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제106조)
- 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
- 개인 간편장부의무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임대 가족회사는 승용차 관련 한도액인 차량유지비 한도 500만원, 감가상각한도 400만원, 처분손실한도 400만원을 적용한다.
- 그리고 2022귀속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별지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제출 금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한다.
1.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승용차관련비용 적용제외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차량 = 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2. 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
- 차량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 운전기사의 급여 및 용역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이므로 제외한다.
3. 업무용 사용 금액
위의 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래와 같이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 개인은 인출)한다.
- 운행기록에 의한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것
- 운행기록이 없으면서 1대당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1500만원은 사업연도 1년 미만이거나 연도중 취득, 임차한 경우 월수에 의하여 안분하며, 부동산 임대등이 주업인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500만원 한도)
(1)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법인의 해당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고시된 바가 없다. - 임직원전용보험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한다.
업무용 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일수) |
(2) 차량운행기록 작성
- 법인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법인·개인 모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한다.
- 회사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용사용거리 :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손금 인정 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부동산임대등 성실신고대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용 사용 비율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업무용 사용비율 = 1500만원 / 대당 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감가상각 특례
-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절을 막기 위하여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의 예외로서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강제상각으로서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 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 5백만원 한도를 적용받아 업무용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씩 ( 법인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며, 사업연도 중 일부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부동산임대등 성실신고대상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그 승용차를 처분할 때까지 손금산입(-유보)한다.
☞ 부동산임대등 성실신고대상 법인 :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임대+이자+배당)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임차차량의 경우 간주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임차를 종료한 날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여 추인한다.
- 일반자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처분하는 연도에 감가상각부인(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추인(-유보)하여야 한다.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시까지 월할계산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800만원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서식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별지제29호)를 보면 처분시까지 추인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 처분손익과 세법상 처분손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결국 처분연도에는 감가상각 유보잔액을 전부 추인하고 부인된 세법상 처분손실은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또 승용차의 리스나 렌트비 중에서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리스차량
리스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인정한다) - 렌트차량
임차료(렌트비용)의 70%
☞ 부동산임대등 성실신고대상법인 : 부동산임대 주업,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5. 처분 손실 특례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원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등 성실신고 대상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매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처분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 승용차 처분에 대하여 처분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에 의하여 계산된 처분 손실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연도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예: 개인사업자가 승용차 15,000,000원에 처분하고 취득가액 50,000,000원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 있을 때:총수입금액 산입 15,000,000원 필요경비 산입 10,000,000원
처분손익 |
매매가액 -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한도초과 이월액 ) |
■감가상각누계액 :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말하지만, 감면을 받은 경우와 2016년 이후 취득하여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감가상각액을 말한다.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유보)된 감가상각비와 달리 사적사용으로 손금불산입(상여등)된 감가상각비는 추인되지 않는다.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 : 처분한 사업연도에도 업무용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추인하되 나머지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은 기업회계상처분손익과 세법상처분손익의 차이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승용차 처분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유보잔액은 전액 추인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차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잔액과 소유차량의 처분손실 잔액이 있으면 전부 손금 추인한다 (규칙 제27조의5)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순서 | 구분 | 소유형태 | 소득처분 | 기타 사항 |
1 | 비업무용 비용 | 소유차량 임차차량 |
상여ㆍ배당 등 | 차량 사용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순수 주주이면 배당, 그 외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2 |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업무관련비용으로 800만원 초과금액) | 소유차량 | 유보 | 감가상각 800만원 미달할 때 처분연도까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유보)하되 남은 금액은 처분시 손금산입(-유보) |
임차차량 | 기타사외유출 | 감가상각 800만원 미달할 때 미달금액의 범위내 매년 손금산입하여 추인한다. | ||
3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업무관련비용으로 800만원 초과금액) | 소유차량 | 기타사외유출 | 처분 이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되, 그 이전에 폐업ㆍ해산등기하면 전액 손금산입 추인 |
☞임차차량감가상각 손금불산입과 소유차량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은 추후 손금산입이 되지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효과는 유보와 동일하다.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서울행법2019구합89067 2020.08.18. )
7. 기타 사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및 개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29호 서식)를 법인세ㆍ소득세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미제출ㆍ불성실가산세로 승용차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의 1%가 적용된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법인-394 2021.08.30. )
- 2016년이후 취득분 업무용승용차의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은 중고차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예외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에도 내용연수의 정정이 없이 5년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임대등 성실신고 대상 가족회사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접대비, 승용차관련 비용규제에서 일반 한도액의 50%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 등 가족회사란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법인령 8502 15항)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50% ( 종전 70% 이상에서 2022년부터 50%로 변경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친족근로자 등제외)수가 5인 미만
■ 계산 사례 1
- 법인으로서 차량운행일지 기록하였다.
