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취중생 2024. 5. 30. 06:5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이전 전의 본점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점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 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 ( 본사의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본사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양도방법

 

  1. 선이전 후양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
  2. 선양도 후이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2. 과세특례의 내용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한다. 따라서 이는 세액의 공제, 감면이 아니고 과세 이월로 보아야 한다.

익금불산입액
(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지방이전 소요금액 합계/ 수도권 본사의 양도가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이월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 발생한 지 15년 이내의 법인 형태에 따른 공제한도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지방이전소요금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다만, 당해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이전비용

 

3. 과세특례적용신청

 

본사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선이전 후양도
    • 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후이전 선양도
    •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아래 4호 (폐업등)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 처분한 대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위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이때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본사 처분대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정상적으로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공장 및 본사의 이전 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즉 과세이연제도는 직접적인 법인세의 공제ㆍ감면이 아니라 다만 과세를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농특세및 중복공제 배제 등은 없으나 최저한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