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2023귀속

소득의 처분

취중생 2024. 5.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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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처분의 종류

 

(1) 유보처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관리한다.
  • 제품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상여처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의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며,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한다.
  • 상여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각자 모두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나누어서 상여처분한다.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106 ① 1호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다 (규칙 54조)
  • 사실상의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금처리한 경우 손금처리시점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106조 1항 3호 아목)
    다만 소득의 귀속이 명백하게 대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대납액은 회수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미회수금액을 손금처리한다면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배당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임

☞ 주주인 임원의 경우 배당이 아니고 상여처분이 우선임.

 

 

(4) 기타소득 처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0 또는 실제 필요경비 )으로 처분함.

 

 

(5) 기타사외유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법인세등, 접대비한도초과, 기부금한도초과, 세금과 공과금 손금부인액,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손금산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기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일정한 사유발생시 조정될 소득이 아니고 또 상여, 배당, 기타소득 처분도 아닌 경우 이를 기타로 처리한다.
  • 주로 이익잉여금 반영 사항이 많으며, 전기손익수정손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감가상각비 등이 해당한다.

 

2. 사례별 소득처분

 

(1)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통칙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예: 외상매출금 5,000,000원 가공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그 후 연도에 가공 계산된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등 손비로 계상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 수정신고
        • 익금산입 ( 상여 ) 5,000,000 손금산입 5,000,000 (-유보 )
      • 동 가공자산을 대손상각 또는 처분손실 등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 익금산입(유보) 5,000,000

 

(2) 재고자산의 부족액

 

재고자산의 부족액( 장부가액>실제가액 )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례: 장부상재고자산 1,500,000 실제 재고자산 1,000,000 매출이익율 20%

  • 재고자산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
    • 익금산입(대표자상여) 625,000 손금산입(-유보)500,000
    • 차이금액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
  • 다음사업연도에 기초재고로 1,500,000원을 계상하였다
    • 익금산입(유보) 500,000

 

(3) 재고자산의 누락액


재고자산의 누락액 ( 장부가액<실제가액 )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다.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누락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추가 세무조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법인 -1073 : 2009.09.30 ) ( 법인 -1182:2009.10.26)

사례 : 장부상재고자산 1,500,000 실제 재고자산 2,000,000 재고자산의 매입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현금 500,000원 과다 계상되어 있음

  • 재고누락한 사업연도
    • 재고자산누락 익금산입(유보) 500,000 현금과다계상 손금산입(-유보) 500,000
  • 다음사업연도에 누락된 자산이 매출되었고 현금과다 계상액 손비로 처리하였다.
    • 재고자산누락 손금산입 (-유보) 500,000 현금과다계상 익금산입 (유보) 500,000

 

(4) 가공불입 자본금(통칙 4-0…10)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5) 매출누락액(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위의 통칙에서 보듯이 자본금의 가공불입, 현금과부족액의 조정을 위해서 계상된 가공자산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나 세무조정상의 처분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귀속자에 전체금액을(불분명시는 대표이사 ) 상여처분하나 회수될 것이 확실하다면 전체금액 상여처분이 아니고 가지급금으로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이 상여처분된다.

 

■ 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시 상여처분 해당 여부

매출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 2011중5052 : 2012.08.22 외 다수의 판례 및 예규)

 

 

(6) 가공매입에 대하여 현금인출이 아니고 외상매입금으로 계상시 소득처분

 

가공 비용에 대응하는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였다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부채로 계상하였다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 2010382:2012.07.26)

☞ 익금의 누락 및 가공의 손금계상시 법인이 상대계정으로서 익금 발생으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또는 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시 이는 반제해야 될 채무에 해당이 된다면 계상시점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이 가수금이 반제해야할 채무가 아닌 가공의 채무라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공 손금에 대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등재한 것은 반제해야 할 상대가 없는 가공의 채무이므로 이는 상여처분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소득처분 대상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무상임대, 채권의 임의포기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의한  익금산입이 된 경우, 소득의 처분은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8) 자산, 부채의 누락 및 가공 자산 부채의 발견

 

자산의 누락은 원칙적으로 누락된 사업연도의 익금사항이므로 발견한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등재 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분개하며, 누락된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유보)한 후 등재한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유보)하면 될 것입니다.