- 2015. 7.1.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75,000,000원, 종전 법인세법에 의하여 정율법으로 5년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다. ( 상각율 0.451 )
- 2015년은 정율법 ( 45.1% × 6/12 ) 감가상각비 16,912,500원을 2015년 손익에 반영하였다.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감가상각비 | 26,197,463 | 14,382,407 | 7,895,941 | 4,334,872 | 5,275,817 | 58,086,500 |
차량보험료 | 1,800,000 | 1,900,000 | 1,900,000 | 1,750,000 | 1,800,000 | 9,150,000 |
수선수리비 | 850,000 | 756,000 | 2,900,000 | 950,000 | 1,250,000 | 6,706,000 |
유류비 | 4,800,000 | 4,200,000 | 4,300,000 | 3,800,000 | 3,900,000 | 21,000,000 |
차량유지비 합계 | 33,647,463 | 21,238,407 | 16,995,941 | 10,834,872 | 12,225,817 | 94,942,500 |
업무용 사용비율 | 80% | 70% | 60% | 70% | 90% | |
업무용 사용금액 | 26,917,970 | 14,866,884 | 10,197,564 | 7,584,410 | 11,003,235 | 70,570,063 |
업무용감가상각비 | 20,957,970 | 10,067,684 | 4,737,564 | 3,104,410 | 4,748,235 | 43,615,863 |
☞업무용 사용비율 = 해당연도 업무용 주행거리 / 해당연도 전체 주행거리
① 2016년 세무조정
차량관련비용 손금불산입 (33,647,463-26,917,970 )= 6,729,493 (상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20,957,970- 8,000,000 )= 12,957,970 (유보)
② 2017년 세무조정
차량관련비용 손금불산입 (21,238,407-14,866,884)= 6,371,523 (상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10,067,684- 8,000,000)= 2,067,684 (유보)
③ 2018년 세무조정
차량관련비용 손금불산입 (16,995,941-10,197,564)= 6,798,377 (상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8,000,000- 4,737,564)= 3,262,436 (-유보 )
④ 2019년 세무조정
차량관련비용 손금불산입 ( 10,834,872-7,584,410)= 3,250,462 (상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 8,000,000- 3,104,410)= 4,895,590 (-유보 )
⑤ 2020년 세무조정
차량관련비용 손금불산입 ( 12,225,817-11,003,235)= 1,222,582 (상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 8,000,000- 4,748,235)= 3,251,765(-유보)
⑥ 2020년 12․ 31. 차량운반구 22,000,000원에 매각한 경우
- 기업회계상 분개 :
(차)예금 2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74,999,000
(대)차량운반구 75,000,000
차량운반구처분이익 19,999,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 - 세법상처분이익
20,000,000 - (75,000,000 - 74,999,000 + 3,615,863 )= 16,383,137 - 세무조정:
감가상각부인잔액 손금산입 3,615,863 (-유보)
☞ 승용차의 처분 연도에는 감가상각 유보잔액을 추인한다
■ 계산 사례 2
- 법인소유 승용차로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였다.
- 차량운행일지 기록하지 않았으며, 2016.1.1. 취득가액은 55,000,000으로 차량유지비가 아래와 같다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1.감가상각비 | 11,000,000 | 11,000,000 | 11,000,000 | 11,000,000 | 10,999,000 | 54,999,000 |
2.차량유지비 | 2,800,000 | 1,900,000 | 3,900,000 | 1,750,000 | 1,800,000 | 12,150,000 |
3.차량유지비 합계 | 13,800,000 | 12,900,000 | 14,900,000 | 12,750,000 | 12,799,000 | 67,149,000 |
4.업무사용비율(1천만원 / 3번) | 72.46% | 77.52% | 67.11% | 78.43% | 78.13% | |
5.차량유지비손금불산입 (상여) | 3,800,000 | 2,900,000 | 4,900,000 | 2,750,000 | 2,799,000 | 17,149,000 |
6.업무용감가상각비 (1×4) |
7,970,600 | 8,527,200 | 7,382,100 | 8,627,300 | 8,593,518 | 41,100,718 |
7.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유보) (6번-8,000,000) |
0 | 527,200 | 추인527,200 | 627,300 | 593,518 | 1,220,818 |
① 감가상각비
2016년 이후 취득 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 적용된다.
만약 2015년 이전 취득 승용차이고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의 임의조정을 통하여 차량유지비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②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상여)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천만원(현재 1,500만원)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초과금액 전체가 상여처분된다.
