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하여,무자료로 매입한 금제품 등을 매출하고,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포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금제품 등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금제품등 2008.7.1.부터, 구리스크랩은 2014․1.1부터, 철스크랩은 2016.10.1부터, 비철금속류(알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등)는 2024. 07.01부터 시행) ■ 매입자납부 특례 요약 ▶ 금제품등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