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취중생 2024. 5. 26. 17:49

2008년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외화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화폐성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으로 평가손익이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시 이를 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이후 해당 외화채권 채무의 상환이나 환전시 추인되어야 한다. ( 시행령 73조 3호, 76조 2항 )

 

그러나 이로 인한 세무조정 및 유보사항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1년 귀속부터는 은행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

 

(1) 화폐성 자산 및 부채

구분 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대상)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제외)
자산 외화 현금ㆍ예금ㆍ채권, 외화보증금, 외화 대여금 선급급,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채 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선수금

 

(2)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하기로 하는 거래
  • 통화스왑 :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 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2. 평가 방법

  • 외화자산 부채 등을 평가하려는 법인은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로 아래 2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초평가시 평가차손익의 계산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평가액을 기준)
  • 즉, 사업연도말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한 사업연도 말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으며 매년 외화평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번 제출한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외화평가를 하여야 한다.
  • 종전의 경우 평가방법을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이후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평가여부를 선택한 후 5년이 경과시에는 다시 외화평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등 (기준환율, 재정환율) 평가방법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기준환율, 재정환율) 평가방법 신고하는 경우

 

3. 적용환율

기타환율 및 거래일자별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기준환율은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을재정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한 나머지 외화에 대한 환율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외화환산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 2008-2010 귀속 사업연도의 경우 세법상 외화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기업회계상평가된 외화환산 차손익은 세무조정으로 부인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했으나, 2011 귀속부터는 법인이 외화평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에서도 인정하며 이후 5년간은 반드시 외화평가를 하여야 하며 5년 뒤 외화평가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 그러나 2010년 이전에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1 사업연도에 전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자산·부채의 처분ㆍ회수 또는 상환 등 사외유출되 때에 추인되어 정리된다.
    (법인-489, 2009.02.06 등)

 

5.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81 :2009.03.30)

 

6. 2011 이후 최초로 외화를 평가하는 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당초 외화를 평가하지 않던 법인이 시행령 제7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최초의 평가차손익의 계산시는 당초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당기말 평가액을 기준으로 외화평가차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부칙 22577 제16조 )

 

■외화 평가 및 세무조정 사례 1

  • 2009년 중에 발생된 엔화차입금 50,000엔화 당시 원화기장액 668,140원이며 회사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외화부채 평가를 하지 않았다가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11.12.31. 기준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에 평가손익을 계상하였다.
  • 차입당시 기준환율 1336.28원, 2010.12.31 환율1397.08원 2011.12.30. 환율 1485.16원
  • 2008-2010년 이전의 평가차손익은 부인하고 유보처리

가. 손익계산서 외화 평가손실 = 2011 말 평가액 742,580 - 기초장부가액 668,140 = 74,440원

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유보) = 2010 말 평가액 698,540 - 기초장부가액 668,140 = 30,400원

 

■외화 평가및 세무조정사례 2.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은 -로 표시)

구분 외화자산A 외화자산B 외화부채C 외화부채D 세무조정
2007년말 평가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조정사항 없음
2008년말 평가 11,000,000 22,000,000 35,000,000 48,000,000  
평가차손익
(기업회계)
1,000,000 2,000,000 -5,000,000 -8,000,000 익금불산입(-유보) 3,000,000
손금불산입(유보) 13,000,000
2009년 중 처분 11,500,000   36,000,000    
처분손익(기업회계) 500,000   -1,000,000   추인
익금산입(유보) 1,000,000
손금산입(-유보) 5,000,000
2009년말 평가   21,600,000   47,300,000  
평가차손익(기업회계)   -400,000   700,000 익금불산입(-유보) 700,000
손금불산입(유보) 400,000
2010년중 처분   21,000,000      
처분손익(기업회계)   -600,000     추인
익금산입(유보) 2,000,000
손금산입(-유보) 400,000
2010년말 평가       47,100,000  
평가차손익(기업회계)       200,000 익금불산입(-유보) 200,000

☞ 외화자산B의 기업회계상 이익과 세무회계의 과세소득 비교

-기업회계 : 2008평가이익 2,000,000 - 2009 평가손실 400,000 – 2010처분손실 600,000 = 1,000,000

-세무회계 : 2008 평가이익 2,000,000 - 익금불산입 2,000,000 - 2009 평가손실 400,000 + 손금불산입 400,000 - 2010처분손실 600,000 + 익금산입추인 2,000,000 – 손금산입추인 400,000 = 1,000,000

-위와 같이 결국 전체적인 기업회계상 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은 동일하며 다만 기업회계상 손익의 시기와 세법상의 익금산입시기(과세시기)가 다를 뿐이다.

 

☞ 실무적으로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하여 평가손익의 계산추후 유보금액의 추인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각 건별 평가명세서가 작성 보관되어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되어야 하고전년도 평가이익 발생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당년도에 평가손실이 발생이 된 경우에도 이 평가손실은 전년 익금불산입금액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고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별도 관리되어야 한다추후 처분시 당해 외화자산에 대하여 각각의 익금불산입 금액손금불산입 금액이 추인되어야 한다.

 

■ 외화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화평가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외화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외화자산·부채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는 쟁점신고서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므로,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계산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조심20125344 2013.08.23. )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 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즉,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에 따라 외화평가손실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초 법인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당기 손금이므로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후 유보금액에 대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유보 금액을 추인한다.
( 재경부 법인 46012-180,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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