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둘로 나누어 각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첫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나머지 3개월을 확정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1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예정신고 법인은 예정고지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하지만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구분예정신고기간신고기한제1기 예정신고계속사업자1월 1일~ 3월 31일4월 25일신규자사업개시일~ 3월 31일제2기 예정신고계속사업자7월 1일~ 9월 30일10월 25일신규자사업개시일~ 9월 30일법인 중 소규모법인(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