③ 업무용감가상각비
1천만원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1천만원 중에서 업무용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10,000,000 / 차량유지비 합계)가 8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이때 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따라서 2018년에는 손금산입 527,200 (유보) 세무조정한다.
■ 만약 위의 승용차를 2018.1.1. 전체금액 22,000,000원 (부가세 포함)에 매각하였다면
- 기업회계상 분개
(차) 예금 2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2,000,000
차량운반구처분손실 13,000,000
(대)차량운반구 5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 - 세무조정
감가상각한도초과 잔액 527,200 손금산입(-유보)
차량운반구처분손실 5,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5,000,000원은 유보가 아니지만 사후관리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 계산 사례 3
- 법인소유 승용차를 20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 2016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2016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되었다.
- 2017.1.10. 5천5백만원(부가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다.
- 2016년, 2017년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다.
① 2016년 귀속
- < 회사분개 >
차량운반구 200,000,000 예금등 200,000,000 ( 감가상각분개 없음) - <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액(5년 정액법 강제상각 ) 40,000,000 손금산입 (-유보)
감가상각비중 사적사용경비 (40,000,000×30%) 12,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차량유지비중 사적사용경비 (20,000,00×30%) 6,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감가상각비 업무용금액 28,000,000원중 800만원 한도초과금액 20,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② 2017년 귀속
- <회사 분개>
(차) 예금 55,000,000
처분손실 150,000,000
(대)차량운반구 20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 <세무조정>
- 세법상처분손실= 매매가액 50,000,000 - 장부가액(취득가액200,000,00-세법상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 한도초과 차기이월액 12,000,000) = 122,0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20,000,000원 중 8,000,000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 손금산입(유보)잔액 전액 추인하여 정리 28,000,000 손금불산입(유보)
☞감가상각유보잔액= 손금산입 –40,000,000+손금불산입20,000,000-손금산입8,000,000= -28,000,000 - 처분손실중 한도초과액 122,000,000-8,000,000= 114,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추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한다.
☞ 감가상각 유보금액 정리 : -40,000,000 + 20,000,000 - 8,000,000 + 28,000,000 = 0
■계산 사례 4.
- 개인 복식부기의무사업자로서 2017년 업무용승용차를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 승용차의 당초 취득가액은 2012년에 50,00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30,000,000원,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감가상각의제액은 15,000,000일 때 회계처리는 ?
① 총수입금액 10,000,000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수입금액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필요경비 50,000,000-30,000,000=20,000,000
☞감가상각의제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17년 이후 취득 차량으로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없습니다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차량취득원가 20,000,000 ( 판매관리비중 별도 계정과목 )
(대) 차량운반구 50,000,000
8. 요약
(1) 승용차에 대한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은 2016년 이후 취득차량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승용차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결산조정에 의한 임의상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을 통한 한도액 (800만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상여처분 등이 됩니다.
업무용에 사용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되지만, 이 금액은 결국 손금추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은 법인별 차량의 대수 및 가액에 관계없이 과세이연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운행일지의 작성,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 800만원한도, 손금의 추인 등이 차량 1대별로 적용되므로 승용차에 대한 관리 및 회계처리를 차량 번호기준으로 대당 구분하여 입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인 -320, 2017.03.06. )
(4)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유류비등 차량유지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용차관련비용규제를 받지 않으며, 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관련비용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5)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소득2017-1793 2018.01.11.)
- 그러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법인2020-295 2020.10.19.)
(6) 승용차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도 처분시까지 월할계산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 일반자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처분하는 연도에 감가상각부인 (유보)잔액을 전액 손금추인(-유보)하여야 하나, 승용차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별지제29호 서식)를 보면 처분연도에도 감가상각 손금인정 한도 800만원을 적용받고 추인되지 않은 손금부인(유보) 잔액은 처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있어 결국 처분손실에 반영됩니다.
-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처분손익과 세법상 처분손익이 차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차이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이 금액은 감가상각 유보잔액과 동일하므로 처분연도에는 감가상각 유보잔액을 전액 추인하여 차이가 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기업회계 처분손실 5,000,000 세법상 처분손실 7,500,000 인 경우
세무조정 : 감가상각 손금산입 2,500,000 (-유보)
☞한도초과로 부인된 감가상각 유보잔액과 처분 손실 차이금액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추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법인세 신고 실무 > 2023귀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법상 주요 세액 공제 (0) | 2024.05.28 |
---|---|
소득의 처분 (0) | 2024.05.28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0) | 2024.05.26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 | 2024.05.25 |
퇴직연금 (0)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