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2023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취중생 2024. 5. 29. 01:58
반응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에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장애인.아동.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자동차임대업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수소차량으로 보유한 경우),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2019년부터 소급적용)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17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이 요양급여비율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 감면율 (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공제한도 축소)

지역 구분 업종구분 2005-202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 업종 20% 1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30%  
수도권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 업종 30% 15%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외 해당 업종 15% 7.5%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알뜰주유소 감면 : 2022-2023년 한시적으로 소기업 20%, 수도권외 중기업 15%, 수도권내 중기업 10%를 2023.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법 제7조 제3항 )

 

 

3.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4. 소기업이란?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 매출액
제조업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코크스 하나로 의료용물질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
제조업중 담배, 석유제품, 목재 및 나무 제품, 인쇄,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억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등 10억

▶ 소기업 판정시 처음 100억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은 적용되지 않고 신규법인 · 사업연도 변경 · 개인의 법인 전환의 경우 폐업개인, 신규법인은 중소기업판정과 동일하게 신규법인의 연환산 매출액에 의하여 100억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 4항, 서면법규-567 568 2014.06.02.)
▶ 업종 구분의 자세한 규정은 중소기업분류 별표3 소기업 분류를 참고하세요. 매출액은 중소기업판정시 매출액 계산과 같이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5. 겸업법인의 소기업 판정


2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한다.

계산사례 : 제조업 전자부품 매출액 60억원, 소매업 매출액 55억원인 경우
▶주된 사업이 제조업중 전자부품이다.

▶합계 매출액 115억으로서 전자부품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120억원 이하이다.

▶두 업종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여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30%, 도매업소득에 대하여는 10% 감면을 적용한다.
(서이 46012-10188 2003.1.27)

 

 

6.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조달, 구매, 분석, 감리, 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안전성 검토 등의 활동을 말하며 단순한 건물설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구개발업, 전기농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관녹음업, 광고물작성업 2010년 추가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 방송업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7.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세액공제중 연구인력개발미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기타의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며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각종 투자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 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서미 46012-140337 2002.2.27)
☞이 규정은 각 사업연도에 동시에 발생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전기 이전에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기의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제조업과 수탁생산업의 구분
제조업에는 국내생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해당이 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의 수탁생산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에서 제조업과 차이가 발생된다. (조심20211825 2021.08.31.)

  • OEM :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방식 (제조업)
  • ODM :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도매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조특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은 개별 업종과 별도로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세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별도 업종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개별 세법의 적용시 실제의 업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중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실제의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조특법 제85조의6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면 된다.

③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 × 2천만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일자리창출 인건비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2015-22434 2015.09.29. )
그러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례가 있다. (조심20172515 2017.07.26)

④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⑤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⑥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ㆍ타용도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⑦ 내국법인이 사회적기업(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함)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차가감소득금액의 20%(일반기업 1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