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1. 중소 · 중견기업 업종 개정 및 부동산임대업등 과세강화(법 제55조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 · 중견기업 제외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 (숙박업소 및 주점)에 무도장 · 안마시술소 · 마사지업 · 기타사행시설 운영업을 포함하였고,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 · 이자 · 배당이 주업인 법인)은 중소 · 중견기업 대상업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마사지업등은 2024.3.22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등은 2025년 2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부동산임대업등 (부동산임대 · 이자 · 배당이 주업인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대상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 9%를 19%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표준 200억 이하 전부 19%를 적용하되, 202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기업은 7년으로 늘려서, 결국 매출액등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당해 연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 6년, 상장기업 8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한다.
20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 (조특법 제29조의8. 추가공제 적용기한 만료)
- 통합고용 정규직전환 추가세액공제 (전환근로자 1인당 1,300만원):
2025년부터 폐지한다. - 통합고용 육아휴직복귀자 추가세액공제 (1인당 1,300만원):
2026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4. 창업중소기업 감면 축소 (조특법 제6조)
- 종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은 지방과 동일하게 청년 100% 청년외 50% 감면 - 개정: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은 청년 75% 청년외 25%로 감면율을 축소하였다
다만 수도권중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으로 간주한다( 연천,가평,강화,옹진군 )벤처기업 · 에너지신기술 창업은 제외하며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은 청년 75% 청년외 25%로 감면율을 축소하였다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율 50%를 100%로 증액하였다.
다만 감면율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2025년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 창업기업 감면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한다. ( 2025년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 창업감면중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50%)과 통합고용증대와 중복적용되지 않았으나, 2025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추가감면포함)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5. 공장 이전 법인세등 감면시 수도권내 이전은 제외 (조특법 제63조 · 부칙 27조)
- 중소기업이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내 이전시 처음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하였으나, 수도권내 이전은 인구감소 지역만 적용하며 2025년 이후 이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년에 부칙 제27조 규정의거 기존공장의 이전계획서 제출, 기존공장 철거 ,폐쇄, 신규공장 매입계약등을 한 경우 기존규정을 적용한다.
( 수도권중 인구감소지역: 가평,연천,강화,옹진군 ) - 공장이전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이법 시행전에 공장이전계획서 제출, 기존공장 철거,폐쇄, 신규공장 매입계약등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6. 통합투자세액공제중 추가공제 증액하고, 중견기업 투자 상향조정 (조특법 제 24조 제1항 제2호)
- 해당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시 종전 3%에서 10% 상향조정한다.
- 중견기업: 일반투자 5% 공제에서,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7.5% 이후 5% 세액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 6% 공제에서,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9% 이후 6%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시설 15% 공제에서,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20% 이후 15% 세액공제 - 추가공제증액은 2025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중견기업 세액공제 증액은 2025년 이후 최초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 중견기업 세액공제 상향조정 (조특법 제10조)
- 일반연구개발비 :
종전 :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15% 다음 2년 10% 이후 8% 세액공제
개정 : 중견기업 전환 처음 3년 20% 다음 2년 15% 이후 8%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산업 :
종전 : 중견기업 당기 발생액의 20%
개정 : 2025년 이후 중견기업 전환분부터 처음 3년간 25% 이후 20%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
종전 : 중견기업 당기발생액의 30%
개정 : 2025년 이후 중견기업 전환분부터 처음 3년간 35% 세액공제 이후 30% 세액공제
8.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확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출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보아 수령시점에 익금산입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후 지출시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추가하였다.
2025년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기타개정사항 (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 시행령 제26의8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 2025투자분부터 )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우대대상 (청년등)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2025년 최초 공제분부터)
10.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제26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1항)
-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 · 이월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 제2항에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납부세액 · 환급세액 · 과세표준 · 결손금에 변동이 없는 이월세액공제 과소신고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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