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퇴직연금

취중생 2024. 5. 25. 17:10

2012.7.26. 이후 설립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회계상 내부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2016년부터는 전액 손금불산입됨으로 인하여 손금산입을 위하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퇴직연금은 성격에 따라아래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등으로 나누어진다.

 

1.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구분 확정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
개인퇴직연금 (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2022 신설)
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
개념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으로 근로자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
-사전에 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
-적립금은 회사 책임하에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회사부담)
확정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로 )
변동(운용수익율, 승급률 등의 변동시)
(회사의 연금 운용 계좌로)
기여금액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 예상액의 80% 이상
기업부담 개별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회사는 물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회사는 매년 정액의 당해 연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부담하면 됨. 회사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물가, 이자율의 변동, 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른 회사부담액의 변동이 있음
대상 - 현행 연봉제와 유사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은 없으므로 단기근속자 및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일정액을 외부 적립하면 운용에 따른 책임, 사후관리가 없으므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액 이상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누진 적용되므로 장기근속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기존에 외부에 퇴직보험료등을 적립하고 있는 기업등

원천징수
(중도인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퇴직일, 근속연수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한 퇴직금이 있을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고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이 전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신청한다.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다.

 

2.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 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
기업형 개인퇴직연금( IR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하나 퇴직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입시 당기의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며 연금을 불입한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없다.
적립금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다.
(차) 퇴직급여 **** (대)현금예금 ****
현금불입시 비용처리하고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할 수 없다.


2. 손금산입(세무조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불입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을 퇴직할 때까지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액 계산하여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

3. 관련 예규
-임직원에게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불입한 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883 2014.08.14.)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법201562349 2015.8.28. ) ( 대법원201648256 2019.10.18 )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2.4.14.부터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퇴직연금의 운용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상시 30인이하 기업)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를 말함
-이 제도에 가입하면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년 공단에 납부하며, 세법의 적용은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 퇴직급여 손금산입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기준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제도이다. 즉, 회사는 추가적인 부담없이 현재의 DC형 기준으로 불입만 제대로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DB형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확정 급여형 ( Defined Benefit )

1. 퇴직연금 불입시

종전 퇴직보험료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퇴직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고 퇴직연금불입액 손금산입한다.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으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불입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대)현금및현금등가물 ****
결산시: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

2. 퇴직연금 지급시(퇴직시)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차)퇴직급여충당부채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 불입비율 만큼 계산)

      현금 ***(예치금 불입비율 외는 회사가 현금부담)
      퇴직소득세예수금 ***

-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퇴직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
(대)퇴직연금미지급금 ***( 현재가치로 평가)

-퇴직연금 지급시

(차)퇴직연금미지급금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및현금등가물 ***
      연금소득예수금 ***

-퇴직연금 향후 증가분(현재가치 증가분)
(차)퇴직급여 ***
(대)퇴직연금미지급금 ****
※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이자율의 변동 등으로 인한 미지급연금의 현재가치 변동분은 당기 비용처리하고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변동시킨다.

 

3. 개인 퇴직연금 ( IRP )

종전의 개인퇴직계좌(IRA)는 2012.7.26. 폐지되고 개인퇴직연금(IRP)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가입대상자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시 반드시 가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에 의하여 가입할 때 (연금규약과 노동부 신고절차 생략)
-개인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확정급여형) 가입자로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고자 할 때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이연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기여형이건 급여형이건 근로자는 반드시 IRP계좌에 가입하고 회사는 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회사는 IRP계좌 송금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퇴직소득계산내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후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퇴직시 개인연금계좌에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는 급여형은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세무조정 근로자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서 가입한 경우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및 세법을 적용한다.(세무조정 및 원천징수)
근로자 -근로자가 회사부담분 외에 추가로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소득공제(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다.
-2015년 이후 가입분부터 퇴직연금추가불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세액공제(15%)가 가능하다
-확정급여형 및 기여형의 운용수수료는 회사 부담이나 IRP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다.
- 퇴직연금 수령시 이는 연금소득으로 수령액의 3, 4, 5%로 원천징수한 후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확정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종전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사망, 장기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로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하였으나 2015년부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외(중도해지 등)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합산과세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5%)한다.
- 퇴직소득세가 세법개정으로 많이 증액되었으므로 퇴직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경감, 소득의 분산, 연금소득공제등으로 인하여 일부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연금의 가입시 회계처리, 세무조정

 

(1)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정산(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조정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정명세서 ⑧기중퇴직금지급액에 기재하고 한도액 계산후 조정명세서 ⑨ 차감액란에 -가 발생시 동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손금추인한다.

