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금산입
(1) 각종조세
부당이득세 · 균등할 주민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 자동차세 · 면허세 · 도시계획세 · 교육세 등
(2) 공과금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3)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4)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2. 손금 불산입
(1) 각종조세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소득분) · 법인할 농어촌특별세 · 비업무용토지취득세 중과분 · 자산재평가세.
(2) 부가가치세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미제출 · 부실기재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부가가치세 )
(3)벌금 · 가산금 등
법규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 과태료 · 가산세 · 가산금 · 산재가산금 ·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과태료 등
3. 자본적지출
(1) 각종조세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 등록세등
(2) 공과금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 과밀부담금 · 대체농지조성비 · 수익자부담금 등
(3) 부가가치세
승용차 · 토지 등에 관련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부가가치세
☞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연체료등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등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 가산금 · 과태료, · 벌금 등은 손금불산입되나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 연체이자등은 손금 산입대상이 된다.(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 연체이자 ·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
☞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인이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법인-253 2022.06.30.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금에 해당할 뿐, 이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손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이다 (서울고법2023누45325 2023.12.05)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한다.
2021사업연도부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손금산입 방법은 삭제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19조 제10호를 개정하여 제세공과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023부터 시행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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