 아니거나 위의 액면가액 또는 발행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수령액-취득가액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유한회사등의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3) 배당 수입의 익금불산입
세법에서는 본래의 현금배당 외에 위의 의제배당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이 익금산입됨으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또다시 부과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포함된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일정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으로 본다.
1)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며, 동일 종목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 제18조의2 2항) (서면2팀 1834 2007.10.11)
2) 이 제도는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전액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51조의2의 규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제주도 첨단 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면제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또한 차입금에 의한 계열법인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경우 전체자산중 계열법인의 주식의 장부상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차감액
지급이자 × 익금불산입대상주식 세무상 장부가액적수 / 대차대조표자산총액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4) 익금불산입 비율
■2022․12.31 이전 배당
투자 법인 | 피투자 법인 | 투자 및 출자 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지주회사 | 상장법인(상장․협회등록) | 30% 미만 투자 | 수입배당금의 80% |
30% 이상 40% 미만 | 90% | ||
40% 이상 | 100% | ||
비상장법인 | 50% 미만 | 수입배당금의 80% | |
50% 이상 80% 미만 | 90% | ||
80% 이상 | 100% | ||
일반법인 | 상장법인(상장․협회등록) | 30% 미만 | 수입배당금의 30% |
30% 이상 100% 미만 | 50% | ||
100% 투자 | 100% | ||
비상장법인 | 50% 미만 | 수입배당금의 30% | |
50% 이상 100% 미만 | 50% | ||
100% 투자 | 100% |
■2023.01.01 이후 배당
투자 법인 | 피투자 법인 | 투자 및 출자 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일반 법인(종전 지주회 사포함) |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 20% 미만 | 80% |
20% 이상 50% 미만 | 90% | ||
50% 이상 | 100% | ||
일반법인 | 외국자회사 | 10%이상 | 95% |
☞ 2023년 이후의 배당부터는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적용한다.
☞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제18조의4 신설 및 제57조 개정)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소득과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와 혼성금융상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4) 배당수입 회계처리 (2022년 이전 배당 기준)
비상장주식회사 갑을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내국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 모두 배당기준일 2013.12.31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3.9.30.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피투자회사는 다시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없으며, 차입금 및 지급이자 적수가 다음과 같을 때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 지급이자 100,000,000 ( 세법상 가지급금등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액 30,000,000원 있음 )
- 대차대조표 자산총액적수 4,500,000,000,000
피투자 회사 |
상장 여부 |
배당 종류 |
지분율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및 익금불산입액 |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A | 상장 | 현금 | 60% | 25,000,000 | 50% 12,500,000 |
20,000,000,000 |
B | 상장 | 주식 | 29% | 9,000,000 | 30% 2,700,000 |
23,000,000,000 |
C | 비상장 | 의제 | 90% | 6,500,000 | 50% 3,250,000 |
35,000,000,000 |
D | 비상장 | 현금 | 42% | 15,000,000 | 30% 4,500,000 |
40,000,000,000 |
합계 | 22,950,000 |
1) 기업회계상 분개
A: 현금 25,000,000 /수입배당금 25,000,000
B: 분개 없음 ( 주석사항으로 관계회사 주식수의 증가로 회계처리 함)
C: 분개 없음 ( 주석사항으로 관계회사 주식수의 증가로 회계처리 함 )
D:현금 15,000,000 /수입배당금 15,000,000
2) 세무조정
- 익금산입(유보) 15,500,000
(9,000,000+6,500,000 세법상 의제배당‧주식배당도 익금산입대상임 ) - 익금불산입(기타) 22,228,224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계산 :
( 100,000,000-30,000,000 ) × ( 20,000,000,000× 50% + 23,000,000,000×30% + 35,000,000,000×50% + 40,000,000,000×30%) / 4,500,000,000,000 = 721,776
익금불산입액 : 22,950,000-721,777=22,228,224
☞ 현금배당‧의제배당 구분없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도 가산하여서 계산하여야 한다.
4. 자기주식
상법 제341조~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병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 ( 순자산 - 자본금, 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 )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절차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및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시에는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조건은 이사회 결의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처분 또는 주식 소각 등)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취득의 조건
2) 자본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상법 제343조 단서) 또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
-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자기주식 관련 세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과 주주간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거래내용 및 목적에 따라서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일시적보유 목적이거나 매매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은 주식양도소득세 ( 10~30% )가 과세되겠지만, 당초부터 소각의 목적이거나 또는 매매목적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자본 감자(소각)결의일을 배당소득 귀속시기로 보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
■ 양도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0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
■ 주식 감자(소각)시 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소득세 집행기준 17-27-3)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총평균법을원칙으로 한다. (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판단해야한다 ( 대법원2019.6.27. 선고 2016두49525 ) (대법원2013. 5. 9. 선고, 2012두27091 등)
-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 및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 자기주식 취득시 일부 절차 위반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이 사건 자기주식 양도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을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조심2023중0086 2023.09.05.) ( 대법2023두31263 2023.04.27. )
-원고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이 사건 주식 거래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전제 하에, 주식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구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2021누5318+ 2022.12.16.. 대법원2023두31256 2023.04.13)
■ 재매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 청구법인은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후 재매각이라는 목적하에 1인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년 8개월간 보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주주총회 의사록상 거래처 증여나 임직원 성과급의 구체적인 취득 의도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추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거래처 증여분과 임원의 성과금의 금액이 유의미한 숫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 조심2017중4926, 2018.10.25.)
- 발행주식의 약 92.31%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례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향후 주식선택권의 행사시 교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주식소각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조심2018중199 2018.09.19 )
- 당초 자기주식 취득시 재매각 목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 후 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소각결의일을 의제배당시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법2016두49525 2019.06.27 )
■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후 자기주식 취득
처분경위 :
대표이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함.
배우자는 그 주식을 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이익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를 부인하고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을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과세하였다.
납세자패소: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1593 2020.09.15. ) (창원지법 2021구합51605 2022.02.10)
납세자 승소 :
납세자 승소 :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 대해 시가로 주식증여후 그 배우자는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후 법인은 주식을 소각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기주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으나, 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 ( 수원지법2022구합70248 2023.05.25. ) ( 수원지법 2022구합73353 2023.07.05. )
☞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 받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 경우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20-12020.05.06) (창원지법2020구합 52335 2021.01.14)
★ 주의사항
위 심판 결정, 심사결정 사례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하여 부부지간에 보유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발행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후 가지급금등을 상환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자기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시가에 의하여 취득하고 즉시 같은 가액에 의한 양도를 하였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배우자등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아 자기주식 거래 자체를 부인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후 10년 이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주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1년 이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제87조의 13이 신설되어 2025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분리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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