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이자 계산 대상(시행령 88조 1항6호, 89조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며, 만약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44조)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 상여금)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비용을 가지급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때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 지배주주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여액.
-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서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2. 인정이자의 계산
(인정이자율 - 실질 대여금리) × 가지급금등의 적수 ÷ 365일 (윤년은 366일)
(1) 인정이자율의 선택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이자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연도 모든 대여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원칙인 가중평균이자율 적용하던 법인은 언제든지 다음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에 대한 예외(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령89조3항, 규칙43조1항·3항)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대여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대여자의 해당연도 가중평균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2)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하나이므로,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따라서 세법상 인정이자와 회사의 수입이자 계상액이 5% 이상 차이나거나 금액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이자에서 회사계상 수입이자를 차감한 잔액이 인정이자 익금산입대상이 된다.
(세법상 인정이자 - 회사계상 수입이자 ) / 세법상 인정이자 > 5%이거나
(세법상 인정이자 - 회사계상 수입이자 ) > 3억 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사례 |
① 세법상 인정이자 32,000,000원이나 회사계상 수입이자 31,000,000원인 경우 비율차이(32,000,000-31,000,000)/32,000,000=3.1% 금액차이(32,000,000-31,000000)=1,000,000원 비율차이 5% 미만이며 금액차이 3억 미만이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아님 ②세법상 인정이자 145,000,000이나 회사계상 수입이자 130,000,000원인 경우 비율차이(145,000-130,000)/145,000=10.34% 금액차이(145,000,000-130,000,000)=15,000,000 금액차이 3억 미만이지만 비율차이 5% 이상이므로 차이금액 15,000,000원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3. 당좌대출이자율
4.6%
☞ 개정된 이자율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서면법인2016-4579 2016.09.19.) (사전법령해석법인2016-149 2016.07.18.)
☞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431 2012. 6. 28)]
4.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외부 차입금 조달금리)
(1)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시점 차입금잔액 × 차입금별 이자율)의 합계액 / 차입금잔액 합계
- 국민주택기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면2팀-1876 2007.10.17.)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법인과 건설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법2017누54717 2017.12.20.)
☞이는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이 가중평균이자율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차입금만으로 계산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만 있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
(3) 계산 사례
일자 | 차입금 발생 | 차입이자율 | 대여금 발생 | 대여이자율 | 비고 |
전기이월 | 10,000,000 | 4% | 시설자금 | ||
20,000,000 | 7.5% | 운영자금 | |||
2007.4.1 | 50,000,000*1 | 6.33% | 특수관계자 | ||
2007.8.1 | -10,000,000 | 7.5% | 운영자금상환 | ||
2007.10.1 | 60,000,000*2 | 5.75% | 특수관계자 | ||
기말결산 | 20,000,000 | 110,000,000 | 인정이자율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2007. 4. 1. 대여금 50,000,000원)
(10,000,000×4% + 20,000,000×7.5%) / (10,000,000+20,000,000)=6.33%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 2007. 10. 1. 대여금 60,000,000원)
(10,000,000×4% + 10,000,000×7.5%) / (10,000,000+10,000,000)=5.75%
☞ 인정이자의 계산
50,000,000×6.33×275일/365일 + 60,000,000×5.75%×92일/365일 = 3,254,178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일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그러나 전기이월의 1.1과 차기이월의 말일은 산입하고,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처리한다.
5. 인정이자. 미수이자의 처분
-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분된다. 그러나 대여금 등에 대하여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여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채무자 사이에 채권채무약정서가 작성되어 약정에 따라 수입이자가 계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실제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이자 계상이 허용된다.
- 또한 특수관계( 대여시점 기준)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 또는 1년이 되는 날에 처분(상여등)한 것으로, 또는 법인이 사실상 폐업(폐업신고, 직권폐업)하는 때는 폐업시점에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다. (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1) 특수관계 소멸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시행규칙 제6조의 2)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지급금으로 받는 세법상의 불이익
- 이자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인세법상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 ( 개인 : 상여등, 법인 : 기타사외유출)하며,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 특수관계가 종료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다.
-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며 대손상각할 수 없다.
- 법인의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 기업진단, 기업평가의 경우에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가지급금은 실제 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06-315 2006.12.26)
■ 고액의 미수이자 현금 회수, 미수이자의 가지급금 원본 가산의 처리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가지급금등의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미수이자를 상여로 처분하고 있으며 (조심2014서1338 2014.06.23) (조심2013서1672 2014.02.14.)
- 고액의 미수이자를 현금 회수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처분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조심2014전 1962 2014.06.30.)
6. 법인의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약정에 의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결산시 미수이자의 계상은 이자율, 상환기간이 있는 채권채무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 수입시기) 제9호의2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약정일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이는 시행령70조1항1호 단서에서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모든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시행령111조에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두 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은 불가한 것처럼 보이나,
-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약정일에 지급받지 않고 그 다음 과세기간 말일까지 지급받았다면 ( 예: 이자지급약정일 2013.12.31 실제 이자수령일 2014.12.31 )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2013. 12.31이고 그 후 2014. 3. 31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후 실제 수령하는 2014.12.31에는 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판결정 사례 : 조심2011중1743 2011.10.26)
- 또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대여금등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을 허용하여 왔었고, 이에 따라 국세심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가 종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 등의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2 이후부터는 모든 이자,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대여금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설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급자인 임직원등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시점의 다음연도 2. 28까지이다.
