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2023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취중생 2025. 3. 1. 01:13

2023년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1. 법인세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법 제55조)

현행 :

과세표준 2억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개정 :

과세표준 2억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법 제13 · 45 · 46의4 · 76의13 · 9)

현행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개정 :

80% 한도로 확대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선 (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 4 신설 )

1)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회사의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구분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조정 및 단순화하였다.
-20% 미만 투자 ·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20% 이상 50% 미만 투자 ·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80% 익금불산입 ( 종전 50% )
-50% 이상 투자 ·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100% 익금불산입 ( 종전 50% 등 )

2)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법 제18의4 신설 )


※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4.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신설 ( 법 제121조의2 령 § 164의2 신설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 · 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 · 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거래건당 5만원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에 신청)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 §164의3, §81의11. 법인법 §75의7)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다음연도 2.28까지 → 매월 제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2024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29의8 신설. 시행령 제26의8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

  1.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700, 1100, 770, 1200만원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개정(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구분 중소기업(3년 지원) 중견기업(3년지원) 대기업 (2년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 만원 400만원
  • 청년등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한다.
  • 청년의 범위를 29세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확대한다.
  •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자(1년 지원 ):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육아휴직복귀자(1년 지원 ): 위와 동일.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추징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 및 24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개별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중복적용 불가)

 

7. 통합투자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예정 (조특법 제24조)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조정

구분 2021-2022년 투자분 2023-2024년 투자분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중소기업 10% 12% 16% 10% 12% 16%
중견기업 3% 5% 8% 5% 6% 8%
대기업 1% 3% 6% 1% 3% 8%

 

■투자세액공제 상향 조정(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적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등)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대·중견기업 : 8% → 15%
    • 중소기업 : 16%→ 25%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1년간 한시)
    • (일반): +2%p
    •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23년 한시 상향 조정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 기타 개정 사항

1.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종전 친족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에 추가하였다.
☞2023.3.1. 이후 시행한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조특령 §6⑦)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 / 비수도권 5% → 15%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접대비등 명칭 변경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기부금 중 50% 공제대상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10% 공제대상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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