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4. 영세율 - 기타 외화 획득사업 (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취중생 2024. 7. 4. 10:40

■ 기타 외화 획득사업 요약

① 국내에서 비거주자등에 공급하는재화‧용역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①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사관 등에 공급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든 외화로 지급하든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기타의 재화 ‧용역 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②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직접수출은 아니지만,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에도, 외화를 획득하는 다음의 재화·용역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의 대상 거래 중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거래 형태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군무원은 제외)에게 공급되거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외화입금)로 받거나 아래와 같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② 대금 지급받는 방법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경우 외국법인비거주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한하며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가의 지급 방법과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물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야 합니다

 

 

(2) 적용대상 재화·용역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아닌)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 본부는 제외한다)( 세무, 법무, 회계, 광고업 등 전문서비스업은 상호 면세주의 적용)
  •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상호 면세주의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상호 면세주의 적용)
  • 교육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3) 적용사례

 

▶ 외국법인과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며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서면3팀-651 2008.03.28.)

 

▶ 비거주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를 직접 수령

(해외 보따리 무역상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46015-102. 1998. 5. 27 )

 

▶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제공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46015-3691. 2000. 11. 2 )

 

▶ 건축설계용역의 외국법인에 대한 제공시 영세율 적용

종합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었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서면3팀-2318 2004.11 .1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 부가 2022-829. 2022.9.6)

 

▶ 변리사 및 광고 대행사의 경우

  • 변리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 46015-1173 1999.04.22)
  •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782 :2005.10.17 )

▶ 특허권등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동 권리를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동 권리 양도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됨.(서면3팀-1355:2004.07.12)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5.26.)

 

▶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585 2002.04.11.)

 

▶ 여행사가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지원서비스업인지?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심20162487 2017.03.17.외 다수 )

 

▶  외화로 수취하는 무역중개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42 2016.08.01.)

 

▶ 표준산업분류상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더라도 외화로 수취하는 무역중개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면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42 2016.08.01.)

 

▶ 유학알선업을 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사업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1038 2011. 8. 31)

 

▶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 부가2019-4176 2020.09.01.)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 수출하는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수출하는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직접공급하면, 당해 사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도급계약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직접관리가 가능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와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 또는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2752004.02.18).

 

(4) 임가공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타인이 제공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가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5) 신고시 첨부서류

 

1. 영세율세금계산서

2. 임가공계약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4. 납품사실증명원(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직접 임가공의 경우 )

 

 

3.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 관광알선 용역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2) 외국인전용판매장, 주한외국인·외국인 선원 전용유흥음식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한한다 ( 령33조 2항 9호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운영하는자
  • 조특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외국인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특법 제107조의 3)
  •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환급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조특법 제107의2 )

  • 관광호텔로서 전년동기 대비 객실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은 경우 2박이상 30일 이하의 외국인 숙박에 대해서 적용한다.
  • 관광호텔은 외국인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외국인은 출국 전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창구운영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5)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조특법 제107조)

 

4. 기타의 영세율 적용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33조 2항 5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영33조 2항 6호)

 

 

(3) 국제연합군 등 주둔지역 내의 지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4) 외교공관, 영사기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법 제24조 제1항 )

 

※ 여행사의 해외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임( 대법202052566 2021.02.10.)

 

※유투브 광고수익의 영세율 적용 여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제3자 (국내 MCN 사업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MCN : 1인 방송 창작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기획재정부부가-462 2022.10.13.)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설비가 없는 유투버의 수입은 면세되는 사업소득이며, 만약 인적·물적설비가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경우 해외로부터 직접 외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