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ㆍ감면시 부수되는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 세액공제방법
- 외국납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다.
2021년부터 손금산입방법은 삭제하고 세액공제방법만 적용한다. ( 법 제57조 각항 )
그러나 시행령 제19조 제10호 손금산입 가능한 제세공과금에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세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의 95%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 법 18의4 신설)
그러나 개정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수동적 배당( 임대, 이자, 배당을 위주한 소득 )의 경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시행령 §17의4 신설)
(1) 외국법인세액공제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해당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해당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따른 별도의 법인세액과 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등 기타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 면제, 감면 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
①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2015.1.1.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한다. (2014이전 이월세액도 동일하다)
②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이내 이월사업연도의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 10년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산출계산서는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외국정부의 결정, 경정, 통지지연, 과세기간의 相異時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를 포함하며, 공통경비도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의 국내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은 구분하여 공제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⑥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이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 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기한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하여 공제 (환급)받을 수 있다. (령 94④⑤)
(2)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등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조세조약에따라 비과세, 면세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①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 법인소득세, 초과이윤세 등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금의 부가세액(예: 법인 지방소득세 등)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예:이자ㆍ배당소득세 등)
■주의
- 외국의 세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중국의 영업세,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부과된 외국인 계약자세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감심2022-4(2023.11.16.)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국제세원2022-4793 2022.12.27)
(3)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공제ㆍ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당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공제감면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한 국가(상호 면세주의 적용한다)
-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터어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불가리아, 피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파프아뉴기니, 포르투칼, 그리스, 슬로바키아. 요르단, 모로코,
-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직접 감면받은 법인세액 상당액
(4)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본다. (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하여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만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위의 각각의 계산항목은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출자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95%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 법인법 8184 신설)
그러나 개정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의 경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2) 내국법인 출자자가 직접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시행령 제94조 13,14항)
-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소득이 원천지국(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수입배당금액 ÷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3) 공제대상법인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2023년이후 배당받은 경우 1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25% (2023부터 10%)이상을 배당확정일(배당금 지급결의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4)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이 아닌 조특법 제104조의6에서 외국자회사 자본금에 25% 이상을 직접출자하고 배당 및 잉여금확정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6월 이상 계속보유하면서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세액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만약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기재부국제조세-252 2016.06.01)(서면법규국조2021-3584 2022.04.13.)
☞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등으로 비용처리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개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내국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이금액은 별도로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인의 국내배당에 대하여 11%를 배당수입금액에 산입후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해 주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자회사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동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동 배당금이 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 또는 중국의 조세경감조치로 인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서면2팀-1279 2005. 8. 10.)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은 그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당기외국납부세액과 전기이전 이월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전에 이월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당기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조특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달리 당기분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이월된 세액이 있으나 당기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 이월된 세액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국자회사로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 전입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배당금이 조특법 제104조의6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1항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650_2005.5.3.)
(5) 외국납부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2014년 지방소득세의 국세와 분리 독립으로 인하여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이 일체 배제되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배제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 등을 수용하여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법인지방세 과세표준계산시 그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까지 소급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제2항)
1) 개정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 계산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100,000,000 외국납부세액 25,000,000일 때
법인세(국내 본점) | 법인지방소득세 | ||
당기순이익 | 350,000,000 | 법인세 과세표준 | 375,000,000 |
손금불산입 | 25,000,000 (법인세등에 대한 부인) |
외국납부세액 차감 | -25,000,000 |
과세표준 | 375,000,000 | 지방세 과세표준 | 350,000,000 |
법인세율 | 20% | 지방세율 | 2% |
산출세액 | 55,000,000 | 산출세액 | 5,000,000 |
세액공제 | 25,000,000 | ||
납부할 세액 | 30,000,000 | ※ 차액 | 500,000 |
2) 이월공제
결손, 국가별 한도초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국세의 경우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개정을 감안하여 15년이다.
부칙 제10조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부칙 제13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에 이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 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 제58조)
화재, 수재,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손실을 말하며 도난, 분실은 해당하지 않음.
(1) 공제세액의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 각종가산세 - 다른 법률에 의한 세액공제감면 ) × 재해 비율
- 재해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상실전 사업용 자산총액
- 토지는 위의 자산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재해비율을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총액에는 타인소유 자산으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자산을 포함하며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등 당해 채권에 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해손실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시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한다
예 : 임차인 과실에 의한 화재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공제대상 법인세액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 위의 규정을 보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된 세액(가산금 2021부터 제외) ,앞으로 고지될 세액,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직전연도 법인세, 재해발생 사업연도의 신고할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재해발생일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재해발생일 이후 결정고지 및 수정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소득2017-11 2017.07.20. 소득-1484 2009.09.25)
(3) 세액공제 신청기한
-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1월 미만인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022부터 3개월)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 3개월
- 위의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재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등을 재해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물론 보험차익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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