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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실무 126

8-1.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둘로 나누어 각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첫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나머지 3개월을 확정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1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예정신고 법인은 예정고지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하지만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구분예정신고기간신고기한제1기 예정신고계속사업자1월 1일~ 3월 31일4월 25일신규자사업개시일~ 3월 31일제2기 예정신고계속사업자7월 1일~ 9월 30일10월 25일신규자사업개시일~ 9월 30일법인 중 소규모법인(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

7-9. 세금계산서의 제출

1. 세금계산서 당사자에 따른 업무처리 (1) 사업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예정신고대상이 아니고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연제출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0.5%가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 0.5%가 적용된다. (2) 비사업자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7-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시행령 제71조)

1. 택시운송, 통행료, 노점등의 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운영하는 자 (유로도로, 고속도로 통행료등)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2.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영수증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인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직매장공급등 내부거래 분으로 총괄납부승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의무 면제된다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용역.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

7-7.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나,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표노출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 부가세법 제34조의2)2023.7.1부터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자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1. 대상 거래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도·폐업·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로서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확인신청 매입자가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

7-6. 세금계산서 - 기타의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결제수단이므로 영수증에 해당하나, 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서삼1916 2004.09.17.)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 ..

7-5.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32조 제7항 령 제70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영세율→ 일반, 일반→영세율 )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도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경정결정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사업자의 부도, 폐업, 계약해제·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용한다. 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  (1)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

7-4. 세금계산서 - 작성

1.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 사항(누락되면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적용 대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월의 말일). (2)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자의 주소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 와 종목단가와 수량거래의 종류공급받는자의 성명, 상호, 주소공급품목공급연월일 2. 세금계산서 작성요령  (1)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로 미등록인 경우 법인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일반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공급받는자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 중 당해 ..

7-3. 세금계산서 - 발급의 특례

1.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그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아래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 1월을 말한다.예를 들면 5.1~5.31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5.31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6. 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월이 다른 5.10~6.10을 기준으로 하여 월합계 특례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이때 발급..

7-2. 세금계산서 - 발급시기 및 의무자

1.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 즉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비록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 세금계산서는 법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 계약금, 선수금 등)를 미리 받은 경우 각 대가에 한하여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또한 장기할부판매, 전력, 통신,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기 전 발행하는 선발행 세금..

7-1. 세금계산서 - 의의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 총 2매가 작성되며, 이를 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세금계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공급하는자(매출자) 매출세금계산서 적색공급받는자(매입자) 매입세금계산서 청색일반사업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이상인 간이과세자 포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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