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버스탑승, 전용호텔에의 투숙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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