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의 종류
구분 | 수령자 | 회계 처리 및 세법상 규정 |
급여 | 사용인 | 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 |
상근임원 | 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 | |
비상근임원 | 손금산입(부당행위부인 대상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 |
노무출자사원 | 손금불산입(합명 · 합자회사 해당.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 |
신용출자사원 | 손금산입 (합명 · 합자회사 해당) | |
상여금 | 사용인 | 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 |
임원 |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것과 지급규정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
퇴직금 | 사용인 | 손금산입 : 사용내역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 연구개발비등 |
임원 | 손금산입 (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되고,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 이내 금액 손금산입 ) |
■ 퇴직금의 지급방법
사내 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 2016년 이후의 충당금 전입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 |
사외 적립 |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 당기 불입액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 추계액 이내 당기 불입액 전액 손금산입 | ||
퇴직보험 | 2005년 폐지되었으나 기존불입금 유지는 가능 | ||
직접 지급 | 퇴직급여 중간정산 | 원칙적으로 금지(일부 예외있음).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
1. 근로자 중 임원과 사용인의 구분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 및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전무 · 상무 · 감사 ·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을 말하며, 이사 대우는 직무에 상관없이 이사회의 구성원이면 임원에 해당한다.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임원이다.
2. 상여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만 이를 손금산입하며,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4200 : 2008.12.29 )
- 법인이 근로자(임원 포함)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20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
3. 임원 상여금 지급시 주의사항
-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정관 등의 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이 과다한 법인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하므로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60884. 2017. 09․ 21) - 정관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이다.( 조심2015서4678 2016.02.23. 외 다수)
☞ 이 심판례는 임원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상적인 인건비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상여금지급 정관규정이 없지만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심판례입니다
4.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해당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집행기준19-19-..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를 포함한다
4-1.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집행기준19-4-22 )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896, 1995. 7. 11)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법체류자의 수령증 미서명등 증거부족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심2023중78262024.06.12 조심2018구2385 2018.10.23. 대법2015두45892 2015.10.15. 외 다수 )
5. 이직료 (스카웃비용)
연구원, 영업사원 등에 대하여 스카웃하면서 이직료를 지급한 경우 의무근무기간이 있고 의무근무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계약인 경우, 기업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무근무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는 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법인46012-147 2001. 1․ 16․ )
6.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이다.
경영성과급등을 임직원의 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때 적립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소득령38 규칙15의3 신설)
6-1.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손금산입한다.
-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한다.
- 2024년부터 적용하며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한다
7. 법인이 불입하는 변액보험,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한 세무처리
(1)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 · 직원인 경우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등 보험상품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복리후생비 등)으로 본다
- 저축성 보험 : 근로소득
- 보장성 보험 : 근로소득(복리후생비) 연 70만원 비과세
(2)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임 · 직원인 경우
- 변액보험 · 연금보험 · 종신보험등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업비 포함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 정기보험 · 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순수보장성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2018-1779 2018.07.18. 서면법인 2021-2029 2021.06.17. )
☞ 회사의 종업원 대한 보험료 불입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8. 연차유급휴가 세무조정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 시기를 종업원의 근무기간 동안의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2012년 말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과거근무기간분 :
(차)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0 (대) 미지급비용 100,000,000 - 당기근무기간분 :
(차) 급여 15,000,000 (대) 미지급비용 15,000,000
(세무조정)
- 과거근무기간분 :
손금산입 100,000,000 (기타) 손금불산입 100,000,000 (유보) - 당기근무기간분 :
손금불산입 15,000,000 (유보) - 위의 유보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연차수당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거나, 미지급비용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때 손금산입(-유보)한다.
■4대 직장가입자 공적보험 요약(2023.12.31 기준) ( % )
종류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
가입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대표이사 1인만 있는 회사도 대상임) | |||||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
총급여액 (급여총액 - 비과세 급여) -인정상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임원퇴직금 중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금액 ) |
|||||
부담율 | 합계 | 1.85~2.45 | 7.09 | 건강보험료의 24.54 장기요양 | 9.0 | 0.6~18.5 |
사업주 | 1.05~1.65 | 3.545 | 건강보험료의 12.27 장기요양 | 4.5 | 0.6~18.5 | |
근로자 | 0.8 | 3.545 | 건강보험료의 12.27 장기요양 | 4.5 | ||
납부일자 | 매월 15일 신고 마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과 · 고지 | |||||
일용근로자 중 가입대상 |
전체 일용근로자 |
-일당제는 1개월 이상자 -시간제는 1개월 이상이면서 60시간 이상자 |
1개월 이상 근무자 중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자 | 전체 일용근로자 |
||
-건설일용직은 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자 | ||||||
상한선 | 없음 | 월 7,822,560원 기준금액:110,332,300 |
월 497,700 | 없음 | ||
하한선 | 없음 | 월 19,500 기준금액: 279,256 |
월 31,500 | 없음 | ||
개인사업주 | 해당없음 | 소득금액 기준 | 소득금액 기준 | 해당없음 | ||
회사부담분 회계처리 |
보험료 | 복리후생비 | 세금과공과금 | 보험료 |
▶ 법인대표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며,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업장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무보수인 경우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인이 아닌 사용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금액 결정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결정하며 전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소득세 신고후 정산보험료는 매월 6월분 보험료( 성실신고대상자는 7월분 보험료 )로 고지되며, 당해연도 보험료로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적용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자( 신축분양업자등 )는 사업 종료시 가급적 일찍 폐업신고를 함이 좋을 터이다.
▶ 총 4대보험 부담률은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율 1%의 경우 산정시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부담 10.5% + 근로자부담 9.2% =19.7%
9. 청년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기업의 기여금 + 근로자납입금 + 정부출연금 )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법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적립구조
청년이란 성과보상금 가입기준일 현재 단시간 · 기간제 ·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15세이상 34세 이하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지원대상
중소 · 중견기업 ( 부동산업 · 주점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운영업 · 비영리법인 제외 )에 1년이상 재직 중인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제외) 및 및 핵심인력 ( 기업이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
세제상 혜택
기업
- 불입시점에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가 세액공제된다.(사전법령해석법인2021-1632 법령해석 –4298 2021.12.07.)
- 조특법 시행령 별표6. 2호 라목의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등의 비용에 해당한다.
- 회사 불입금은 불입시점에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차)인건비(복리후생비 · 인력개발비 등) 200,000 (대) 예금 200,000
근로자
- 청년이 만기가 되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로 인하여 중기기업 기여금을 청년이 수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5년 이상 만기가 되었거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이다.
- 이때 5년 이상 납입하여 성과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 중소기업 청년 90%, 청년외 50%, 중견기업 청년 50%, 청년외 30% ( 조특법 제29조의6 )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