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자산)
I.유동자산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며, 유동성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한다.
(1)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좌예금 ·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용이한 자산 - 단기금융상품
만기 1년 이내인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과 만기보유증권 중 1년내 만기도래 증권 · 매도가능증권 -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 받을어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다. (상업어음 · 실물어음 · 진성어음)
상거래 이외에서 발행한 어음의 대여액은 장·단기대여금으로 처리
대손충당금 -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이내 도래하는 대여금
대손충당금 -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금 ( 예: 수입이자 · 수입임대료의 미수분 ) - 선급금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자산의 구입 비용 -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 - 선납제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 중간예납법인세 등 - 부가가치세대급금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급금 ( 4/4기 매입세액 합계) - 전도금
건설업 등에 있어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현장 경비. 미결산 계정임 -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산 계정. ( 예: 대표이사 가지급금 )
미결산 계정은 기업회계상 용인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재고자산
-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중 선택 (기업회계=세무회계)
- 원가법(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
- 저가법(평가차손만 발생. 원가법 중 1가지 방법을 함께 선택하여 신고. 시가와 원가법의 재고자산과 비교하여 평가손실 비용처리)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최초신고: 첫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 )
- 변경신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전( 2016년 귀속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016. 9. 30. 이전에 변경신고 )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 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 투자부동산
유휴설비 ·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 시설물 이용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 헬스클럽회원권
(2) 유형자산
- 토지
자본적 지출 포함(취득세 · 등록세 ·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 과밀부담금 · 건설자금이자 ·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건물
감가누계액 - 구축물
축대 · 토목설비 · 정원설비 · 진입로 · 교량 등
감가누계액 - 기계장치
감가누계액
국고보조금 - 차량운반구
감가누계액 - 집기 비품
감가누계액 - 공구 기구
감가누계액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매입 · 제작 · 건설에 소요되는 계약금 · 중도금 및 금융비용
☞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실제취득원가(명목가치)이다. 다만, 회사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령 72 ④)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그 금액은 제외하며 기업회계에 의한 현재가치금의 지급이자 처리는 세법에서 인정하므로 별도 세무조정 없음
☞고정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이며, 감가상각시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한다. (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필요)
(3)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으로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 영업권
합병 · 영업양수 · 기업설립 과정에서의 유상취득분에 한함. (5년상각) - 산업재산권
특허권 (7년상각)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5년상각) - 광업권 · 어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년 ) 중 선택하여 상각이 가능 - 사용수익기부자산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 동안 균등 상각 - 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소프트웨어 개발비 포함).
신제품 판매시점부터 상각 2-20년 이내의 기간 중 선택
일반적인 연구비 · 경상 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 - 임차권리금
- 저작권
(4)기타 비유동자산
- 보증금
전세보증금 · 전화가입권 · 영업보증금 등 - 장기매출채권
회수기일 1년이상인 장기 외상매출금 · 받을 어음 등 - 장기미수금
회수기일 1년 이상인 장기 미수금 - 장기대여금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당해 자산 ·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한다. - 장기선급비용
- 이연법인세 자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법령에 의해 납부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한 법인세 효과(예: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금액은 일정 조건 성립시 추인되어 법인세를 줄여 줄 터이므로, 이를 선급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유보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함)
-이연법인세 자산 · 부채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부채)
Ⅰ. 유동부채
1년 기준
- 외상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 - 지급어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 - 당좌차월
당좌예금으로서 자산상에 표시할 때는 -로 표시 - 미지급금
상거래외 발생한 채무로서 단기인 것. - 선수금
건설 · 예약매출 · 분양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리 받은 대가 - 예수금
일반적인 상거래외에서 발생한 보관금(갑근세 · 국민연금 · 의료보험 등)
선수금은 매출관련 거래이고 예수금은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임 - 미지급비용
- 미지급법인세
- 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중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것. - 선수수익
영업외 수익거래에서 발생 - 부가가치세예수금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선수금. (4/4기 매출세액 합계) - 가수금
유동자산인 가지급금의 상대 계정. 미결산 계정 - 미지급배당금
배당결의 후 실제 지급하기 전의 배당금으로 부채로서 처리한다.- 배당결의시 : 미처분 이익잉여금 **** 미지급 배당금 ****
- 배당지급시 : 미지급 배당금 **** 현금 및 소득세 예수금 ****
Ⅱ. 비유동부채
- 사채
-회사채발행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사채에 가산함.