 

부채의 누락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부채를 계상하되 대응되는 자산은 확인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합니다. 법인 손익과 무관하지만 누락된 자산(대여금 등)을 대표자 사용하였고 회수가 명백하다면 가지급금등의 누락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산,부채 누락관련 대표적인 세무조정 사례

구분 손익 관련 여부 발견연도 분개 수정신고 소득처분 정기분신고ㆍ추인
자산누락 누락된 연도 익금
수정신고 대상
(차) 자산
(대) 전기손익수정이익
수정 신고시
익금산입(유보)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유보)
부채누락 손익과 관련 없음 (차)가지급금등
(대)차입금등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가공자산 손익과 관련 없음 (차) 전기손익수정손실
(대) 가공자산(차)
익금산입(상여,유보)
손금산입(유보)
법인세 신고시ㆍ기타
손금불산입(-유보)
가공부채 손익과 관련 없음 (차)가공부채
(대) 전기손익수정이익
  법인세 신고시ㆍ기타
익금불산입(기타)

 

 

(9) 법인의 폐업시 가지급금등 미회수금의 처분

 

법인이 폐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해산청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면 법인은 폐업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고이때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폐업 이후 가지급금 등의 대여금이 미회수한 상태라면 법인이 대여금을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불가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외유출 상여 또는 배당 처분 등 처분은 정당하다. ( 심사소득2011-0037 2011. 6. 3 ) ( 대법원2008 17370 2008. 12. 24)

 

 

(10)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 기타사외유출 )

 

 

(11) 상여처분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법인이 대신 납부했을 때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또한 이대납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처분된 것이 아니라귀속자가 확실한 처분의 원천징수대납액은 당연히 그 귀속자로부터 회수되어야 하고 만약 회수되지 않으면 다시 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 (상여처분)로 보아야 하나, 임원 (고용 대표이사 포함)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였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법2016두62504 2017.03.16. )

 

3.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그러나 사외유출 기간 중의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상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니라 상여처분된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1)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수(기장)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가공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동 회수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후인 2007.3.30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국심 2007중2308 : 2007.09.04 )

 

 

(2) 사외유출금액의 회수는 사전에 하였으나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하는 경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 -90 : 2006.01.11 )

 

 

(3)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현금회수 인정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전1962 2014.06.30)

 

 

(4) 유출금액의 회수시 세무조정 사례

 

제일건설(주)의 2007년 귀속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한 바 가공매입자료 30,0000,000원이 있고 매출누락자료 13,000,000원 발견되어 세무서 해명요구등 통보 이전에 누락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회수하고 2009년 12월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회수하였으므로 유보처분하되 회수할 때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다.

  • 유출금액회수시
    (차) 현금 예금 47,300,000
    (전기손익수정이익(영업외이익)    43,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300,000
  • 수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예수금              4,300,000
           잡손실(부가세가산세)        1,548,000

           법인세비용(영업외 비용)   17,217,200
    (대)현금 예금                          23,065,200
  •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
    • 익금산입 매출누락 (유보)   13,000,000
    • 손금불산입 가공매입 (유보) 30,000,000
    •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 3,870,000
  • 정기분 법인세 신고납부시 수정신고시 유보된 전기손익 수정사항의 세무조정
    •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이익 중 전기손익수정이익 수정신고하였으므로
      • 익금불산입 매출누락(-유보) 13,000,000
      • 손금산입 가공매입 (-유보)   30,000,000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1) 청구인

 

세무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과세권자가 직접 납세의무자(예: 대표이사)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납세의무자가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93누22234 등)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에 중복의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고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던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심사소득2011-0138 2012. 1․ 26 )

 

 

(2)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2011.12.31 개정)

 

☞ 소득처분이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않는 한 무신고자이건근로소득 등만 있는자 이건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등만 있는 자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도 무신고자 부과제척기간 7년의 적용이 아니고 일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 20135555:2013.07.11. ) ( 대법 2014.410. 201322109)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으며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자로서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 종류 소득의 귀속자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확정신고
상여(근로소득) 임원 또는 직원 소득세 기본세율 신고ㆍ처분 통보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 납부
배당소득 직원이 아닌 주주 배당소득의 14%
기타소득 임직원ㆍ주주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의 20%
기타사외유출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귀속자 소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의 처분금액은 종합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지급시기의제일인 신고일 또는 세무서 결정시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다.

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거나,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등으로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소득의 귀속자는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인정 상여) 절차

 

① 발생 사례

  • 자진신고:
    • 법인세 정기분, 수정신고분,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장이 아닌 추계 결정등으로 인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 세무조사 :
    • 세무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경우

 

② 지급시기 의제

  • 자진신고 :
    •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 세무조사 :
    •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③ 소득세신고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시 하고 신고납부
  •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신고ㆍ납부 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정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하여야 한다.

