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 받을 어음 · 당좌수표 · 대여금 · 선급금 등이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대손상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도 법인세법에 따른 아래의 대손상각 사유를 따른다.
1. 대손의 사유
(1) 신고조정
사유발생시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
사유발생시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14.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위 대손상각 사유 중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뜻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즉 타인 발생 어음 등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할 수 있다.(부가-297 2013.04.05) (부가-4669:2008.12.09 인터넷상담 2008.8.22)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서면법령해석 2020-2501.2020.10.26.)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기준법령해석법인2020-209 2020.10.21)
☞이 규정은 2020년 신설된 제도로서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 유무, 계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현재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미수금은 대손상각 가능합니다 - 쟁점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은 2020사업연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2020.2.11. 개정된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24서3682024.04.25 )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022-4032 2023.04.28.)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749 2021.05.31.)
☞이 예규는 법인세법상 대손상각과 별개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어음부도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만약 확정신고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집행기준 19의2-19의2-10)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집행기준 19의2-19의2-7)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 (가지급금등의 소득처분)에 따라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 대손의 확정시기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사항은 대손확정일이 경과한 과세기간에는 대손상각을 할 수 없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채권자가 대손채권이 됐음을 인지한 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심 2017서955, 조심 2016서1194)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 대손확정일이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면 대손채권이 되지 않는다.
(3) 사망 · 실종선고
사망의 경우는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일이 대손확정일이 된다.
실종선고의 경우는 가정법원판결문 상 실종선고일이 대손확정일이 된다.
또한 상속재산 상황 및 기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이 경우는 법원의 회사정리 인가결정일이 대손확정일이다.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법인령 제19조2 제2항)
여러 장의 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받지 아니한 어음에 대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6월이상 경과 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 또는 지급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6)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대손확정일은 소멸시효 만료일이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이 가능하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대부분 3년 )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
■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
①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민법 제163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②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한다(민법 제164조).
-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소멸시효 중단 사유(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요건 갖추었을 때 다시 진행)
- 청구 :
채무이행독촉,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확정,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지급유예합의.
3. 대손상각 처리시기
(1) 대손사유 중 1~7까지의 소멸시효완성등으로 인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연도를 경과한 후 대손상각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도 가능하며 이를 법인세 신고시에 누락되었다면 추후 이로 인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그 외의 사유인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의 사유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따라서 어음수표의 부도 등 결산조정 사항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대손상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경우에도 소멸시효완성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손금산입하고 이 사업연도를 경과하여서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시행령 제62조 제3항)
4.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간 손익의 평균화를 위하여 결산시 일정액을 대손상각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손충당금 한도액과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한도액:
대상 채권액의 1%와 당해 연도 대손실적율 중 큰 금액
(2) 대손실적율: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 잔액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영업거래(외상매출 · 받을어음), 영업외거래(미수금 · 대여금 등)를 포함하되, 채무보증액 · 업무무관가지급금 · 할인어음 · 배서 · 양도어음은 제외된다.
5. 대손상각 회계처리
(1) 2000년 결산시 충당금 1,000,000원 설정하였다 ( 세법상 한도액 이내 )
(차) 대손상각 1,00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00
(2) 2001년 결산시 부도어음 1,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상각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 받을어음 중 부가가치세 부분 10/110 세액공제 받음)
(차)부가가치세예수금 2,560,000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1,350,350
받을어음 136,363
현금 1,073,287
-결산시
(차)대손충당금 1,000,000 (대)받을 어음 1,362,637
대손상각 362,637
☞위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시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는 비망계정 1,000원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6. 대손상각 관련 예규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사항이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대손충당금 증가로 분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한 경우는 익금산입과 시부인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결과는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생략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해외채권의 대손상각
- 해외 매출채권도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시행령 제 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46012-423 2002. 8. 6.)
-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회수할 수 없음에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법 제19조의2 제2항. 대손상각 제외 채권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외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다만, 건설, 전기통신업을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즉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부무관가지급금은 파산 등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 서면법인2019-902 2019.11.29.)