(이 규정은 중간정산제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됨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확정기여형(개인퇴직연금 IRP 포함)퇴직연금 가입

 

<소급불입할 경우>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부분은 퇴직급여중간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급불입액은 기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당기 불입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기여형에 소급해서 가입하면서 소급분 불입액 6,500,000원 당기분불입액 760,000원이며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이 계상되어있다.

(차)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퇴직급여             1,500,000
(대)예금                    6,500,000

(차)퇴직급여760,000 (대) 예금 760,000


☞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 5,000,000원은 당기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시 세법상 인정된 퇴직금충당금(기초 퇴직충당금-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기왕에 부인되어 유보되어있는 충당금부인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부직원에 대하여만 가입하였다면 가입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전체 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세법상 인정된 퇴직금충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당기이후 가입할 경우>

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즉 매년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과거분의 퇴직금은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는 세무조정에서 부인(유보)하여야 한다.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이 계상되어있으나 회사는 자금사정상 당기분 이후부터만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여 당기 760,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

과거 근무기간 충당금 증가

(차) 퇴직급여 152,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52,000
※ 근속연수의 변경은 없지만 임금상승분에 대한 퇴직급여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충당금전입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시 이 금액은 전액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 불입분
(차) 퇴직급여 760,000    (대) 예금 760,000
  • 회사가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거분을 소급가입하건 장래분만 가입하건 그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일부직원에 대하여 기여형에 가입하였거나, 기여형과 급여형을 같이 가입한 경우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당기급여액,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계산시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들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0조 )
    구분이 불가능한 충당금부인액의 경우 기여형 가입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비율로 계산한다
  •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충당금 부인액= 전기말퇴직충당금부인액×전기말확정기여형퇴직 연금설정자의 퇴직급여추계액 /전기말회사전체퇴직급여추계액

 

(3) 기존 퇴직보험료 불입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시 )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보험료의 수령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수령시
(차)현금,예금 6,000,000              (대)퇴직보험예치금 6,000,000

2. 연금가입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대) 현금,예금 12,000,000

3. 세무조정
퇴직보험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다면 수령시 기왕에 퇴직보험료 불입액손금산입(-유보)되어있는 부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소멸시키고, 손금불산입(유보)되어있는 기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유보)한다.

 

( 확정급여형으로 전환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동일하므로 당기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당초 신고조정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대체분개 및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전환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대)퇴직보험예치금 6,000,000

2. 세무조정
퇴직보험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기왕에 손금산입(-유보)된 퇴직보험 소멸시키고 퇴직연금 손금산입(-유보)하며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퇴직연금 관련 예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 –619:2009.05.25)

결국 법인세법에 의하여 평가손익이 인정되는 경우만 손익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해석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담금으로 지출시 세무처리

임원,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032 2009.09.21)(시행령 60조 1항. 규칙 31조 2항 3항 )

사례

2020년 A법인의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0
퇴직급여추계액 5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60,000,000원이다.
일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그 직원들의 2020년 이전 퇴직금 추계액을 소급하여 전액인 200,000,000원 불입하였다.
(전체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의 추계액 비율 40%임)

분개 및 세무조정

1.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0 × 40% = 120,000,000원
(차)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 (대) 현금 등 120,000,000

세무조정 :

부인누계액 60,000,000 × 40% = 24,000,000원 손금산입(-유보)

(서식 작성) :
⑰ 급여액란에서 기여형 연금가입자의 급여등을 공제하고

⑱ 퇴직급여추계액란에서 200,000,000원을 공제하고
⑤ 란에 120,000,000원을 기재하여 누적 충당금에서 공제하고
⑦ 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서도 기여형 가입자의 추계액비율만큼 (24,000,000 ) 부인누계액에서 제외하고 기재한다.