-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 제출)에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에 제출하되 소득세법 제131조(이자,배당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위임받은 시행령 제190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수입시기)에 규정한 날을 지급시기특례로 보도록 하고, 이 조항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법인결산시 미수이자의 계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미수이자를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연도 2. 28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가 부과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약정일 =이자소득 수입시기 = 지급시기 = 원천징수시기)
■ 가지급금, 대여금등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일에 수령 | 원천징수 의무있음 |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미수이자 계상 | 원천징수 의무없음 |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
약정 없는 경우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상여처분 원천징수 |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
☞미수이자로 계상이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자지급약정일에 원천징수의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관행상이나 심판례 등에서 원천징수의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7. 관련 예규
▶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특수관계자인 개인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상여등으로 처분함이 원칙이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지급이자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이미 이익에 반영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
▶ 동일연도 자금대여에 대하여 각각의 이자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이자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 -617 : 2009.05.25 )
▶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대여는 대여한 자, 차입한 자에 대하여 각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등을 시가 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법인 -3201 : 2008.11.03 ) (서면2팀-809 2008.04.29)
☞따라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각각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이 상호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여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43조 1항 후단 규정 참조)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장기간 회수 지연시 인정이자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매출채권이 계약상 지급기일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외상매출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 법인 -3201 : 2008.11.03. 대법원20051558 2006.10.26.))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원고의 대량거래처일뿐더러 생산제품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898095 990.05.11. 대법원 20021588 2004, 9. 23 외 다수)
▶ 국외특수관계자(해외현지법인등)에게 자금대여시
- 해외현지법인에게 한국법인과 동종의 현지공장설립,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시설자금 대여가 있을 경우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제외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 법인46012-1282 2000.5.31. 국심20012341 2002.5.24. )
-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인정이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은 적용되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리보금리 +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서이-120 2005. 1. 17 조심2018전 2263 2019. 3. 12 외)
- 2017년 이후부터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개정으로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개정하여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은 규정에 없음)을 적용하고 차입거래는 외국통화별 고시된 리보금리에 1.5% 가산이자율을 합한 이자율을 정상가액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 2017. 2. 7.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특수관계 소멸없이 폐업 (직권폐업 포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소멸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상여처분 근거는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 하였음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바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권 폐업 후 3 년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근거도 없으며, 설령 폐업시 대표이사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볼 수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계속하여 주주 자격으로서 특수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사건 과세의 근거가 된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조항은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 대법2020두51723 2021.08.12. ) ( 대법2020두49676 2021.01.28. )
▶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보아야 한다. 쟁점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므로,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회수된 전기미수이자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소득금액변통동지를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 2017중3112 2017.12.20.)
▶ 특수관계자간 낮은 이자율 대출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의 적용
-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이 있으며, 또한 상속세법 제41조의4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의 무상대출, 낮은 이자율의 대출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우선이며 이때 소득처분(상여등)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 )과 상속세법상 적정이자율( 4.6%) 차이발생으로 인하여 1억원 이상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은 안될지라도,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상 이자율 차이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기획재정부재산 –443:2011.06.14)
- 그러나 2014년 이후 대출에 대하여 상증법상 이자율을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개정하였으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증령 §31의4)
▶ 이자율 변경시 주의사항 ( 특히,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시 )
-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은 가중평균이자율이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선택사항이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중단없이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다음연도에 가지급금등이 없어서 조정명세서 작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의무기간 내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3년이 경과된 다음연도는 가중평균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없는 연도에도 조정명세서 갑표를 작성하여 선택 이자율 표시하는 것이 사후 관리에 좋겠습니다.(대법2019두499462019.11.28.)
- 3년 의무적용 이후 다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다면 다시 의무적용 기간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2018두64870 2019.03.14.)
따라서 직전사업연도에 가중평균을 적용하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직전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을 적용하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좌대출 적용 3년이 경과된 다음 연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자율 선택 신고서는 별도로 없으며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표의 1. 적용이자율선택란에서 선택하면 된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표시된다.
사례 1.
2010 이전 설립법인은 2010귀속부터 적용되며 이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하였다면 2013년 2016년에 각각 가중평균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가중평균을 선택하였다면 계속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이후 언제든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하였다면 3년간 의무적용하여야 한다.
사례 2.
2016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없으므로 이자율 선택하지 않았으면 가중평균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며, 2017년 귀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면 2019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하고 그 후 2020년 귀속분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선택이 가능하다.
사례 3.
2011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2013까지 의무적용하고, 2014년 가중평균이자율 선택 후 2015까지 적용 후 2016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한 경우 2018까지 의무적용하고 2019에 가중평균이자율 선택이 가능하다.
8.가지급금 인정이자 해석 사례
▶ 자본금의 가공 불입은 (국심 20021962 2002. 9. 27 및 대법원판례 82522 83. 5. 24)법인의 설립 및 증자 그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액 상여처분되어야 하나 회수될 자산이 명백하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 사외유출된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에 대하여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누락된 금액 전체에 대한 상여처분을 피할수 있다하더라도 이를 인출된 시점부터 회수된기간 까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한다.
▶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651: 1994.03.07)
▶ 대차대조표상 가공자산이 계상되어 있거나 법인 부채가 계상이 누락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이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처분되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여처분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을 회수할 때까지, 또는 부채를 계상할 때까지는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 -991 2009.09.14)
▶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 세무서 직권폐업 포함 )하는 경우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되지 않더라도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전부를 상여처분하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 전체를 상여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조심2019중2229(2019.10.15.) 등
▶ 특수관계 성립 전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그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대손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세청의 해석, 심판례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심판례에서는 대손사유 발생시점에 특수관계이면 대손상각을 할 수 없는 것 (조심20191473 2020.01.23.)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로 모순된 심판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2021년 법 제19의2 신설하여 대여시점 특수관계자로 하였다)
▶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인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에게 가수금 등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을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인정이자 수입금액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적용되며 이자소득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세청예규 ( 소득-1390 2009.09.09.)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증법 제41조의4 (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이익의 증여 )규정도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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