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버스탑승, 전용호텔에의 투숙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실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 (조특법 제105조 제1항) (0) | 2024.07.04 |
---|---|
3-4. 영세율 - 기타 외화 획득사업 (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0) | 2024.07.04 |
3-2. 영세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0) | 2024.07.04 |
3-1. 영세율 - 수출하는 재화 (0) | 2024.07.04 |
2-7. 거래시기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