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목적사업의 의의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5항)즉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교육 · 연구관련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사업에 출판, 회원대상 강의 등이 있지만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규2014-107 2014.03.31.)또는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등에 의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