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3. 영세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취중생 2024. 7. 4. 10:18
반응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버스탑승, 전용호텔에의 투숙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