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2023귀속

조특법의 세액감면ㆍ세액공제 개괄

취중생 2024. 5. 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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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특법의 용어 이해

 

(1) 내국인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이다.

 

(2)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그 토지ㆍ건물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 :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영농ㆍ영어ㆍ농업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 과세이연 :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자산 양도가액)

예: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수용에 의한 대토보상의 경우 40% 감면
  • 대토취득금액에 과세이연금액을 공제하여 대토받은 자산양도시 양도차익에 가산하는 과세이연제도

 

(4) 과세특례

  • 법인 :
    • 공공용지개발을 위한 수용, 중소기업공장 이전 등의 경우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미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되어있으므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일정기간 경과 (대개 5년)후 분할하여 익금산입 (+유보)한다.
  • 개인 :
    • 위의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5년) 경과후 일정기간(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5)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등

일반세법 규정의 예외적 규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감면, 중과세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2. 업종 구분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제2조 제3항)

2017.7.1. 10차 개정이 있었으며 이때 부동산 이외 임대업수도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하였으며음식점의 세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1)세액감면

 

1)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2) 사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 임시 특별세액감면

 

3) 이월공제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소멸됨.

 

4)소득구분계산

감면의 업종과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해당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므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

 

5)감가상각의제

대부분 감가상각의제 적용됨(임의 상각의 예외로서 세법상한도액까지 상각하여야 한다)

 

6)추가 적용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정한 과소신소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시 증액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7)무신고자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지방이전감면등 감면 배제됨

 

8)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감면 배제

 

 

(2)세액 공제

 

1) 의의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3)이월공제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하여도, 대부분 미공제세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함

 

4)소득구분계산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없음

 

5)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6)추가 적용

무신고자 경정결정, 경정청구, 수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함(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참고)

 

7)무신고자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배제규정 없음

 

8)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배제규정 없음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공통사항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 법인의 경우와 달리 개인의 조특법 세액공제는 부동산임대를 제외한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공제,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ㆍ감면과 달리 조특법 세액공제ㆍ감면은 농어촌특별세ㆍ최저한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세액공제와 감면, 당기세액공제와 이월세액공제 등 중복적용시 적용순서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세액공제·감면시 주의사항 참고)

 

5. 수정신고, 세무조사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

  • 무신고나 세무조사에 의한 결정시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하면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다.
    세액공제는 수정신고, 세무조사등에 의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되며, 또한 소득세 법인세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등 의무불이행 가산세에서도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 제59조, 기본법 제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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