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 14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의 의의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5항)즉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교육 · 연구관련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사업에 출판, 회원대상 강의 등이 있지만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규2014-107 2014.03.31.)또는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등에 의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퇴직연금

2012.7.26. 이후 설립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또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회계상 내부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2016년부터는 전액 손금불산입됨으로 인하여 손금산입을 위하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퇴직연금은 성격에 따라아래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등으로 나누어진다. 1. 퇴직연금제도의 구분구분확정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개인퇴직연금 ( IRP)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2022 신설)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개념-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적립금으로 근로자 자기책임으로 운용-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사..

퇴직급여충당금

기업회계상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충당금설정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당기 비용처리도 가능하다.2016년이후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전입액은 손금산입 인정 비율이 0%이어서 세법상 충당부채를 설정할 이익이 없으며, 회계감사법인이 부득이 설정한 경우 당기 전입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당부채전입액 당기말 현재 부인(유보) 잔액과 충당부채 당기말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 2015년 이전 설립법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

퇴직급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급여 · 상여금 ·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다.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전액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만, 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지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임원은 사용인과는 달리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세법에 의한 임원퇴직금 한도(연간총급여의 10%)를 적용받으며, 그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상여 처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 정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초과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은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1일 평..

인건비

■ 인건비의 종류구분수령자회계 처리 및 세법상 규정급여사용인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상근임원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비상근임원손금산입(부당행위부인 대상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노무출자사원손금불산입(합명 · 합자회사 해당.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신용출자사원손금산입 (합명 · 합자회사 해당)상여금사용인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임원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것과 지급규정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퇴직금사용인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임원손금산입 (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되고,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없는 ..

대손상각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 받을 어음 · 당좌수표 · 대여금 · 선급금 등이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대손상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도 법인세법에 따른 아래의 대손상각 사유를 따른다. 1. 대손의 사유 (1) 신고조정 사유발생시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

세금과 공과금

1. 손금산입 (1) 각종조세부당이득세 · 균등할 주민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 자동차세 · 면허세 · 도시계획세 · 교육세 등 (2) 공과금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3)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4)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2. 손금 불산입 (1) 각종조세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소득분) · 법인할 농어촌특별세 · 비업무용토지취득세 중과분 · 자산재평가세.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법인세법기타사항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채권자의 주소 · 성명 · 거래내용이 불분명시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이자, 할인액위와 동일함건설자금이자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 건설 관련 차입금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 · 업무무관자산 관련 등 지급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 · 대여금 및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건설자금 이자 (시행령 제52조) (1) 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이자 · 지급보증료 · 신용보증료등)을 말한다.따라서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신축분양업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1. 인정이자 계산 대상(시행령 88조 1항6호, 89조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며, 만약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44조)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 상여금)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비용을 가지급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때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

부당 행위 · 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을 계산한다. ( 법 제52조 )부당행위라 함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부당행위의 유형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