다만 특수관계 성립전 가지급금에 대하여 특수관계 성립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상각 가능하다.(법규 법인2014-243 2014.8.25.)
또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해당 판단 시점을 심판례 ( 조심2015서20432015.11.25. 외 다수 )등에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2020년 법 제19조의2 신설하여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로 개정하여 2021.1.1. 이후 대여분부터 적용한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집행기준 19의2-19의2-8 )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위 심판례의 번복으로 인하여 예규를 변경하였음. 기획재정부부가 -153, 2015.02.16.)
-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금액은 평가 손실로 대손상각 할 수는 없다.또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수의 변동만 있고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한 다.( 기본통칙19-19...35 사전법령소득-22333 2016.7.5. 서면법규-849 2014․ 8․ 12 ) -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279 2016.07.04.)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957 2012.09.18)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 파산폐지 결정시점에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외상매출금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출자전환주식으로 결정된 이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공고되어 갑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을 하였음
- 채무자에대해 파산폐지 결정·공고 시점에 쟁점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공고 시점에 쟁점주식의 금액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사전법규법인2023-873 2024.03.20. )
▶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을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손실 계상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위 처분손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2022서2730 2024.03.20. )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상각 부인한 처분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대손상각부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다 ( 조심2022인5639 2023.08.07.외 다수 )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2022-1074 2023.06.14. )
7. 어음 관련 대손상각 예규
(1) 배서어음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1244 : 2000.05.30)
배서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 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도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부가 46015-696 : 1998.04.10 )
(2) 법인전환후 어음의 부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한 후에 사업 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등은 법인전환후 부도 발생하였거나 법인전환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등을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며,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양수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부가46015-1002(2000.05.02)
(3) 폐업후 부도 발생시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부가 46015-1257, 1996. 6․ 26)
(4)어음 부도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과-47, 2014.01.21.)
-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588 2014.06.18.)
☞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있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도 부과제척기간 5년을 감안한 부가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공급일로부터 5년이내 세액공제)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대손확정은 대손세액공제를 못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0년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계산 사례
- 12/31 어음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 2,000,000원
- 세법상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외상매출금 3,400,000원
-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은 다음과 같다
- 외상매출금 258,711,700원
- 받을어음 16,700,000원
- 미수금 5,620,500원
- 단기대여금 3,000,000원
- 전기이월된 대손충당금 25,000,000
- 당기 대손상각충당금 전입액 5,900,000원
- 당기대손충당금 사용액 5,400,000원 차감하여 기말대손충당금 잔액 25,500,000
- 전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 6,892,000원
- 회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세법상 1%를 기준으로 하였다.
세무조정
- 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상매출금 대손상각액 3,4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세법상 요건 갖출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 )
- 전기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회사 환입하지 않았으므로 6,892,000원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당기 세법상 한도초과액 22,626,578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작성요령
2대손금 조정란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거나 대손상각한 금액에 대한 세법상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란이며 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인액 발생할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차기 이후에 세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⑱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인된 전기이월액과 당기 발생액 ( 29 + 32 )을 합하여 기재( 여기서 말하는 부인액은 한도초과로 부인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는 다르다)
⑧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전기이월된 대손충당금 (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 잔액 )
⑨기중충당금환입액 :
사업연도중 대손충당금의 환입액으로 법인의 이익으로 계상된 금액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을 기재
⑫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보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대손충당금 전입 이전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말함.
즉, 당기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 합계액에서 당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차감한 금액
⑭회사환입액
당기 대손충당금 사용후 잔액 보다 기말 충당금설정액이 적으면 차액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계상되고, 전기부인액은 당기에 과소환입액으로 발생되어 손금산입 –유보되어 소멸하게된다.
-대손설정율 : 일반회사는 세법상 1% 또는 대손 실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할 수 있음
④ 당기계상액
당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손익계산서상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
(기말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 ⑫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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