2. 곧바로 손금산입할 금액 200,000,000 - 120,000,000 = 80,000,000
(차) 퇴직급여 80,000,000      (대)현금 등 80,000,000
☞ 위와 같이 법인이 일부 직원에 대하여 기여형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세무조정시에는 기여형 가입한 직원의 당기급여,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충당금잔액, 충당금 부인누계액(가입비율 만큼) 해당금액을 해당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 소급 불입하건 당기 이후만 불입하건 구분하지 않음)

☞ 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충당금 소급 불입시는 해당직원의 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충당금에 세무상 부인액이 있다면, 별도 절차없이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기왕에 부인되어 유보처분되어있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추인하여야 합니다.

세무상 부인액의 구분이 안 된다면 전체 충당금 중 해당 충당금 비율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연금의 중단, 폐지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의 처리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팀-848:2008.05.02.)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으면 그것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고 연금운용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원천세과-343 2010. 4. 26)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운용주체는 회사이며 퇴직연금제도가 페지, 중단되면 퇴직금제도로 전환되어 퇴직금지급의무는 계속하여 회사가 지는 것이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단, 폐지로 근로자가 불입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3268 2008. 11.5)

 

▶ 1년미만 근무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186 2009.10.26)

 

▶ 전기 이전에 불입된 퇴직보험료, 퇴직연금을 당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152 : 2011.02.25 ) (서이46012-10897 2002. 4. 29)
  • -퇴직보험예치금 등은 당기말 현재 예치되어 있는 누적액을 말하므로 퇴직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법인이 손금에 산입지 아니한 금액과 전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 사업년도에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에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서면2팀-847 : 2004.04.22)

퇴직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퇴직보험료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불입한 퇴직연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고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다만한도초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부분은 그후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한지 ?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혼합사용이 가능한지 ?

확정급여형의 경우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퇴직계좌(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 수익률과 잔존가치가 다르므로 회사가 사용인의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한 회사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과 일반퇴직금제도를 각 개별근로자 별로 단독 또는 혼합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존 퇴직보험료의 처리

2005년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2010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나 2011년 이후에는 폐지되며 추가 불입할 수 없다. 기왕에 불입된 퇴직보험금은 중간정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으며, 퇴직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나 이는 회사의 선택으로서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기존에 불입된 퇴직보험료는 유효하다. 예치되어있는 기존 보험료의 운용수입에서 발생된 이익금의 보험료 전입은 불입이 인정되며 이 금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납부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 임원을 연봉제 전환후 다시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51 2013.08.28)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업연도말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으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인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법」제3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2017-1465(2017.10.26.)

만약 보험수리적 손익을 퇴직충당금 설정전에 반영하여 퇴직충당금 전입액을 조정하였다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경우 별도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이탈, 근로계약해지, 출국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은 시행규칙 23조에 규정하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 1429 2006-07-27)

2011년 이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의 당기 불입액 포함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이 연금예치금에 대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이 이자수익등이 예치금의 원본에 가산되었다면 당기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시 당기 불입액에 포함된다.

2011년 이전에 불입된 퇴직보험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 회사부담 금액의 계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 일시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연금수령액 및 회사부담 금액의 계산은 퇴직직전사업연도의 불입비율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회사는 퇴직연금예치금을 전체 추계액의 70%를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수령액은 퇴직급여의 70%, 회사부담액은 30%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663 2014.06.26.)

☞ 원래 이익처분에 의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것은 손금산입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손금산입된다는 예규로 보임또한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개정및 시행규칙 제15신설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883 '14.8․14. )

 

▶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임원퇴직금의 범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103,2014.03.07.)

  •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과 그 계산기준을 정한 정관등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지급된 임원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아니라 퇴직급여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손금산입 대상 퇴직금이 아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으로 보아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고, 앞으로의 사업전망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그러한 규모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는 손금산입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임원퇴직급여 규정시 합리적으로 책정한 근거와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두50153 2016. 2. 18 )

 

▶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법인2016-4334 2017.09.14.)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신고 실무 > 2023귀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0) 2024.05.2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 2024.05.25
퇴직급여충당금  (1) 2024.05.25
퇴직급여  (0) 2024.05.25
인건비  (0)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