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종전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이 강제 시행되었으나 2010.12.1부터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2012.12.31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자, 1년 이상 근무 여부,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의 계산은 법 시행일인 2010.12.1부터 계산한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전액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의 차이가 있다.
또 퇴직금의 경우 기왕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해야 하고,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산재보험의 4대 공적보험의 부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임원은 사용인과는 달리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1일 평균임금의 계산 :
퇴직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월차, 연차, 상여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연차 · 월차 수당은 1년분을 3개월로 안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함.
예 : 2001.7.1 입사 2004.3.31 퇴사시 근로연수의 계산 : 1005일 / 365일
1. 퇴직소득의 범위
(1) 종전에는 퇴직위로금, 공로금 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의한다면 퇴직소득이나 예외적으로 재직시의 공로의 대한 보상적, 은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 소득세법22조의 개정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사용인의 경우에 적용되고 임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퇴직금 지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보상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본다. (재무부 소득 46074-189 1994. 5. 24 재경부 소득 46073-83 2002. 5. 20)
2.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1)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법인 자체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금의 최하한선을 정한 규정이므로 퇴직금이 없거나 퇴직급여보장법 규정보다 낮은 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이다.
(2)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대표이사, 사장, 전무, 상무, 감사,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금액으로,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중간정산하였거나, 실제 지급하지 못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한도액 계산 |
임원퇴직금 한도액 = 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1년 미만은 월수계산) |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사용인인 때의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3) 정관에 규정한 임원퇴직금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 법인-103 2014.03.07. )
-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의하여 지급시 모든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어야 하나, 대표자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제정한 규정에 해당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특별히 고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정관규정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대법2015두42107 2015.08.2.7.)
(4)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법 22조 3항령 42의 2)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정관에 규정이 있은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나,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연도별 퇴직소득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전 3년 연평균급여 × 근무월수 /12 × 인정비율
근무연도별 | 인정비율(직전 3년 평균급여) |
2011년 이전 근무 | 정관 규정 |
2012-2019 근무 | 30% |
2020년 이후 근무 | 20% |
▶직전 3년평균 급여 :
2012-2019 기간은 2019이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말하며, 2020년 이후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으로 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월로 본다.
2015년부터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과 2012년 이후의 퇴직금 계산을 전체 근무기간 비율(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안분계산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정되었다. 즉 2011년 실제 퇴사기준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전체근무기간을 월수에 의하여 기간 안분계산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임원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총급여 30%, 20%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소득세법 규정일 뿐이고, 법인세법의 한도를 초과한 임원퇴직금이지만 상여금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소득세법 22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 한도초과로 인한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⑮인정상여 ⑮-3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 대법2015.두44479 2015.11.26)
■ 정관에 의한퇴직급 지급규정 소급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서면법인2019-139 2019.08.01.)
- 임원퇴직금 산정은 정관규정 변경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변경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율에 의한다. (대법2003다16092 2005.5.25)
3.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다 (영44조 및 규칙22조)
-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임원→ 직원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 임원 및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의 경우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때
■특수관계 법인간의 임원 및 직원의 전출입 ( 선택 사항 )
- 퇴직금 지급
-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 근속연수 승계 :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전출 법인에서 전입 법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만약 전액 인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임직원이 퇴직시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급여 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 지급하고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통칙 33-60...2 )
그러나 관계회사 전입시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불필요하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전출 법인에서 전입 법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만약 전액 인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임직원이 퇴직시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급여 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 지급하고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통칙 33-60...2 )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충당금의 처리
관계회사 전출입시 인계되거나 인수되는 퇴직충당금을 세무조정시 인수되는 금액은 퇴직충당금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인계되는 금액은 기초가액에 차감하여 세무조정한다.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위한 소득의 구분 계산 사례
정관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으며, 2014년 회사정관을 개정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직전 1년간 총급여의 50%를 근속연수에 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규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후 2020.11월 대표이사 사임하고 퇴사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2020년 총급여 120,000,000 2019년 총급여 110,000,000 2018년 총급여 100,000,000 2017년 총급여 90,000,000 입사일자 2010.6.30. 퇴사일자 2020.11.30. |