④ 주의사항

  • 인정 상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신고 및 조사로 인한 추징 연도가 아닌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위의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경우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해당없다.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자진신고에 해당한다
  •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법인소득의 추계시 상여처분금액 = 추계소득금액 신고된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에 의한 해외지급소득중 일부의 원천징수세액의 신고ㆍ납부는 반기납부대상(직전연도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에서 제외된다.

 

■ 신고의무 지연시 가산세의 적용

  • 위의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인정상여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신고불성실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만약 인정상여에 대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다음연도 3.10 까지 제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될 것이다.
    이때 무납부일수의 기산일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다음 다음달 말일 까지)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고, 당초 소득귀속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처분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징수가 불가능할 때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결정고지가 가능한지 ?

법인이 원천신고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향후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대표이사 개인)에게 원천징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3481 2011.04.29. )

 

■ 가공 인건비 지출액이 가공매출 관련된 입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

가공인건비 반환내역 및 금융증빙에 의하면 가공인건비 지출액을 가공매출에 대한 입금액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매출처 사이에 별도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조심2021중3145 2022. 07.22)

 

6. 유형별 소득의 처분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 익금산입(유보)
  • 동 매출원가
    • 손금산입(유보)
  • 전기 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계상
    • 익금불산입(유보)
  • 동 매출원가
    • 손금불산입(유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익금산입(유보)
  • 전기수입금액 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 익금불산입(유보)

 

▶외화평가차손익

  • 차익 과소 계상
    • 익금산입(유보)
  • 차익 과대 계상
    • 손금불산입(유보)
  • 차손 과대 계상
    • 손금불산입(유보)
  • 차손 과소 계상
    • 손금산입(유보)
  • 전기차익 과소계상분 당기수입 계상
    • 익금불산입(유보)
  • 전기차손 과대계상분중 당기손비해당액
    • 손금산입(유보)
  • 전기차익 과대계상분중 당기익금
    • 익금산입(유보)
  • 전기 차손과소계상분 당기 결산상 손비계상
    • 손금불산입(유보)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익금산입(배당)
  • 사용인(대표이사등 임원포함)
    • 익금산입(상여)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익금산입(기타소득)

 

▶건설자금이자

  • 건설중인 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자산분
    • 손금불산입(유보)
  • 전기부인유보분 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자산계상
    • 익금불산입(유보)

 

▶타법인 주식등 보유관련 이자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타법인주식 또는 임야등의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대표자)
    • 손금불산입(상여)
  • 원천세 해당금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각종준비금

  • 범위 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과소 환입
    • 익금산입(유보)
  • 과다 환입
    • 익금불산입(유보)
  • 전기 범위초과액 중 환입액
    • 익금불산입(유보)
  •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준비금
    • 손금산입(유보)
  • 세무조정에 의하여 환입하는 준비금
    • 익금산입(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 범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액
    • 손금산입(유보)
  •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한도초과액
    • 익금불산입(유보)

▶지정기부금

  • 당기미지급기부금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전기 미지급기부금 당기지급액(당기 한도액 계산시 포함)
    • 손금산입(유보)
  • 당기 가지급계상분(한도액계산시포함)
    • 손금산입(유보)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비용처리
    • 손금불산입(유보)

 

▶접대비

  • 범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단체퇴직보험료

  • 범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전기부인액중 당기환입액
    • 익금불산입(유보)

 

▶대손충당금

  • 범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전기 범위초과액중 당기환입액
    • 익금불산입(유보)

 

▶재고자산

  • 당기 평가감
    • 익금산입(유보)
  • 전기 평가감중 당기사용분 해당액
    • 손금산입(유보)
  • 당기 평가중
    • 손금산입(유보)
  • 전기 평가중 중 당기사용분 해당액
    • 손금불산입(유보)

 

▶국고 보조금등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등
    • 익금산입(유보)
  •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세무조정에 의한 계상시
    • 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 당기 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 기왕 부인액중 당기 추인액
    • 손금산입(유보)

 

▶기타

  • 법인세등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벌과금. 과료. 과태료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 손금불산입(상여)
  •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 익금불산입(기타)
  •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부 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 산입
    • 익금산입(기타)
    • 손금산입(기타)

 

▶세액의 탈루

  • 가공자산의 계상, 자본금의 위장납입의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 익금산입(상여)
    • 손금산입(-유보)
  • 가공자산의 계상, 자본금의 위장납입의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확실할 때
    • 익금산입(상여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매출누락·가공매입이면 부가세 포함하여 계산)
    • 익금산입(상여)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세무조사 통지전 누락된 금액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경우)
    • 익금산입(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