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22조)
일반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국내인 경우를 말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우리나라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례 :
국외에서 건설하는 국내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에서 재도급받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
해외에서 제공되는 설계, 자문용역.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국내개원 의사의 해외성형수술.
여행 알선 용역 등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2019.07.11.)
용역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여행사의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판례)
(2) 설계용역, 전산시스템의유지, 보수용역의 제공 (서삼46015-10248 2002. 2. 15)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건설업자에게 설계,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처가 국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3)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기획재정부부가-792 2011.12.13.)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 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4) 애플리케이션, 게임컨텐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부가-1103, 2009.8.4.)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서면부가2017-2713 2018.01.31.)
(5) 해외에서 국내광고주에게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법규부가 2009-170, 2009. 6.25)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광고주에게 쟁점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쟁점 홍보대행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6) 해외에서 받는 특허권 사용료 (부가-1103, 2009.8.4.)
개별 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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