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명칭조합원 요건성격주된 목적영농조합법인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민법상 조합법인 (합자ㆍ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농업의 경영영어조합법인어업인 및 어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ㆍ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어업의 경영농업회사법인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아닌 자도 출자금 90% 범위내 출자 가능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농업의 기업적 경영 2. 세법상 혜택 (1)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조특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소득의 종류감면율 ( 2015년 이후 )-식량작물재배업 소득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100% 면제(개인은 전액 비과세)-기타작물재배업 소득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