(1)근무기간 월수에 의한 안분계산 1.정관에 의한 퇴직금 120,000,000 × 126개월/12개월 × 50% = 630,000,000 2.소득세법 퇴직소득 (2011년 이전) 630,000,000 × 19개월 / 126개월 = 95,000,000 (2019년 이전) (90,000,000+100,000,000+110,000,000)/3년 × 96월/12월 × 30% =2 40,000,000 (2020년 이후) 120,000,000 × 12/11 × 11/12 × 20% = 24,000,000 3.퇴직소득 합계 95,000,000+240,00,000+24,000,000 = 359,000,000 4.근로소득 합계 630,000,000 - 359,000,000 = 271,000,000 (2) 계산 방법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이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의 소득분류를 말하며 법인세법상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다. -2020년 이후 임원퇴직시 위의 표와 같이 2011년 이전( 정관규정 전액 인정 ) 2012-2019( 직전 3년 평균 총급여의 30% ) 2020년 이후 ( 직전 3년 평균 총급여의 20%) 3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소득의 범위를 계산하여야 한다. -직전 3년 총급여라 함은 최종퇴사시점 기준이 아니고 2012-2019 기간은 2019 이전 3년간 총급여를, 2020년 이후 기간은 퇴사 직전 3년을 말한다. 만약 위의 표(2020년 이후 퇴직)와 같이 직전 3년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해당 월수에 의하여 연평균 총급여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의 근무월수는 1개월로 본다 |
☞ 대표이사등 임원의 실제 퇴직으로 퇴직금계산시 2015.12.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등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받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간정산을 한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입사일자는 중간정산일 이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종전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줌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돕고 당해 기업은 퇴직금으로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2012.7.26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하는 것과 세법상 효과가 동일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2016.1.1 이후부터는 폐지되었다.
(1)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 한정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시설의 완전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된 경우로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근로자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규칙 22조 3항)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6년 폐지)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가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었고 근로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2016 이후부터 폐지되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부공동 명의도 가능하다 서면법령해석 1320 2021. 04.20))
- 임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손금귀속 시기 및 원천징수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집행기준 26-44-1 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법인의 인수합병등,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중간정산 사유는 발생하였지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서면법인2016-3280 2016.06.10)
위 예규에서는 전액 지급의 경우만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44조 제1항을 보면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전액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이 예규는 모순이 있고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심판례 조심2017부0573 2017.09.26.)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46073-169 2000. 10.20)
예: 1-11월 퇴직자 미지급시 12.31일을, 12월 퇴직자 미지급시 익년 2.28을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그 의제일의 다음달 10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미지급 퇴직금 중산정산분을 2016년 이후 지급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예규는 종전에는 실제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하나 2016이후 연봉제전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폐지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서면법인2016-4684 2016.10.25.)
☞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 2013서1595 및 조심2011중3362 2011.12.28.)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210891 2021. 06.23)
☞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
2015년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중간정산시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2016년 중에 전액 지급이된 경우 퇴직금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시점에 퇴직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한다.(조심2017부1404 2017.7.8.. 서울고법2016.5.11. 201468302)
☞ 연봉계약을 체결시 퇴직금
2012.7.26 이후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므로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2012 이후부터는 손금산입을 위하여는 퇴직연금에 별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및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후 제도변경 가능한지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170 2014.02.25.)
☞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중 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원천2021-6635 2023.02.09 )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
개인기업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개인기업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퇴직충당금을 부채로서 신설법인으로 인계하여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하는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서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과 법인끼리의 사업양수도에서 부가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개인기업 또는 전 법인의 근무기간 통산및 퇴직급여충당금 승계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서면2팀-807 : 2008.04.29 서면2-1119, 2006. 06.15,)
(1) 퇴직금을 정산지급하는 경우
- 개인기업의 결산시 기존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전액 상계처리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 이 경우 당해 개인기업을 인수한 신설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 및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개인기업의 근무시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없다.
- 또한 개인기업은 현금 지급 또는 미지급이든 상관 없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을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 개인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한도액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연도 개인기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에게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며 이후 법인의 세무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또한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의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당해 개인기업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이때 법인에 인계하는 퇴직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을 전액 인계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9-57-5에 따라 소득세법상 퇴직충당금 한도액 계산없이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만약 실제 퇴직급여 전액을 충당금으로서 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았는데도 당해 법인은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기업과 통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개인기업주가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법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개인기업주에 대한 상여처분이 발생되므로 주의를 요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