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영농ㆍ영어ㆍ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

취중생 2024. 5. 30. 07:19

1. 구분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ㆍ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어업의 경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아닌 자도 출자금 90% 범위내 출자 가능 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농업의 기업적 경영

 

2. 세법상 혜택

 

 

(1)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조특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소득의 종류 감면율 ( 2015년 이후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
-100% 면제
(개인은 전액 비과세)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 100%면제
(개인은 1인당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
-작물재배를 제외한 감면소득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감면대상 농업외 소득:
12,000,000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그 외의 소득 -전액 과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기타작물재배업, 감면대상 농업외 소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면제되는 소득 (조합원 1인당 6억원, 12백만원 이내)의 배당소득세 100% 면제
그 외 모든 소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5%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 과세)
농업인의 농지,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초지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이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농민ㆍ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영농손실보상금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농약, 사료등 공산품의 구입판매, 도축장의 운영 등은 감면대상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법인-608 2014.08.22. ) (서면법령해석법인2019-2673 2020.11.05)

 

▶ 기타작물재배업 면제대상 소득금액계산

기타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기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배당확정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배당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구분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심2019 중3721 2020.03.04. 외 다수)

 

▶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감면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인2019-672 2020.04.10.)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 농업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조특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소득의 종류 감면율 ( 2015년 이후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
-100% 면제
(개인은 전액 비과세)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수입금액 50억까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00% 면제
-작물재배를 제외한 감면소득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그 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5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준용)
-그 외의 소득 -전액 과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면제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분리과세)
감면대상 농업외 소득의 배당소득 면제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분리과세)
그 외 모든 소득의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합산과세)
농업인의 농지,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초지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 2019 이후 신설되는 농업법인으로서 비농업인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면서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인 유통 및 서비스관련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된다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의 한도

기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면제 대상 배당소득의 구분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전체 배당액 중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구분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 농업소득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는 농민이 아닌자로부터 매입)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은 조특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한다( 조심2014구3546 2014.11.27.) (법인세제과-608 2014.08.22.)

 

또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 농업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589 2019.05.28. )

 2024년부터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는 감면대상 농업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준법령해석법인2020-16 2020.06.11)

 

 

 

(3) 영어조합법인(조특법 제67조 시행령 제64조)

소득의 종류 감면율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어로어업소득(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소득):
조합원 1인당 소득 3000만원 전액면제
(개인은 농가부업소득에서 어민을 제외하고 별도로 어민 1인당 소득 5000만원까지 2020년부터 비과세한다)
-어로어업을 제외한 소득 :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면제되는 사업소득의 배당소득 과세연도별로 조합원 1인당 12,000,000원 배당 100% 면제.
그 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5% (합산과세 배제)
어업인의 어업용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어로어업 아닌 감면. 1인당 120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서면법인2021-2878 2021.11.11)

 

3. 영농ㆍ영어ㆍ농업회사법인 감면시 주의사항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확인서 미제출한 법인은 면제·감면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 대법201955972 2023.03.30. )

이로 인하여 202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감면필수요건으로 개정하였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

(3) 감면은 대부분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 감면은 예외적으로 다른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4)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따라서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은 위 조합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 대법2019두60226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