-회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사채에서 차감 ·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회사채 발행시부터 상환시까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금액은 사채이자에 가감시 법인세법에서 인정
-전환사채 인수인명세서 분기별 제출의무 있음. 미제출시 가산세 0.2%
사채발행차금(±) - 장기차입금
- 장기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기업회계 법인세법에서 인정함 - 퇴직급여충당부채
2016년이후 손금산입 비율 0%이므로 당기 전입액은 손금불산입(유보)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 : 1999년 폐지된 국민연금공단에 예치된 법인의 퇴직금
-퇴직보험예치금: 2011년 이후 신규 가입 및 불입 금지. 세무조정시 확정급여형 (DB)과 같이 처리함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시 퇴직충당금 차감으로 표시함 - 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부채)
(마일리지충당부채)
수선충당금 · 마일리지 · 포인트제도 등 시행할 경우 결산시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고객이 사용할 때 충당부채를 차감함.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가상각충당금 ·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충당부채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기 전입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충당부채 사용 · 감액시 손금산입(-유보)한다.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 잔액과 조정계산서의 당기말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발생시 (차)마일리지 포인트비용 *** (대) 마일리지충당부채 ***
- 사용시 (차) 마일리지 충당부채 *** (대)상품 매출***
- 이연법인세부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비용이 법령에 의해 납부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한 법인세 효과. - 미지급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미불입금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므로 당기계상 미지급금은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말 유보잔액과 미지급퇴직연금 일치하여야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100%, 50%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설정대상법인 :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교회등 종교단체 · 공동주택관리단
(자본)
I.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기준은 2009년 폐지되었다.
주주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고,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한주당 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수권자본금의 4배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자본증자시 현금의 납입뿐만아니라 회사에 대한 채권(가수금 · 주주차입금등)으로 증자대금 납입을 대체할 수 있다. (현물증자 가능)
II.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중 아래의 1~4는 원칙적으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 주식발행초과금
액면가액 초과 발행시 발생
세법상 익금산입 아니나, 일부 예외 있음 - 감자차익
자본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세법상 익금산입 아님 - 합병차익 · 분할차익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이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세법상 익금산입 아님)
-합병 · 분할 차익중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종전 익금산입 대상이었으나, 2010. 7. 1. 이후 합병 · 분할부터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양도손익으로 당기손익에서 과세하거나 과세이연한다.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매수차익 (합병시가-합병대가)은 익금산입한다. 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시가와의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5년간 관리한다. - 주식의 포괄적인교환 · 이전차익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 손실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
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기타) 처분함 - 재평가적립금
2000년 폐지 (1% 세율 적용된 토지부분은 익금산입.) -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불산입 별도규정(주발초과금 · 합병감자차익등)이 없으면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III. 자본조정
☞ 자본조정 과목은 동일항목의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의 회계연도에 상각한다.
자본거래비용에 해당하는 증자 및 감자 법무비용 · 이익소각 컨설팅 수수료등은 해당 자본거래에서 가감하여야 하므로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에 대한 일시적인 계정으로 차감 · 가산을 통하여 소멸함.
액면가 이하 발행시 액면가액과의 차액이다.(증자비용 포함)
비상장법인의 자본증자시 대부분 액면가액 발행이므로 이때 증자관련비용인 등록세 · 등기수수료 등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다. - 배당건설이자
개업 전 일정기간 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 - 자기주식
종전 상법에서는 감자 등의 목적외에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였으나, 2012 개정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 이내에서 자기주식 취득가능.
취득가액으로 계상. - 자기주식처분손실
세법상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마찬가지로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자기주식 거래시 과세 : 취득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소각 목적이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단순거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감자차손
- 전환권 대가
- 신주인수권 대가
IV. 기타포괄손익
투자자산등의 평가손익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 해외사업환산손익
영업 · 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 영업소 등의 경우, 외화환산손익.
차기이후 발생되는 차 · 대와 상계한다. - 지분법주식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익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원인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이 당기손익 · 이익잉여금 ·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된다.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익에 반영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유보처리후 처분시 추인하여야 하며, 설령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이익잉여금·기타포괄에 반영된 경우에도 이를 처분시 과세하기 위하여 평가이익의 경우는 익금산입(기타)과 손금산입(-유보)평가손실은 손금산입(기타)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처분시 유보된 부분을 추인하여야 한다.
☞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에는 손금산입 인정됨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자산재평가이익
2008 기업회계변경으로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재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후 처분 · 폐기 · 평가손실 발생시 유보금액이 추인된다.
V.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이상을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회계감사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장기수선충당금)
-한도 : 이자배당소득×100% + 그 외 수익사업소득 × 50% 또는 100%
-결산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유동부채로 표시하여야 하며 당기 전입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며, 잉여금 처분은 신고조정시 발생된다. - 기타 임의적립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등)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은 준비금을 신고조정하면서 잉여금이 배당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기업회계상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후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적립하며, 착오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 임시주총을 통하여 추후적립이 가능하다.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유보)
▶ 분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익잉여금중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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